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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자위(수음 죄).혼전 순결. 동거죄 반드시 고해성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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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59.13.8.*]

2008-10-26 ㅣ No.7261

 

 

내용이 너무 길지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설득력 있는 교회의 가르침이라..^^

자위(수음 죄).혼전 순결. 동거죄에 대한

교회 가르침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혼전 순결과 동거에 대한 가톨릭의 가르침

 

 

 

 

현대에는 결혼전 성적 결함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적어도 결혼할 굳은 지향이 있고, 당사자의 심리에는 어느 정도 이미 부부적 애정이 완성을 요청하고 애정은 태생적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렇다.이것은 특별히 결혼식이 사정으로 지연되거나 사랑이 지속되기에는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이다.

  이 견해는 모든 성행위는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리스도적 교리에 반대된다. 이같은 미숙한 성적 관계를 실천하는 이들의 지향이 아무리 견고해도,이런 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상호관계가 성실과충실로 가득 차게 하지 못하고 특히 부부 관계를 기분과 변덕에서 보호하지못한다는 사실은 남아 있다.

  예수님이 원한 것은 안정된 결합이므로,그는 性의 차이에서 안정된 결합의 원초적 필요조건을복구하였다. "처음부터 창조주께서 사람을 남자와여자로 만드셨다는 것과 또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을 당신들은 아직 읽어보지못하였습니까? 따라서 그들은 이제둘이 아니라 한몸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욕정으로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훨씬 났습니다." 결혼한 사람의 사랑은결혼을 통해서 공고히가졌던 그 사랑에로 승격되는 반면에 방종한 성적 결합은 성령의궁전이 된 그리스도 신자를모독한다. 그러므로 성적결합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확정된 생활 공동체가 이룩되었을 경우에만합법 적이다.

 

  이것은 교회가 언제나 해득하고 가르친것이다. 교회는 또한 인간의 사변과 역사의 교훈에서이 교리와의 깊은 동의를 발견한다.

 

性交가 정말로 자기 목적의 필수 조건과 인간 존엄성의 조건에 상부하자면, 사랑이결혼의 안정 안에서보호를 받아야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이 필수 조건은 사회에 의하여 재가되고 보장된 부부의 계약을, 남자와여자의 독점적 결함뿐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인류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중대한 생활 상태를 설정하는 계약을 요청한다.아주 흔히 결혼전 성관계는 자녀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부부애라는 것은 반드시 부성애와 모성애로 발전해야 하면서도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된다 해도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그 자녀들은 안정된 환경을 박탈당하여 사회에 적응 침투하는 방법과 길을 발견할 만큼 성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그런고로 결혼 안에 결합되기 원하는 이들의 동의는 외형으로와 사회의 눈앞에도 유효한 방식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신자들에 관한 것이라면,부부 생활의 공동체를시작하는 동의는 교회의 법규에 따라 표현될 것이다. 그동의는 그들의 결혼을 그리스도의 성사로 만든다.

 

 


<교황청 신앙교리성 '성윤리상 특정문제에 관한 선언(Persona humana)' 7항에서>..

 

 

 

 

 

 

자위행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1975년 12월 29일 로마 교황청 신앙교의 성성은 "성윤리상의 특정문제에 대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성윤리에 있어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없고, 윤리란 원래 문화와 시대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는 현대에 유행하는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이탈행위에 대하여 교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문헌을 함께 생각해봄으로써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자위문제를 접근하는 교회의 기본적인 원칙과 태도와 이 문제에 대한 교회의 단호한 입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 선언문의 배경

 

이 문헌의 1항과 2항에서는 왜 교회가 공식적으로 성윤리상의 특정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되었던가 하는 선언의 배경이 소개되고 있다.

 

이 선언이 나오기 전에 이미 미국주교회의에서는 1973년에 "가톨릭 종교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가르침"이라는 문헌을 발표하였다. 이 문헌을 통해서 미국의 주교들은 성적인 것이 만연된 세상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 다른 표양을 보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혼전 성관계, 사음(fornication) 간음 혹은 정결을 거스르는 다른 행위들, 다른 이들에게 스캔들이 되는 행위들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의 주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결을 지켜야하며, 음란한 생각과 유혹을 물리치고, 자위행위나, 포르노그라피, 혹은 이와 유사한 어떠한 종류의 오락도 그들의 삶에서 몰아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현대과학의 연구에 의하여 성욕은 인간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통찰에 따라 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의 소리와 함께 많은 대중매체들이 교황의 가르침을 시대에 뒤떨어지는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묘사하고 있었기에 신자들이 교회의 가르침과 현실적인 삶안에서 성에 대한 가치판단의 혼란이 미국내에 팽배해지자 미국주교들이 표명한 견해였다. 몇몇 지역교회가 성윤리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공식적인 보편교회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만연해 가는 성에 대한 그릇된 의견과 이탈된 행위에 대한 재천명의 필요를 느끼고 1975년 12월 29일 "성윤리상의 특정문제에 대한 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선언문에서는 현대과학의 연구에서 밝혀진대로 성이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영신적 차원에서 남자나 여자가 되어가는 것, 성숙에로의 진전과 사회적응을 좌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긍정한다. 그래서 오늘날 성문제는 과거처럼 무조건 숨기고 금기시하는 것이 아니라 책, 평론, 잡지와 다른 홍보수단을 통해 자주 공개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주제라는 일반적인 현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 후에 선언문은 현재의 도덕적 타락과 이에 따른 동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현대에 도덕의 타락은 증가하였고, 이 타락의 가장 확실한 표지 중의 하나는 성에 대한 제한 없는 찬양이다. 더구나 홍보수단과 대중의 오락을 통하여 성도덕의 퇴페의 현상은 교육분야에도 침투하고 일반의 정신상태를 병들게 하는 지점에 도달해 있다. 이렇나 상황에서 어떤 지도자나 교육자들은 남녀의 양성에 대한 적절한 가치를 잘 이해시켜 생활에 융합시키는데 성공하였지만 일단의 사람들은 인간의 참된 도덕적 요구에 위배되는 사상과 행동양식을 제창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 중 어떤 무리는 방종한 향락주의 생활을 옹호하고 있기까지 하다. 그 결과 충실하게 보존되었던 교훈 도덕적 기준들이 동요하게 되었으며 요즈음의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견해와 반대되는 견해와 부딪히어 그들이 참된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1항 참조)

 

"도덕적 해이와 정신의 혼란에 교회는 무관심할 수 없기에, 실제로 많은 지역교회에서 이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신앙교리성성은 교회전체에서 차지하는 기능과 교황의 명령 이행을 위하여 이 선언문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2항)"고 하면서 이 선언문을 발표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2. 선언문의 기본 권리

 

선언문 3-4항에서는 윤리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교회의 일반적인 시각을 제시해 주고 있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이 결코 도덕문제에 있어서 이간 본위의 해석을 허락하는 것이아니고 오히려 인간안에 하느님께 의해 주어진 불변의 법칙에 복종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임을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인간이 자신의 지력으로 인간성에 내재하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인간의 존엄성과 소명이 요구한다고 확신한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개발하고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실생활에서 그 가치를 실현하기를 요청한다고 현대인은 믿는다. 그러나 도덕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개인의 기분에 따라 가치판단을 할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이 자신에게 부과하지는 않았으나 복종을 요구하는 규범을 양심의 심저에서 발견한다. 인간은 하느님이 마음속에 기록해놓은 법을 가지고 있다.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에 따라 인간은 판결받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하느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 구원의 계획을 계시를 통해서 알리셨고 교훈과 모범으로써 구세주요 성화자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의 최상 불변적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본질적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질 수 없는 것이다.(3항)

 

둘째 이러한 본질적인 질서는 인간의 역사변화에 따른 구체적 조건과 상황의 변화를 초월하는 불변적인 규범이다.

"문화사의 과정 중에 인간의 많은 구체적인 생활 조건과 요구가 변하였고 또 변할 것이다. 그러나 도덕의 진화와 생활형태는 인간의 구성요소와 본질적인 관계 위에 기초한 불변적 원칙에 의하여 규정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 요소와의 관계는 역사의 우연성을 초월한다.(3항)

 

셋째, 이 불변의 규범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무엇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파악될 수 있으며, 영원하고 객관적인 신법에 포함된 것이다. 하느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신법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시고 당신의 안배로써 불변적 진리를 점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셨다(3항 참조)

 

넷째, 그리스도에 의해 진리의 기둥이며 터전으로 설립된 교회는 성령의 보호아래 윤리질서를 끊임없이 보호하고 잘못없이 전수한다. 교회는 제시된 법규뿐 아니라 인간성에 기초를 두고 인간의 완전한 발전과 성화에 관련된 윤리질서의 원칙을 권위있게 해석한다.(4항 참조)

 

이상의 네 가지 요소를 살펴볼 때 교회의 입장은 현대의 사고중에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윤리문제에 있어서 자연법과 신적 계시에 의한 불변의 규법을 인정하지 않고 도덕을 역사적, 문화사적 차원에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고찰하는 현대의 견해를 반대하면서 신적계시에 의한 하느님의 법과 자연법이 역사와 구체적인 상황을 초월하는 불변적인 질서임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있다.

 

                                                             3. 성도덕에 대한 교회의 원리

 

성도덕을 논하는데 있어서도 앞서 제시도니 일반적인 원칙들은 일관되게 적용된다. 이 분야에는 속세의 견해와 도덕이 아무리 반대하였어도 교회가 교리의 일부로 항상 거침없이 전수해온 원칙과 규범이 있다. 이 원칙과 규범은 결코 어떤 문화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신법과 인간성에 대한 지식에 근거를 둔다.(5항 참조)

선언문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논의된 성에 대한 관점을 다시 전해주고 있다. 즉 "결혼생활에 합당한 행위와 인간의 존엄성에 따르는 행위의 적합성은 의향의 성실성이나 동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윤리성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인간성에 기초한 이 기준은 참된 사랑안에서 사호 자기증여의 의미와 인간생식을 보장한다." "성행위의 윤리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것의 목적을 존중하는 것이다. 교회가 하느님의 계시와 자연법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인출한 이 원칙은 전통적 교리의 기초이기도 하다. 전통적 교리에 의하면 성기능의 사용은 참된 결혼 안에서만 진정한 의미와 윤리적 정당성을 갖는다"(5항)

이렇게 살펴볼 때 성윤리문제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것은 행위의 동기나 지향보다는 행위의 목적이다. 교회의 입장은 인간 성행위의 윤리성은 행위의 지향이나 동기보다는 행위의 목적에서 찾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 성행위의 목적은 합법적인 결혼과 관련된 자녀출산과 부부간의 상호 사랑의 교환이다(사목헌장 51항 참조)

 

                                                          4. 자위행위에 대한 교회의 입장

 

교회의 일반적이니 원리와 성도덕과 관련된 원리를 천명한 후에 선언문은 심각하게 제기된 몇몇 문제들에 대해 교회의 입장을 재천명하고 있다. 선언문 7항에서는 혼전 성적결합에 대해서 8항은 동성애에 대해서, 9항에서는 우리가 다룰 자위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어 교회는 신자들이 겪고 있는 성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절제의 덕과 연결하여 정결의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10,11,12항) 또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목자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13항) 정결의 덕문제와 제시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논의는 앞서 발표된 것을 참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자위문제에 국한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선언문은 자위행위가 중대한 도덕적 일탈이라는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이 심리학과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도전 받거나 명백히 부정되고 있다고 제기한다. "심리학과 사회학은 그것이 특히 청소년에게 있어서 성적 발전의 정상적인 현상임을 입증한다고 한다. 인간이 자기안으로 은페하고 고의적으로 단독 쾌락을 자행할 정도이어야만 진실로 중대한 과오가 잇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능력 사용에 있어서 이성간의 사랑의 결합이 추구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경우에는 자위행위가 이 결합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9항)"

 

교회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견해를 반대한다.

 

첫째, 성의 본질적인 목적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자위행위는 중대한 타락행위라고 규정한다. 즉 이런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정상적인 부부관계 밖에서 고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성능력의 목적에서 위배된다. 그 행위에는 도덕적 질서가 요청되는 성관계 즉 참된 사랑안에서의 자기증여의 의미와 인간생식을 실현할 관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의도적인 성행위는 이러한 합법적인 관계 안에서 보류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학적 통계자료들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위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판단의 기준을 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사회학적 조사는 장소 인구 환경에 따라 이 이탈행위의 빈도가 변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실이 발견되나 사실이 인간 행동의 윤리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문제되는 현상의 빈도는 원죄에 따른 인간의 태생적 유약성에 연결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느님에 대한 의식의 상실, 악의 상품화로 인한 도덕의 퇴페, 많은 공적 오락물과 출판물의 무절제한 방종과 순결의 수호자인 정숙의 상실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교회는 심리학이 이루어낸 연구의 결과들이 도덕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도움이 됨을 인정하고 있다. "청년기의 미숙, 심리적 불균형이나 습관이 행동의 신중성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주관적인 중대과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면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우는데 심리학은 매우 도움이 된다(9항)" 그러나 이러한 것을 토대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중대한 책임성이 결여된다는 의미로 알아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오인하는데서 오는 것이다.

 

또한 이 선언문은 사목자로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이 행위에 있어서 "사람들의 습관적인 행위가 총체적으로 고찰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 개인이 사랑과 정의를 어떻게 실천하며 또 순결의 특수한 계율에 얼마나 유의하는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욕정을 극복하고 덕행에 진보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교적 수덕학이 오랜 경험을 통해 추천하는 자연적, 초자연적 방법을 그 개인이 사용하는 지의 여부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9항)

 

이상의 고찰에서 교회의 입장은 단호하게 자위행위에 대해 하느님이 주신 성능력의 목적에 위배되는 중대한 과오이며, 일탈행위임을 천명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자위행위가 행위에 국한되어서 고찰될 것이 아니라 수덕적인 차원에서, 완성을 지향하는 신앙인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6. 사목자의 입장에서 본 자위문제

 

현대 세계 안에서 특별히 성문제에 대해서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전하기에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 일선 사목자들이다. 그들은 교회의 가르침과 만연되어 있는 성개방 풍조 안에서 신자들을 참된 생활로 이끌어야할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사목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청소년기의 젊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성기능에 대한 자각과 함께 밀려오는 자위문제를 어떻게 신앙인답게 처신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자.

 

사목자의 이 문제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은 성의 생리학저 사회학적 심리학적 고찰들을 어떻게 영적인 차원과 접목시킬 수 있는가 하는데에 있다. 생리학적 고찰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성적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인간다움의 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이 성을 통해 인간은 상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인간이 하느님을 향해 가는 동정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간의 성문제는 생리학적으로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또 사회의 많은 성원들이 유사한 성행동을 한다고해서 그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의 성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간의 영적 정신적 차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목자는 인간 성에 대한 생리학적, 사회학적, 영적 요소들을 두루 살펴보며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 자위행위의 윤리적 경중을 가름하고 적절한 가르침을 신자들에게 주기위한 몇가지 실천적인 지침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1) 먼저 자위행위가 대체적으로 고백성사 안에서 논의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참회자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생활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나, 그가 그러한 습관을 극복하고 그런 행위를 피하려고 참으로 노력하고 있거나 피할 수 있는 기회를 피하고 성사를 자주 영하고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거나, 그리고 특히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 오래 저항하다가 떨어졌다면 고해사제는 그런 경우 관대하게 판단해 주어야 한다."

 

2) 만약 자위행위가 객관적인 중죄가 아니고 적어도 주관적으로 소죄밖에 안된다면 그때그때 영성체전에 고백성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만약 참회자가 위의 1)항과 같은 경우에 처해 있다면 고백사제는 참회가자 그런 행위를 할 때마다 대죄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참회자가 그런 행위에 떨어질 때마다 고백을 하지 않아도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3)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위행위의 문제는 참회자의 성숙을 위한 심각한 도전이며 이 행위에서 해방되기를 진정으로 노력하도록 요구한다는 사실을 충고해야하며, 참회의 성사를 자주 규칙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해야 한다. 자위행위에 습관이 된 사람은 정결해야 한다는 굳건한 의지를 굳히고 유지하도록 유도해야하며 그것을 위하여 규칙적인 고백성사와 성체의 배령이 중요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목실천적 지침이외에도 자위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고를 해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청소년들 역시 성장해 나아가는 인격체로서 그들 자신이 자위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자신의 처신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사목자의 임무중에 하나이다.

 

1) 균형을 유지하라 -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실제로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행위가 때로는 긴장감을 해소 시켜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이면의 것들을 조시해야 한다. 즉 자위행위를 통해 자신의 내부로만 행하도록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이 행위를 함으로써 수치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수치감은 이 행위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신호이므로 너무 자신을 학대하여 심한 죄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2) 솔직히 고백하라 - 자위행위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면, 믿을 만한 친구나 어른들 혹은 고백소에서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 놓아라.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파악해 두어라.

 

3)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말아라 - 이 말은 스스로 자신을 자극하여 자위행위를 하게끔 몰고가지 말라는 의미이다. 즉 반쯤 벗은, 혹은 하나도 옷을 걸치지 않은 사람의 사진을 본다거나, 외설스러운 잡지나 글, 비디오 등을 보는 것은 여러분을 자위행위로 몰고가기 십상이다.

 

4) 선을 베풀라 -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라, 자기만 알던 이기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남과 대화하도록 힘쓰며,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이 지닌 사랑의 힘을 전파하도록 노력해라. 이런 일들은 여러분을 자위행위로부터 멀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5) 기도하라 - 자위행위로 인한 고통 중에 있더라도 이 자체를 혐오스러워 하지 말고, 큰 사랑을 가슴에 품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라. 특별히 같은 반 친구를 위해서, 인기도 없고 아무도 사귀려고 하지 않는 외로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라.

참고문헌

 

 

1. A. G. 카플란 M. A. 세드니 '성의 심리학' 김태련, 이선자, 조혜자 공역. 이호 여자대학출판부, 서울, 1989

2. 윤가현, '성심리학' 성원사. 서울 1990

3. K. H. 페쉬케, '그리스도교 윤리학 -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의한 가톨릭 윤리신학' 2권 김창훈 역, 분도출판사, 왜관 1992

4. Rbert J. Fox 'The Gift of Sexuality-a Guide for Young People' Huntiogton. Our Sundauy Visitor Inc. 1989

5. 신앙교리성성, '성윤리상의 특정문제에 관한 선언' 사목 44(1976) pp 122-132

6. W. J. 바우쉬 '남자가 되기 위하여, 여자가 되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성교육 김숙자 역, 성바오로 출판사 1991

7. A. 마다이스 노리야끼 '성과 사랑의 조화' 박영도 역, 서광사 서울, 1985

8. 귀뒤랑,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아동교육선서 4권, 편집부역 안암 문화사, 서울 1989

9. Henry v. Sattler, Sex is alive and well and flourishing among Christians Huntington. Our Sunday Vistor Inc. 1980

10.수에넨스, 사랑과 자제, 윤공 역, 대조사 1966

 

 

 

 

 

 

 


교황청- 동성애와 자위행위금지 재확인

 

[동아일보 2001-05-16 15:36]

 

 로마 교황청은 동성애와 자위행위 금지를 포함한 엄격한 성윤리 지침을재확인했다고 이탈리아의 안사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교황청은 이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최측근 보좌관중 한 명인 요셉 라칭거추기경이 작성한 윤리지침을 통해 가톨릭 신학자들에게 성 문제와 관련한 그들의 입장을 완화함으로써 세속적 덫에 걸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바티칸의 신앙교리성 장관인 라칭거 추기경(현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교회는 자위와 동성애를객관적으로 나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때 종교재판소 설치에 관련되기도 했던 신앙교리성은 전 세계 가톨릭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바티칸 행정기구중 하나다.

 

라칭거 추기경의 지침은 일부 피임법과 자위행위, 동성애, 치료목적의 낙태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없다는 마르시아노 비달이란 이름의 한 스페인 신학자의 논평과 관련해 나온 것이다.

 

라칭거 추기경은 그리스도교 윤리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보다 세속세계의 기준과 부합되는 답변으로 이같은 문제들을 다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 大 그레고리오 1세  그는 순결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 자위행위까지 육체에 반해 행하는 죄악이라고 보았으며 자기도 모르게 몽정했을 경우 7일간 단식하며 회개하게 했고 자위행위를 했을 경우의 단식 형벌은 20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또 여자와 부정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물과 빵만으로 2년 동안 목숨을 연명하게 했고 처녀를 욕보인 사람은 3년간 단식하도록 했다고 한다.

 

확실히 분명한것은 가톨릭의 훌륭한 성인일수록 순결이나 성을 중요시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예로 성 비오신부님을 들수있는데 그 신부님은 특히 영성체와 관련해서 순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신학생에게 항상 이런말을 했었습니다. " 결국 모든것은 순결로 귀결됩니다. 순결이 전부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신학생중 하나가 죄를짓고 영성체를 하면 그렇게 마음아파하셨다는군요.   항상 성체배령에 관해 설명할때 순결을 중요하게 언급했기때문에 아마도 그 신학생이 지은  죄란 자위행위라고 생각되어지는되요.

또한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있어서 인공피임같은것도 용납하지 않았는데요.  인공피임을 하고 뉘우치지 않는사람에게는 사죄경을 안 염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자위는 반드시 고해성사를 봐야하는죄이기 때문에 님께서는 고해성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마세요. 신부님께서 절대로 혼내지 않으시고 또한 뭐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비웃거나 그런건 절대로 없습니다. 이건 제 모든걸 걸고 약속하죠.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제대로 고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끄러워서 속이고 고해를 하면 안한것만 못하니 올바로 고해를 하세요.  그러면 님이 지은죄를 다 용서받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죄를 지으면 확실히 그 댓가를 치르는것은 맞는말입니다. 저도 죄를 짓고 그 댓가를 치른경우가 많이있었거든요.

 

확실히 죄를짓지 않으면 않을수록 얻는것이 많은건  사실입니다. 그 반대로 죄를 지으면 돌아오는것은 벌 밖에 없다는것도 사실입니다.

 

 

 

오상의 비오 성인의 말씀인데요.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7.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라!

 


   천상 영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또 다른 소망을 세상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1. 가능하다면 우리가 지상으로 되돌아가서, 여러분의 시간 낭비로 야기된 크고 작은 시간 지체를 매웠으면 합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시간낭비를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천상의 고향을 보아서, 시간 안에서 그리고 시간을 통하여 구원되고 성화되라고 만드셨습니다. 죄 안에서 잃어버린 시간은 두고두고 지옥으로 끌리는 시간입니다.

 

   2. 두 번째의 소망은: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살 필요성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자신 아브라함을 큰 후손의 아버지로 만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현존 안에서 살고 완전하게 되어라!”

 

   야곱의 아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나쁜 짓을 하라고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다음의 말로 결연히 저항했습니다: “하느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하겠소?” 그 결과 그는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죄수를 맡기면서까지 그를 신용했던 간수장이 그에게 친절을 베풀게 하시어 그에게 보답하셨습니다. 덧붙여 주님께서는 그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어, 그는 석방되고 또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결한 수산나는 죄의 부추김을 받았으나 “하느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말로 결연하게 거절했습니다. 실망한 유혹자들은 그녀를 모함하여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보답하시어 그녀를 예언자 다니엘에게 보내셨는데, 그가 그 모함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비방자는 벌을 받았으나 그녀는 석방되었습니다.

 

   이처럼 추문으로 얼룩진 지난날은 극히 심각한 상태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고, 하느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도 하느님의 눈을 피하여 그들의 죄에 빠지기 쉬운 자유가 방해되기를 싫어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산 조반니 로톤도에서 행하고 말한 것을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필요한 결론을 얻을 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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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는 결혼전 성적 결함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적어도 결혼할 굳은 지향이 있고, 당사자의 심리에는 어느 정도 이미 부부적 애정이 완성을 요청하고 애정은 태생적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렇다.이것은 특별히 결혼식이 사정으로 지연되거나 사랑이 지속되기에는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이다.

  이 견해는 모든 성행위는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리스도적 교리에 반대된다. 이같은 미숙한 성적 관계를 실천하는 이들의 지향이 아무리 견고해도,이런 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상호관계가 성실과충실로 가득 차게 하지 못하고 특히 부부 관계를 기분과 변덕에서 보호하지못한다는 사실은 남아 있다.

  예수님이 원한 것은 안정된 결합이므로,그는 性의 차이에서 안정된 결합의 원초적 필요조건을복구하였다. "처음부터 창조주께서 사람을 남자와여자로 만드셨다는 것과 또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을 당신들은 아직 읽어보지못하였습니까? 따라서 그들은 이제둘이 아니라 한몸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욕정으로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훨씬 났습니다." 결혼한 사람의 사랑은결혼을 통해서 공고히가졌던 그 사랑에로 승격되는 반면에 방종한 성적 결합은 성령의궁전이 된 그리스도 신자를모독한다. 그러므로 성적결합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확정된 생활 공동체가 이룩되었을 경우에만합법 적이다.

 

  이것은 교회가 언제나 해득하고 가르친것이다. 교회는 또한 인간의 사변과 역사의 교훈에서이 교리와의 깊은 동의를 발견한다.

 

性交가 정말로 자기 목적의 필수 조건과 인간 존엄성의 조건에 상부하자면, 사랑이결혼의 안정 안에서보호를 받아야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이 필수 조건은 사회에 의하여 재가되고 보장된 부부의 계약을, 남자와여자의 독점적 결함뿐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인류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중대한 생활 상태를 설정하는 계약을 요청한다.아주 흔히 결혼전 성관계는 자녀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부부애라는 것은 반드시 부성애와 모성애로 발전해야 하면서도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된다 해도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그 자녀들은 안정된 환경을 박탈당하여 사회에 적응 침투하는 방법과 길을 발견할 만큼 성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그런고로 결혼 안에 결합되기 원하는 이들의 동의는 외형으로와 사회의 눈앞에도 유효한 방식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신자들에 관한 것이라면,부부 생활의 공동체를시작하는 동의는 교회의 법규에 따라 표현될 것이다. 그동의는 그들의 결혼을 그리스도의 성사로 만든다.

 

 

 

 


<교황청 신앙교리성

'성윤리상 특정문제에 관한 선언(Persona humana)' 7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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