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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임신중절수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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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hilpark [211.201.206.*]

2005-03-28 ㅣ No.3332

 혹시 참조가 될지 몰라 교회 문헌을 올렸습니다. 
   자연적인 분만기 이전에 태아를 인미적으로 모체외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톨릭 교회는 인간생명의 시작을 잉태의 순간으로 보고 하느님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작용  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이 순간으로부터의 모든 무죄한 인간생명을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여 하한 상황을 막론하고  중절행위를 강력히 금하고 있다.

  반면 1968년 영국에서는 새 유산법이 시행되고 1973년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며 한국에서는

임신 중절이 낙태죄로 규정되고는 있으나  의학적 우생학적 이유의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한편,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엄격한  조항이나

중절수술의 심의  절차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모자보건법으로 인해 사실상

`모자의  생명·건강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낙태  수술의 허용

법위만이 무제한으로   확대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체로 많은 국가가 임신

중절을 법으로 금하고 있거나 도덕적으로 억압하기 때문에  그 발생범위나

동기, 발생율 등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미국, 덴마크, 프랑스,

폴란드, 칠레, 일본 등을 포함하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태아 100명당 15명

이상이 낙태한다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여러 자녀를 가진 기혼부인

층이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에는 피임법의 발달로

인해 중절수술은 피임법이  덜 계몽되어 있거나  피임에 실패한 경우에

 산아제한의 대응책으로 사회에 만연되어 있으며, 가장 무력한 인간

생명과 그 존엄성에 대한  가장 비인간적인 도전으로 이를 단죄하고 있는

교황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것이 인구 증가에 대한 

억제책으로 장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산아제한에 대한 증가되는 국가·사회적 요구가 절대적으로

간편하고  효과적인 피임법의 개발로 충족되지 않고 법이나 도덕적인

각성으로 이것이 엄중히 금해지지 않는 한 이는 피임실패의  보조

 수단으로 계속 졸속할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 교회는 이를 시행하거나

직접적으로 협력하는 자를 자동적으로  단죄하고 있으며 요한 23세의

회칙 <어머니와 교사>(1961.5.15), 바오로 6세의 회칙 <산아 조절에 관한 회칙>  (1968.7.29) 등을 통해 자연주기법을 제외한 여하한 형태의

 인위적인 산아제한도 이를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 상아제한, 가족계획

   참고문헌 M.S. Handmann,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s, pp.372-374

   R.J. Huser, The Crime of Abortion in Canon Law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n

   Canon Law Studies, p.162),

   Washington 1942/F.L. Good and O.F. Kelly, Marriage, Morals and Medical ethics,

   New York 1951

   바오로 6세, 상아조절에 관한 회칙, 1968

   한용회, 가톨리시즘의 결혼관 및 가정윤리연구, 숙대 아시아여성문제

연구소 논문집, 15집,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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