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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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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추린 생명 윤리 지침-----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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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4.10.164.*]

2014-03-20 ㅣ No.10533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연 출산 조절과 피임

 

1. 자연 출산 조절과 그 의의

 

가톨릭교회는 출산 조절 방법으로서 인공 피임을 반대하며 자연 출산 조절을 권장한다. 자연 출산 조절이란 자연 안에 주어진 여성의 주기를 받아들임으로써 여성의 배란 주기에 따라 부부 행위를 절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부 상호 간의 대화와 상호 존중의 정신을 필요로 하는데, 자연 출산조절을 통하여 부부 행위가 육체적 차원에서 쾌락만을 추구하고 상대방을 쾌락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성적 차원에서 서로의 욕구와 절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차원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성(性)이 참되고 성숙한 인간의 차원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자연 출산 조절방법

 

빌링스 박사의 점액 관찰법(배란법): 배란 3~4일 전부터 배란 후 1~2일까지 여성의 자궁 경부에서 분비되는 점액을 관찰함으로써 가임 시기를 예측하거나 불임 시기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외에도 기초 체온 측정 및 배란 시기에 여성에게 나타나는 다른 증상 등과 함께 관찰하여 조절하는 방법이 있으며, 의료 기관이나 각 교구의 가정사목부 산하에서는 자연 출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문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하여 ‘행복한 가정 운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3. 인공 피임

 

부부 행위는 부부의 일치와 출산이라는 두 가지 의의가 내포되어 있다. 피임은 부부행위의 결과인 생명 전달 가능성을 거부함으로써 부부 행위의 충만한 진실과 책임 있는 부모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사고방식이며, 이는 또한 미혼 젊은이들이 정결을 거스를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도 있으므로(회칙 『인간 생명』 12), 거부되어야 한다.

 

 


낙태(인공 임신중절)

 

1. 낙태(인공 임신중절)

 

낙태는 모체 내에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태아를 모체 밖으로 인공적으로 배출시켜 임신을 종결시키는 행위이다. 낙태는 생명 전달이라는 부부행위의 충만한 진실을 거부하는 것이며, 또한 “살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하느님의 계명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간추린 사회교리』 233, 『사목헌장』 51, 『가톨릭교회 교리서』 2271, 회칙 『생명의 복음』 13).

 

2. 낙태에 대한 교회의 입장

 

교회는 낙태를 하느님께서 가정에 맡기신 인간 생명의 전달과 보존의 의무에 위배되는 부도덕한 행위이자 명백한 살인 행위로 보고 이를 반대한다.
1) 태아와 같이 무고한 사람을 일부러 살인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창조주의 황금률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중대하게 거스르는 것이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261항).
2) 『인공유산 반대 선언문』: 1974년 교항청 신앙교리성 반포
생명은 선물인 동시에 책임이며, 인간 생명은 모든 성장 과정에서 똑같이 출발에서부터 보호받고 사랑 받아야 한다. 생명은 임신 순간부터 최대의 배려로 보호받아야 하며, 인간의 첫째 귄리는 생명권이며, 생명에 대한 존중은 임신되는 첫 순간부터 요구된다.
3) 『생명의 복음』: 199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낙태는 절대적으로 무고한 초기 단계의 인간을 제거하는 명백한 살인이다.
4) 『의료인 헌장』 142항: 교회는 모든 형태의 직접적인 인공유산반대한다. 착상한 태아를 중절시키는 시술은 물론이고 수정된 배아의 착상을 방해하는, 또는 배아의 조기 박리의 원인이 되는 수단이나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인공유산이다.

 

 


체외수정

 

1. 체외수정이란?

 

부부가 자연적인 성교로 임신이 되지 않을 때 몸 밖에서 인위적으로 수정시켜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불임 시술 방법으로, 시험관아기시술(IVF)의 경우와 같이 인위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추출하여 시험관 안에서 의사에 의해 수정란으로 만들어진 후 어머니 자궁에 착상을 시킨다. 

 

2. 윤리적 문제

 

1) 체외수정은 부부의 결합 행위와 출산 행위를 분리함으로써 자녀란 부부가 서로에게 온전히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줌을 통한 열매이기 보다는 기술 행위의 산물이 되어버리며, 체외수정을 위한 생식세포의 추출과 수정란의 생산 과정은 부부에게 인격적 품위를 가져다 줄 수 없다.
2) 체외수정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수의 난자를 채취하고 여러 개의 수정란을 시험관 안에서 배양하여 자궁에 복수/다수 이식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 수정란이 착상되었을 경우, 선택적으로 착상된 배아들을 흡출하는 낙태가 불가피하게 된다. 또한 여러 배아 가운데 이식되지 않고 남은 배아는 폐기하거나 실험에 사용되는 비윤리적인 문제를 낳는다.

 

3.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1) 가톨릭 교회는 모든 배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고귀한 존엄을 지닌 인간으로 여겨지고 대우받아야 하며,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선택적 배아 낙태는 실제로 무고한 인간 생명을 고의적이고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
2) 자녀는 주체로서의 존엄성을 지난 어엿한 한 사람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녀를 갖고자 하는 열망이 아이를 가질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자녀는 부모의 특별한 부부 사랑 행위의 결실이 되는 권리와 또한 수정에서부터 한 인간으로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378항)

 

 


태아 진단 및 성별 진단

 

1. 태아진단이란?

 

출생 전 태아의 건강 상태 등을 진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태아의 기형 여부, 염색체 이상 여부, 건강 상태, 성별 등을 알아낼 수 있다.

 

2. 윤리적 문제

 

태아진단이 태아의 생명을 보전하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도덕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종종 태아진단 결과가 우생학적 낙태 또는 성 선택을 위한 낙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체외수정 과정에서 착상 전에 배아를 진단하여, 원하는 배아만을 선별하여 착상시키는 데도 이용이 되고 있다.

 

3. 교회의 입장

 

우생학적 낙태는 일정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생명만을 받아들이고, 어떤 제한이나, 장애나 질병으로 손상을 입은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사고에 근거한 것이며, 이러한 태도는 인간 생명의 가치를 오직 ‘정상(正商)과 신체적 안녕의 범위 내에서만 측정하겠다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유아 살해와 안락사까지도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으로, 철저히 비난 받아야 할 태도이다(회칙 『생명의 복음』, 63항).

 

 


배아줄기세포 연구

 

1. 배아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한 뒤 3주에서 8주까지의 수정란을 배아라고 한다. 인간 배아 연구에 사용되는 배아는 수정한 지 2주까지의 생명체인 전배아를 이용한다.

 

2. 배아줄기세포 연구

 

줄기세포는 무한히 증식될 수 있으며, 신체의 모든 세포 유형을 형성할 수 있는 일종의 원천적 다기능 세포로써,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초기 인간 생명인 배아를 파괴함으로써만 가능하다.

 

3. 윤리적 문제

 

자궁에 착상시키면 인간으로 자라날 인간 배아를 만들어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것은 난치병 치료 연구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또 다른 생명을 희생하고 도구화한다는 근본적인 윤리 문제를 안고 있다.

 

4. 교회의 입장

 

배아는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간 생명이다. 이는 아버지의 것도 아니고 어머니의 것도 아닌 46개의 고유한 염색체를 지닌 인간 생명이며, 탄생한 다른 인간들과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배아를 아직 인간이 되지 못한 인간 이전의 생명체로, 인간 존엄성이나 생명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해 배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

 

 


성체줄기세포 연구

 

1. 성체줄기세포 연구


 

인간 개체로 발달한 인간 생명체의 신체 부분으로부터 ‘세포의 자가재생작용’을 하는 줄기세포를 얻는 연구로, 혈액의 조혈모세포, 골수, 장기의 중간엽 등에서 얻을 수 있다.

 

2. 성체줄기세포 연구의 장점

 

배아를 생성하여 파괴해야만 가능한 배아줄기세포와는 달리 인간 생명의 파괴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가 없을뿐더러, 성체줄기세포가 환자로부터 유래한 경우 면역 거부 반응을 피할 수 있다.

 

 

 

안락사

 

1. 안락사란?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끊는 것으로,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할 수 있다.

 

2.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는 약물을 주사하는 등 직접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며, 소극적 안락사는 정상적인 간호행위나 영양공급, 수분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의미한다.

 

3. 윤리적 문제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이지만 이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속한 것이고, 따라서 이 생명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내게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과 마찬가지로, 안락사 역시 하느님께 속한 생명을 내 마음대로 침해하는 행위로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4. 안락사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든 죽어 가는 사람이든 결코 인간의 고통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또 어떠한 권위라도 그러한 행위를 합법적으로 권고하거나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 그것은 하느님의 법을 침해하는 문제이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며, 생명을 거스르는 범죄이며, 인간성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다(“안락사에 관한 선언”, II).

 

 


연명 치료 중단

 

1. 연명 치료 중단이란?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그리고 무의미하게 제공될 수 있는 치료의 중단을 의미한다.

 

2. 도덕적 정당성

 

사람은 누구나 인간적 품위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또한 모든 인간은 그러한 권리를 갖는다. 자연스러운 죽음의 진행 과정을 인위적으로 막아 편안한 임종을 맞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인간의 기본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

 

3. 교회의 가르침

 

교회는 치료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 대해 정상적인 간호 행위 및 영양 공급 등 통상적 수단을 유지하되 단순한 연명 장치로서 인공호흡기 같은 예외적 수단을 의사의 양심적 판단과 심의를 거쳐 거부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장기이식

 

1. 장기이식이란?


장기이식은 뇌사자의 장기를 활용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가톨릭교회는 이것이 꺼져 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행위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인 생체이식은 윤리적인 문제점이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2. 뇌사판정 기준

 

뇌사는 외상과 같은 심각한 사고를 당해 뇌간을 포함한 전반적인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로, 인공호흡기 없이는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뇌사 판정은 뇌파 검사 등 법에 따라 정해진 일련의 검사과정을 거쳐 뇌사판정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판정의 전 과정과 결과는 성직자와 법조인, 전문의 등의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가 의학적, 법률적, 윤리적 기준에 따라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3. 윤리적 기준

 

장기 매매 행위나 기증자의 의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장기 기증과 같은 비윤리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윤리적 기준은 무엇보다도 인간성의 존중과 발전이 기초가 되는 생명 존중과 자유로운 동의이다.
장기이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학적 개입도 한 사람의 인간을 또 다른 인간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장기이식은 생명을 위한 봉사이어야 하며,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동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자살

 

1. 자살에 대한 교회의 입장

 

교회는 언제나 자살을 대단히 비윤리적인 행위로서 거부해 왔다. 자살은 하느님께 속한 생명을 내 마음대로 침해하는 행위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 「생명의 복음」(1995) 제66항에서 자살의 가장 깊은 실재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하느님의 주권에 대한 거부라고 표현했다.

 

2. 생명에 대한 권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손수 만드신 것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창세 1,27; 31)라고 하셨다. 생명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로, 삶과 죽음에 관한 권능은 오직 하느님만이 가지고 계시다. “죽이는 것도 나요 살리는 것도 나다”(신명32,39; 2열왕 5,7; 1사무 2,6).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선물로 주어진 생명을 잘 돌보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의무가 있다.

 

- 출처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위원회 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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