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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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112.155.6.*]

2014-01-06 ㅣ No.34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5대째신앙 생활을 하시는자매님이 우리가 내는 교무금의 일부는 교구청으로 납부되며 교구청에서는정의 평화위원회에도 예산이지원되는데 정의평화위원회는 정의구현사제단에 지원되어 불법시위에 교무금이이용되는바 교무금 액수를 줄이고 자선단체에지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래도 됩니까? 전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예를 들어 교무금은 십일조에서 근원하므로 십일조가 원칙이나오는날 사회선 부적합 하므로 자기수입의 1/20-1/30 정도로 정성스러이 하는님께 바쳐야한다고 하는데 교회법을 운운 하면서 교회법과 교회의권위는 동일하고 성경보다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과연 교회의권위가 성경보다 위인가요? 성경은 하는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인데 어떻게 하느님 멀씀보다 하느님이 세우신교회가 우위에 있을까요? 아울러 그 자매님은 교회법에 교회의관리를 위한 비용(교무금) 자선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그순위는 동동 하므로 자기수입의 일정비율(1/30 정도) 정하면 그비율에서 일정한 금액을 자선비용으로쓰고 나머지 금액을 교무금으로 드려도 된다고 하는데과연 그런가요 자선이 교인으로 의무이지만 교무금을 납부하고서 자선을 하는것이지 자선을하고 남는돈을 교무금으로 납부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교무금은 하느님께 드리는 돈이 아니고 미사봉헌금 만이 하느님께 드리는것이라 하는데 과연 그런가요 교회의 운영에 필요한 돈을 드린다는건 하느님께서 세우신 교회의관리를위하여 드리는 돈인데 왜 그렇다면 교무금이 하느님께 드리는 돈이 아닐까요 우리의물질 우리의 소유 일까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우리의것 아니라 생각하며 하는님께서 우리에게 맞맡기신것으로서 우리가 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익이발생하면 쓰고 남은 돈을 봉헌 하는게아니라 일정비율의 전을 먼저 공제하고 하느님께 드리고 나머지돈으로 생활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이 과연 개신교적 태도인가요 교무금과 자선비용은 분리하여야 하는거지 자선비용을 많이 지출했다고 교무금을 줄여도 된다는 논리 무언가요 그러면 본당 신부의 사목지침이 마음에 들지않아 본당에 교무금 납부 안하고 수도단체에 교무금에해당되는 돈 후원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인데 과연 그런가요 그러면 교회 무슨돈으로 운영 하나요 설사 교무금니 잘못사용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를 이유로 교무금을 줄이거나 납부 안하고 자선단체기부해도 된다는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불가항적인 경우(예를 든다면 고액의 치료비발생등...)을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도 교무금 납부안하거나 줄일수 없는거 아닌가요?

그리고의 종교개혁의원인을 면죄부 판매라고 답하면 개산교적 답르호 틀린 답이고 전대사 문제라 해야만 정답 인가요

개신교선 전대사 인정하지않으므로 전대사라고 해야만 정답인가요

죽 전대사를 왜곡하여 면죄부를 사면 죽어간 조상의 죄를 용서받을수 있다고 전대사를 왜곡한게 원인이라면죄부 판매라고 답한것인데 적 개신교적 발상으로 잘못된 오답을 받아 들이고 있는 건가요?

종교개혁의원인에 대하여 면죄부를거론하면 교회의교리를 어기는 것인가요

개신교적이고 잘못된거라 혼동이됩니다 전대사는 가톨릭교리상 매우 중요 합니다 전대사는 일정한 여건을 가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로서 전대사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기도 성인들의 전구를 통하여만 전대사될수 있는거 아닌가요 한마디로 어느성당 누구한테 그런 잘못된 교리를 배웠느냐 따지는데 혼동이 옵니다 저는 입교한지5년정도에 지나지않는교인이라 5대째 교인가문의 교인이라는 자매님의 논리에 혼동만올 뿐입니다 명확하게 정리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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