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4일 (목)
(녹) 연중 제13주간 목요일 군중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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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예비자 교리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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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20.70.26.*]

2007-02-13 ㅣ No.4994

+찬미예수님

 

  불편하시면 그냥 공란으로 놔 두시고 나중에 수녀님과 면담하실때 말씀하시고 의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이혼한 사실이 세례를 받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후에 재혼하고 혼배성사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 일반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일반적으로 사회결혼 후 이혼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비자교리 신청서에 왜 그런 것을 적으라 하느냐 하면 혹시 자매님은 신자가 아니라도 형제님께서 신자였는데 관면혼배를 받았다거나 하는 사실이 있으면 미리 알고 그것에 대한 해결을 해 놓고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상처를 헤집거나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시에 깨끗한 마음으로 셰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매님께서 적으신 내용은 관계자 일부(신부님,수녀님 등)만이 열람할 수 있고 함부로 공개되지 않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분도 예비자 교리를 받으시고 수녀님과 면담과정에서 이혼한 사실을 말하려고 하니 본인 스스로 불편한 마음이 들어 세례를 포기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녀님과 신부님께는 감추고 말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 거짓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요. 또 자매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뭔가 찜찜한 생각이 들수 있다고 하면, 수녀님께만 비공개로 면담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매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이혼 사실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매님도 피해자일 수 있으니까요. 

 

  부디 과거에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시어 하느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나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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