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일 (화)
(녹) 연중 제13주간 화요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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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10.105.22.*]

2006-02-04 ㅣ No.3946

1. 성직자치단, 재속사제, 사도생활단....

 

일단 가장 쉬운 재속사제란 교구 신부님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생활단에 가장 쉬운 예는 한국외방선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 사도생활단은 말 그대로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도직을 위해 수도회처럼 서원을 하기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법은 이 사도생활단이 수도회의 축에 들어간다고 말하나 엄밀한 의미의 수도회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공동체 생활이나 청빈 서원등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단순화 하는 위험성은 있지만 아주 쉽게 말해 사도생활단은 교구와 수도회의 중간 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직자치단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데요...제가 알기로는 요새 유명해진 오푸스데이가 유일하게 이 성직자치단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성직자치단은 속인교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외방선교회 신부님이 베트남의 어떤 곳에서 활동 하시려면 그 곳 교구장 주교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속지주의지요. 그런데 성직자치단에 속한 성직자들은 그가 있는 곳이 어디이든 우선적으로 성직자치단의 단장에게 통솔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신학교의 입학 나이 제한..

 

교구 사제를 지망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모든 교구들은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물론 교회법에는 없고, 이 제한이 유독 엄격한 것이 우리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교회법에는 없지만 누구를 신학교로 받아 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주교님들의 결정에 속하는 것이고 주교님들의 뜻에 따라 그러한 제한 규정에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일종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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