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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례성사의 조건이 과연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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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5 ㅣ No.4689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저에 관한 일이 아니고 저의 장모에 관한 일로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결혼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전 장모님(당시 종교없음)께서 성당에 다니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처는 매주 6개월동안 장모님을 보필하여 저의 아내가 장모님을 모시고 예비자 교리 6개월 과정을 마쳤는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저희들도 처음 듣고 알게된 사실이지만 장인어른이 재혼하여 장모님과 결혼을 하였다는 사실때문에 본당신부님께서 세례를 주실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이른일이 있을수 있을까? 세례는 못주고 그냥 성당만 다니라는 것입니다. 단서조항이 있기 하지만요. 장인을 모시고 교구청에 가서 무슨 확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을 설득하게엔 저희들이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접었고 남은것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는 장모님과 저희 가족은 마음의 상처만 남게 되었고 장모님은 이제 성당에도 가지 않으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이 아픈 마음은 세례성사의 조건이 과연 무엇인가 입니다. 교회법에서도 세례성사의 조건이 "제 53 조 (세례 준비)(1항) 어른이 세례받기 위하여는 세례받을 뜻을 밝히고 합당한 신자생활을 할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교회법 제206.제851조 1호 참조)."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이 재혼하여 결혼한 당사자 즉 장모님이 죄가 있는것도 아니고 ,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는 분인데 단지 재혼하였다는 사실때문에 세례성사를 받을수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장모님에게는 가슴아픈 상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는데 어찌 이런일이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세례성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고도 도둑질을 하고도 하느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세례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종교는 과연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타인의 굴레때문에 세례도 받지 못하는 장모님!
불쌍하여 견딜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진정 이것이 교회의 법이라면 하루 빨리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6개월간의 예비자 교리를 받아가면서 점점 하느님께로 다가가는 장모님이 얼마나 저를 기쁘게 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매정하게도 처음부터 세례를 베풀지 않음으로 인해 나무의 새싹부터 자른 교회의 법이 지금은 몹시 정떨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법이 진정 사실이라면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고리타분한 사대주의식의 가부장적인 사고의 틀에 얽매여 남편이 재혼하였다고 해서 남편이 교회를 다닐수 없다고 해서 밑에속한 아내와 아이들은 세례를 받을수없다는 사실이 진정우리나라 가톨릭의 현주소인가요?
저의 짧은 견해로는 도저희 용납이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세례성사의 전제조건이 과연 무엇인가. 교회법을 초월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회법 제206.제851조 1호에 의하면 세례받을 뜻을 밝히고 합당한 신자생활을 할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 6개월간의 예비자 교리를 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답을 부탁드립니다. 저희한테는 지금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것 같습니다.

연락처 : 016-876-9444
메일주소 : sesilli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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