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4일 (월)
(백)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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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법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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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03.227.186.*]

2009-06-08 ㅣ No.8161

교회법 643조의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만 17세 이상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수녀원에서 30세 이상 된 사람의 입회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② 혼인 존속 중의 배우자가 아닐 것(한국의 거의 모든 수녀원에서는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입회시키지 않습니다) 그밖에도 열심한 천주교 신자 이여야 하며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건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적어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부님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야 하며 부모 형제 친척 모두를 떠나 온전히 수도생활만을 하겠다는 사람이라야 수녀회에 입회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각 수녀회는 수녀회의 특성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조건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입회가 허가된 사람은 지원기와 청원기를 적어도 2년간 거치고 수련기를 2년간 거친 후에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한 사람이 밖에 나와 활동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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