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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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대세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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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용 [210.101.119.*]

2005-03-28 ㅣ No.3334

☞대세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교회는 위급한 경우는 사제가 아닌 누구라도 성세성사를 베풀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세란 성세성사를 대신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간략한 세례식이란 뜻입니다.

 

☞대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

2. 건강이 회복되면 정상적인 교리 교육을 받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함.

3. 그리스도께 귀의하여 미신을 끊어버린다는 진지한 표시.

4. 그리스도 신자의 윤리에 위배되는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한다.

 

☞대세를 줄 때는 받는 사람의 이마에 물을 부을 때, 물로 씻음과 경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대세를 주는 행위는 귀중한 성사를 거행하는 행위이므로 확고한 신덕과 정성으로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바친 후 대세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가능한 한 증인 한 두 사람을 세우고 가지가 거행한 대세가 잘 되었는지 확인케 하며, 즉시 본당에 보고해야 합니다.

 

☞(조건부) 대세 보고서에는 성명, 세례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부모, 주소, 전화, 대부모, 대세 준 사람, 증인, 대세 일시, 대세 장소, 병명, 병자 상태, 요망사항등을 적고 ''위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교리를 가르쳤으며 신망애 삼덕의 정을 발하게 한 후 가톨릭 교회의 예식에 따라 성세를 집행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라고 써야 합니다.

 

☞어른의 세례.

죽을 위험에 있는 어른이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세례받을 의사를 확인하고 적어도 기본 교리(4대교리)와 가능하다면 성체 교리를 설명하여 그 믿음을 확인한 다음, 죄를 뉘우치도록 인도하고 세례를 줍니다.(어른 입교 예식서 3장)

그러나 죽을 위험 중에는 의식이 없는 경우, 평소 세례받을 의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추정되면 조건부로 세례를 줍니다.(입교 절차 총지침 16항)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은 이가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교리 교육을 실시하여 적당한 시기에 세례 보충 예식을 거행하며 다른 성사도 받게 합니다.(어른 입교 예식서 282항)

 

☞천주 교회의 네 가지 교리.

1. 천주 존재

하느님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항상 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완전하고 무한한 분이시라는 것.

2. 삼위 일체

하나이신 하느님은 나눌 수는 없지만 성부,성자, 성령 삼위를 포함하여 계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 이 도리는 하느님께서 계시로써 가르쳐 주신 것이므로 그대로 믿어야 한다.

3. 강생 구속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예수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어 이 세상에 오시어 가르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상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

4. 상선 벌악.

사람에게는 불사불멸의 영혼이 있어 이 세상에서 행한 행실대로 영원한 상을 받거나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것.

 

☞대세 주는 방법.

(아무),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

 

☞조건부 대세 주는 방법.

(아무), 당신이 세례를 받을 만하면,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

 

☞어린이의 세례.

부모는 아기 출생 후 될 수 있는 한 빨리 세례를 받게 해야 하고 백일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교회법 867조 1항) 아기가 죽을 위험이 있으면 지체없이 세례받게 해야 합니다. 아기는 그 부모가 가톨릭 신자가 아니거나 원치 않더라도 세례 받게 할 수 있습니다.(교회법 867조 2항과 868조 2항) 버려진 아기나 주운 아기가 세례받은 사실이 불확실하거나(교회법 870조), 유산된 태아가 살아 있으면, 기형이거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 해도 세례를 받게 해야 합니다.(교회법 871조)

이들 아기가 합당하게 세례받기 위하여는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 또는 합법적으로 부모를 대신하는 이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교회법 868조)

그리고 미성년자가 세례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어린이 입교 예식서 308항)

 

출처. 2001년 발행 레지오 마리아 활동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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