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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운영자 [panghak] 2000-01-24
교무금 12개월분 납부 시 교무금 쪽에 입금해 주시고
건축헌금, 감사헌금, 성소후원금, 기타 기부금 등은
봉헌금 쪽에 입금할 수 있도록 은행원에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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