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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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개신교 신자가 영성체를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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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백수 [211.204.80.*]

2005-03-10 ㅣ No.3291

개신교인이 천주교로 개종하여 일정기간의 세례 준비 후 세례 혹은 보례를 받지 않고.. 성체를 영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아마도.. 사제 중에서 혼배 성사때 한국의 전통혼례에 착안하여 축성하지 않는 포도주를 비신자측에게 줄 수 있는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님.. 개신교 중에 유럽 개신교 특별히 루터교는 성체성사가 존재하는데... 그들은 예식 중에만 성체의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독일과 같은 유럽 교회에서 가톨릭 주교님과 루터교 주교님의 허락하에 미사 중에서 성체를 영했다고 하는 것을 듣고 말씀 하신 것은 아닌지요..

 

우리 한국은 미.영국에서 들어온 청도교의 영향을 받는 개신교이기에... 혼배미사 중에 개신교 신자에게 영성체를 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허가받을 수 없다고 보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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