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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랑의 본당 신부님이나 수녀님과 상당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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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식 [211.227.59.*]

2004-09-06 ㅣ No.2974

 

가톨릭 신자는 신자끼리 결혼하라는 것이 교회법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이 그렇게만 되지 않으므로 교회에서는 신자가 비신자와 결혼할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관면이라하며 혼인의 경우에 대하여 관면혼배라는

것입니다.

 

관면 혼배는 10분도 안 걸립니다. 신랑과 신부의 증인 각각 한사람씩 대동하고 신부님께 관면을

받으면 되는데요, 준비할 서류들도 있으므로 우선 신랑의 본당 신부님과 면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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