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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4 ㅣ No.9519

단언할 수는 없으나, 관례적인 레벨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례상으로는 어느 쪽이나 문제가 없습니다만,
본당의 방침이라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관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혼배미사의 경우, 반드시 본당 주임 신부님이 집전하셔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임 신부님 뿐만 아니라, 다른 신부님들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혼배 당사자 중 어느 쪽의 형이나 오빠가 사제인 경우,
동생의 혼배미사 주례를 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경우가 아닐까요?
장례미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나 손자가 사제라면
당연히 장례미사의 주례를 맡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가 전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당 주임신부님이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직계 형제나 친척이 아니라 하더라도 친척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혼배미사나 장례미사를 주례하는 것이 문제가 될리가 없지요.
 
그러나 본당에서 이에 대한 제반사항들을 방침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임신부님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본당 신부가 아닌 사제가 주례에 응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방침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장례미사와 장례식장에서의 미사는 다릅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이 성직자의 부모님인 경우, 또한 성직자인 경우
3일간의 장례기간 중 그곳을 방문하는 사제는 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구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돌아가신 분이 성직자와 관련이 없더라도 미사를 할 수 있는 교구도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전임 신부님께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의 미사는 장례미사와 다르며, 보통 하는 평일 미사에 강론내용만 차이가 생길 뿐입니다.
이 경우에는 장례미사의 주례를 하기로 한 사제와 그 외의 다른 사제, 누구라도 미사를 집전할 수 있으며,
이 미사가 거행되는 곳은 특정 본당에서 관할하는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본당 관할 구역 내에서 본당 주임신부가 아닌 사제가 미사를 거행할 경우에는 주임신부님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장례식장은 예외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당 신부가 아닌 그 어떤 사제라도, 성무집행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사제는 누구라도 미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혼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당에서 미사를 하지 않고, 교통이 편리하며 주차장이 넓고, 보기에 예쁜 성당을 찾아서 혼배미사를 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본당신자가 아닌 외부인의 혼배미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어떤 신부님이 주례를 하시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위의 조건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혼을 서두르는데 본당에 혼배일정이 밀려있는 경우, 혹은 거리상 신랑신부 양측의 중간지점을 고르기 위해서, 적당한 다른 본당에서 혼배미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신랑신부 어느 쪽의 본당에서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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