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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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고해성사를 하여 사함 받은 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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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하 [163.152.151.*]

2007-01-24 ㅣ No.4858

영세 이전의 모든 죄는 세례로서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세 이후의 죄는 고해성사로 사함을 받습니다.

단 모고해가 아닌 경우, 고의로 누락하고 성사를 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찰을 하였어도 기억나지 않는 소죄 등을 고백하지 못한 것은 모고해가 아닙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아직 나에게 상처를 준 다른 이나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백, 고해 성사이기도 하지만 "화해의 성사"이기도 합니다.

 

내 자신과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느님과도 화해하는 것이 고해성사이고,

고해성사 때 받은 훈화와 보속 이외에도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용서와 화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사생활입니다.

 

성사를 통하여 고백하신 것을 하느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음을 굳게 믿고,

다시 고해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간혹 피정이나 특별한 기도 중에는 총고해를 통해 다시 고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해성사 때 고백하고 보속으로만 성사가 종결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 다른 죄도 삼가하고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지속적으로 용서와 기도생활을 할수록 영성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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