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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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앙상담 ] 약혼한 사이에서도 성관계는 허락되지 않나요?-이동익 신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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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1 ㅣ No.10100


Q.
저희는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가끔 육체적인 유혹을 받고 있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혼전 성 관계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도 무조건 죄가 되는지요. 신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성은 반드시 책임과 사랑을 전제합니다

A. 약혼기간은 결혼에 앞서 두 남녀의 사랑이 튼튼한 기초 위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기간이며, 동시에 서로를 선택하는 일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서로를 충분히 알기 위한 관찰의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약혼이라는 것은 두 남녀가 평생 동안 서로 결합하기 위한 첫 번째 결단이면서도 결혼을 위한 예비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 기간 동안 두 남녀는 서로에게서 서로의 미래를 책임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상대방을 향한 참된 사랑을 위해 노력하고, 서로에게서 친밀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친밀함 때문에 약혼자들에게 혼전 성관계가 허락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 관계는 사랑의 단일하고도 배타적인 표현입니다. 곧 성관계에는 배타심, 소유감, 행복을 가져다주는 영구함 등의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으며, 성이 가져다주는 이러한 요소들은 결국 부부에게서가 아니면 찾을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곧 결혼으로 묶이지 않은 혼전 성관계는 깊은 충족과 자기 실현을 느끼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약혼 중의 두 남녀가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사랑과 일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는 두 남녀가 지향하는 사랑은 분명 가능한대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려는 사랑이고,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온전히 서로를 나누려는 전체적인 사랑의 일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일치에는 서로의 책임아래 아기를 가지려는 소망도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러나 과연 약혼기간 중에 이러한 사랑이 가져다주는 부부로서의 전체적인 일치의 실현이 가능하겠는지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두 분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일생동안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약혼 기간동안 서로가 원하는 그 사랑의 힘을 강화시키고 또한 그 사랑이 진실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혼전 성관계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께서 진정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추구하는 참된 행복이나 사랑의 동반 관계 그리고 상호 신뢰감 같은 것들이 혼전 성관계로 성취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두 분이 하느님 앞에서 서로에 대한 항구한 사랑과 책임을 서약하게 되면서 성은 두 분에게 참된 축복과 선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에게서만 성의 참된 표지인 사랑과 생명이 한껏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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