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일 (화)
(녹) 연중 제13주간 화요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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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했다고 해서 조당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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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식 시몬 [220.121.168.*]

2004-09-16 ㅣ No.2999

 

이혼을 했다고 해서 조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혼을 할 때에 비로소 조당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일단 이혼을 했다는 것은 교회에서 보기엔 별거로 보는 것입니다.

실재로 이혼을 했지만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조당(혼인장애)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해성사도 볼 수 있고 정상적인 영성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당에서 혼인성사에 의하여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재혼을 계획한다면 이 앞의

결혼에 대하여 교구 법원에서 무효화 해야 됩니다. 조당인 경우는 아무런 성사를

볼 수 없으므로 고해성사도 불가능합니다. 교무금을 내야 하는 등 신자로서의

의무는 다 해야 하지만 성사에 참여하는 권리를 박탈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조당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성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재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문제 때문에 고해성사, 성체성사, 병자성자 및 견진성사와 같은

교회가 베푸는 하느님의 성사에 대한 해택을 받을 수 없는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사에는 참례할 수 있지만 영성체를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도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풀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교구 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해야 것입니다.

 

신자는 본당의 신부님과 반드시 상담하여 본당 신부님을 변호사로 하고 관련 서류를

만들어 제출해야 하므로 신부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수녀님이나 신부님과 이 문제를 거론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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