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5일 (금)
(홍)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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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예비자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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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22.233.45.*]

2007-04-08 ㅣ No.5247

+찬미예수님

 

자매님은 사별을 하였으므로 조당과는 관계가 없으나 재혼을 하고 혼배성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조당에 해당됩니다. 또한 재혼하신 형제님은 비록 이혼을 하였으나 그 때는 신자가 아니었고 혼배성사를 한 사실이 없고 지금도 가톨릭 신자가 아니므로 역시 조당과 관계가 없습니다.

 

조당이라는 것은 가톨릭 신자가 하느님 앞에서 혼배성사를 하지 않은 결혼은 사회법적으로는 정당한 결혼이라고 하더라도 교회법적으로는 지속적인 간음상태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당이라고 하고 성사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하느님 앞에서 혼배성사를 통해서 맺은 약속을 인간의 의지로 깨버렸을 경우에도 조당에 해당됩니다.(혼인의 불가해소성)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면 무조건 조당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교회법원에 이전 혼인유대에 대한 해소 요청에 의해 구제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편의 부정이나 기타 상대방에 대한 귀책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등)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시면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자매님의 조당을 풀기 위해서는 고해성사를 보시고 관면혼배를 받으시면 조당을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형제님은 아직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오로 특전에 의해 해소가 될 수 있으므로 예비자 교리반에 등록하여 세례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받기 전까지 혼배성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본당 주임신부님께 현재의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루빨리 가까운 성당을 찾아가셔서 본당 신부님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님께서 하루빨리 은혜로운 성사생활을 할 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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