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일 (화)
(녹) 연중 제13주간 화요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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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1번답변]조당문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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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4 ㅣ No.48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하느님 안에서 평화를 찾으시기를 빕니다.

조당이란 신자가 교회의 절차를 밟지 않고 결혼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자매님의 경우에 이혼한 남편 분이 신자가 아니셨다면 이것은 교회법상으로는 혼인하지 않은

동거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당에 걸리신 것이지요, 그런데 다시 이혼하셨다면 (제가 알기로는) 저절로 조당이 해소된 것입니다. 물론 만일 남편분이 신자셨던 경우에는 교회법상의 이혼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설사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 경우에도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아마 교회법원에서 그 남편 분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서 이혼하게된 경위등에 대해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남편분이 교회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매님의 입장이 최대한 배려될 것입니다.

 

아뭏튼 제가 아는 것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 마시고 본당 수녀님이나 사무장님 아니면 교회법원에 전화해서 상담을 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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