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4일 (월)
(백)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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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심재[空心齋] ( 공복재(空腹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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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67.182.215.*]

2014-12-26 ㅣ No.10799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공심재 ( 출처 : 가톨릭대사전)
한자 [空心齋]    라틴어 [ieiunium Eucharisticum]    영어 [Eucharistic fast]   
[관련 단어] 단식재

 가톨릭 신자들이 교회의 규정에 따라 성체에 대한 존경과 영성체를 준비하는 마음에서 적어도 영성체하기 전 한 시간 동안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 공복재(空腹齋)라고도 지칭해 왔다. 영성체 전 다른 음식물을 금하는 관습은 초기 교회부터 있어 왔으며 중세 후기에 처음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오늘날은 그 규정이 크게 완화되어 ① 물과 약은 언제든지 들 수 있고, ② 고령자, 병자,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까지도 한 시간 이내에도 음식물을 취할 수 있다(새 교회법 919조 3항). 사제가 미사를 2회 이상 연달아 집전할 경우, 둘째나 셋째 미사 전에 비록 한 시간 이내일지라도 음식물을 들 수 있다(새 교회법 919조 2항). 공심재는 그리스도교의 단식재의 특수한 형태로 이해된다. (⇒) 단식재


▶공심재 ( 출처 : 전례사전)
한자 [空心齋]    영어 [Eucharistic Fast]   

 성체성사에 대한 경외심으로 영성체를 하기 전, 일정 시간 동안 음식과 음료를 절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전에는 자정부터 물마저 마시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1953년부터 여러 차례 규정이 수정되어 오늘날 공심재는 영성체를 하기 전 1시간 동안 알코올 음료를 포함하여 딱딱한 음식이나 음료를 절제하도록 되어 있다. 약과 물은 허용된다. 이때의 1시간이란 미사 시작 때부터가 아니라 실제로 영성체를 할 때의 시간을 계산한 것이다. 환자나 연로한 이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이들은 공심재를 지킬 의무가 없다. 미사를 두 차례 또는 세 차례 지내는 사제는 시간 터울이 1시간을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먹고 마실 수 있다. 교회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공심재를 지키는 것은 자유이다.


▶공심재 ( 출처 : 천주교 용어자료집)
한자 [空心齋]   
[관련 단어] 공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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