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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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규 [220.116.196.*]

2005-03-15 ㅣ No.3301

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 양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비신자 사회혼으로 결혼했다가 (호적에 관계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가톨릭 신자와의 재혼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사안별로 따로 심사해야만 합니다.)

대개의 경우 적법한 국법상의 결혼이라면

정당한 혼인으로 봅니다.

 

그 근거는 비신자들이 둘다 세례를 받을 경우, 사회혼은 소급적용되어 정당한 성사혼이 됩니다.

또한 국법상 결혼 후 이혼을 하고

가톨릭 신자와 재혼을 하게 되면

일단 비신자장애 조당에 걸립니다. (이것은 관면혼배로 풀 수 있지만)

후일, 비신자 배우자가 세례를 받게 되면 관면 혼배는 정당한 성사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 정당한 성사혼이 무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성사혼이 있을 수 없기에

중혼 금지 조당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교회법원에서

이전 혼인무효판결을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큰 마음을 먹으셨으니

교회 법원을 찾아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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