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3일 (목)
(녹) 연중 제7주간 목요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신앙상담 신앙상담 게시판은 비공개 게시판으로 닉네임을 사용실 수 있습니다. 댓글의 경우는 실명이 표기됩니다.

q Re:관면혼배 관련 문의드립니다.

인쇄

장길산 [125.135.160.*]

2019-03-28 ㅣ No.12129

성식혼이던 관면혼이던 혼인생활을 시작하는분에게 필요한것이며

이미 사회적혼인을 하여 혼인생활을 하신분에게 시급한것이  본인과 자녀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이런분들의 교회적 혼인을 위하여  장치를 마련하엿습니다

즉 보통은 단순유효화혼입니다   이것은 교회적혼인인가를 해주는것과 같은것입니다

(비신자측이 반대할시는 근본유효화혼이 필요하게 됨니다)

이것은 부부모두 신부님앞에서 혼인식을 하므로 해결됨니다

소속본당에 가셔서  말씀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리해도 혼인성사 자체가   신부님이 베푸는것이 아니라 신랑신부간 베푸는 성사라  관면혼(혼인성사의 비신자측 관면)인 상테가 됨니다

신랑분이 신자가 되어야   상호간 베푸는 혼인성사가 완성이 됨니다 



183 0댓글쓰기

신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