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5일 (금)
(홍)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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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식 [219.251.99.*]

2006-11-07 ㅣ No.4589

신자인 남편과 비신자인 자매님이 성당에서 혼인을 하고, 이혼을 했다면 관면 혼배를 했던 것이므로 교회 법원에서 혼인무효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당에서 그러한 관면 혼배를 하지 않았다면 본당 신부님의 재량으로 간단히 해결이 될 수 있으므로 신부님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남편이 이혼을 하고 자매님과 재혼을 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현재의 남편이 세례를 먼저 받아야 자매님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딸의 세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그 후에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자매님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답변만 드리오니 본당 신부님께 조용히 면담 신청을 하시고 별도의 개인적인 면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신부님께서 알아서 자매님을 잘 도와 드릴 것이오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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