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4일 (목)
(녹) 연중 제13주간 목요일 군중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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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22.233.45.*]

2007-02-14 ㅣ No.5000

+찬미예수님

 

  전대사는 첨부하신 내용처럼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잠벌을 면제받는 것 입니다. 죄는 고해성사를 통하여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이혼 후 재혼에 대해서는 그 전 혼인의 내용을 모르니 간단하게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먼저의 결혼이 사회 결혼인지 아니면 혼배성사인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일단 혼배성사인 경우 먼저 혼인이 무효하다는 교회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재혼이 가능 합니다. 재혼이 죄가 되는 이유는 혼배성사로 맺은 결혼은 사람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풀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는 이혼 상태라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아직 결혼 상태이므로 재혼한 배우자와의 잠자리는 간음이 됩니다. 그래서 고백성사를 통해 용서를 받더라도 다시 잠자리를 하면 계속적인 간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성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혼인이 무효라는 교화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본당 신부님을 찾아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혼인법은 신자들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성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므로 잘 논의하시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혼인이 혼배성사에 의한 교회혼이 아니라면 바오로 특전에 의해 쉽게 용서를 받고 성사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재혼을 했다고 성사생활을 포기하지 마시고 본당 신부님하고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해결책을 찾아 주실 것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할 뿐이지 대부분 방법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총으로 다시 성사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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