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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재판관의 당연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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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61.74.241.*] 2006-08-03 ㅣ No.4361
찬미예수님 !! 신앙상담란을 애독하는 신자 입니다. 신앙상담은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 가급적이면 헌법 및 법률이 정하는 명백한 법적인 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생될수 있는 죄에 대한 상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 예 : 3자녀를 둔 40대 중반인 제가 고교3학년인 친구의 딸과 원조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정이 많이 들고 도저히 헤어질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저를 사랑하고 있는 제 부인과 이혼하고 친구의 딸과 결혼을 할수밖 에 없는 형편인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 와 같은 법적으로나 인륜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두가 대죄가 되는 내용을 신앙상담란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 ... )
그리고 님께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영성체를 하니, 고해성사를 하니, 미사참여를 열심히 하니.. 등 에 대한 내용은 사회 법적으로, 인륜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대죄를 진 상태에서 위와 같은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는 상담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일 따름이라고 생각 됩니다.
제가 재판관 이라는 이름으로 단언 합니다만 , 처자가 있는 남의 남편과의 불륜은 현행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범법 (간통)을 계속해도 좋겠느냐는 우매한 질문에 불과하며 , 거룩한 가톨릭 신앙상담의 대상이 될수 없으므로 , 속히 삭제 하셔야 될것 입니다.
다만 현재 처해지신 상대방과의 불륜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주님의 품안으로 들어 오시는 것만이 유일한 속죄의 방안이 되고 진실된 신앙생활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 됩니다만 , 어느 길을 가시는가는 님께서 직접 결정 하시는 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그러나 님께서 혼자 결정 하심이 너무 어려우시다면 , 우리 신자들이 어려울때마다 찾아뵙고 상담드려야 하는 유일한 분... 신부님께 모든걸 다 고백하고 상담 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님께서 주님의 품안으로 들어 오시기는 큰 인내와 고통이 따를 것으로 믿습니다만, 일단 들어오신다면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님의 고통을 깨끗이 치유해 주심은 물론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님께서 하시는 영성체, 고해성사 ... 등 모든 신앙 생활에 하느님의 큰 은총이 내려오실 것으로 확신 합니다.)
" 님께서 주님의 품안으로 들어 오시기를 기원하는 ... "
" 재 판 관 " 신자 올림 0 410 6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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