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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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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
출산과 육아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뜻하는 용어로 경제학에서
성별 고용률 격차란 개념으로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라고 한다.
남성은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고용율이 변하지 않지만 여성의 경우
자녀 유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곤 한다. 대표적으로 경력단절이라는 고용상 불이익이
있다.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로 고용상 불이익을
겪으면서 한국 출산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라는 개념은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행한 보고서 ‘가족을 위한 더 나은 일’ 이후 노동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