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장부 보관연도
-
191 이연철 [tomasmiso] 2005-12-29
-
또 한해를 보내면서 아쉬움이 남아 이 글을 오립니다
간부가 바꿔 사업보고 전날의 역사 단원들을 알고 싶을때
pr의 역사를 알고 싶을때 없는 서류를 찿느냐고 헤메인적이 있으신지요?
(*잘 알고 계시지만 인수인계시 좀 더 관심을 부탁 드리면서......)
1.(질문) Pr.문서의 보존기간은
(답변) ① 쁘레시디움 출석부는 영구 보존한다. 단, 평의회 출석부는 최초의 것은 영구 보존하며, 그 후의 것은 보존 연한이 5 년이다.
② 쁘레시디움 최초의 회의록은 영구 보존하며, 그 후의 것은 보존 연한이 5 년이다.
③ 쁘레시디움의 회계 장부는 다른 서류와 마찬가지로 5 년 동안 보존한다. 단, 평의회는 회계 장부와 전표철을 영구 보존한다.
④ 단장계획서는 보관할 필요가 없다 (규정은 없으나 그렇게 해석됨).
⑤ 사업보고서 : Pr.이 존속하는 한 영구보존 (규정은 없으나, 그렇게 권장됨)
2. (질문) Cu. 문서의 보존기간은
(답변) ① 단장계획서 : 보존하지 않는다.
② 출석부 : 최초의 출석부는 영구 보존하며, 그 후의 것은 보존연한이 5년이다.
③ 회의록 : 출석부와 동일
④ 회계장부 : 장부는 전표철과 함께 영구보존한다.
⑤ 1년 보관서류 : 상급평의회에서 수신한 회의자료, 사업보고서, 종합보고서
⑥ 2년 보관서류 : (i) 각Pr.에서 수신된 월례보고서 & 사업보고서 (ii) Pr. 방문보고서 (iii) 상급평의회에 제출한 월례보고서 (iv) 각Pr.에 배포한 월례회의자료
⑦ 3년 보관서류 : (i) 각Pr.에서 수신된 간부추천/임명서 (ii) 상급평의회에 제출한 간부승인신청서
⑧ 영구보존 : Pr.설립인가서
* 참고 : 상기 내용중 ①~④는 규정이 있으나, ⑤~⑧은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세나뚜스 게시판을 참고하여 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