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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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톨릭 교리서 제 2117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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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4.10.164.*]

2013-10-10 ㅣ No.10337

 

 2117 신비로운 능력들을 복종시켜 뜻대로 사용하고, 이웃에게 ─ 비록 이웃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려고 할지라도 ─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마술이나 요술 행위는 경신덕에 크게 위배되는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들이 남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향을 지녔거나 마귀의 개입을 청하는 것이라면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부적을 지니는 것도 비난받을 일이다. 강신술에는 흔히 점이나 마술 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교회신자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멀리하도록 가르친다. 민간요법이라고 일컫는 치료법을 쓰면서 악한 능력의 힘을 비는 일이나 다른 이들의 잘못된 믿음을 악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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