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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교육과정/학사지원/학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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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가톨릭교리신학원교무과 [acco]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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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교육과정 학적변경 안내
재학연장연한
- 본원 재학생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학연한 연장기간
- 교리교육학과, 종교교육학과 : 2년에서 4년으로
- 신학심화과정 : 1년에서 2년으로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음
- 재학연한연장신청서를 다운로드(또는 교무과에서 수령)하여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교무과에 제출합니다. [재학연한연장신청서 다운로드]
휴학
-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서를 제출, 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습니다.
- 휴학기간은 1년(2학기) 단위로 신청하며, 4년(8학기)까지 가능합니다.
- 휴학원서를 다운로드(또는 교무과에서 수령)하여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교무과에 제출합니다. 수도자는 수도회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휴학원서 다운로드]
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종료된 휴학자는 매 학기 초 등록기간 중에 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해야 합니다.
- 복학은 휴학 전에 이수한 과정과 중복되지 않는 학기에 가능합니다.
- 복학원서를 다운로드(또는 교무과에서 수령)하여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교무과에 제출합니다, 수도자는 수도회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복학원서 다운로드]
전과
- 각 학과에 결원이 있을 경우 원장의 허가를 얻어 전과할 수 있습니다.
- 교리교육학과에서 종교교육학과로의 전과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종교교육학과에서 교리교육학과로의 전과는 1학년 1학기 초 3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전과원서를 다운로드(혹은 교무과에서 수령)하여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교무과에 제출합니다. [전과원서 다운로드]
자퇴
-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퇴를 원하는 경우 자퇴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 자퇴원서를 다운로드(또는 교무과에서 수령)하여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교무과에 제출합니다. [자퇴원서 다운로드]
제적
본원 재학생으로서 아래 경우에 해당되면 제적됩니다.
- 기간 내에 이유 없이 등록하지 않은 경우
- 휴학기간 만료 후 1개월이 넘도록 무단으로 복학하지 않은 경우
- 무단 결석이 1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불성실한 경우
-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다른 이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원장의 허락 없이 다른 대학에 적을 두는 경우
- 본원의 각종 규정을 크게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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