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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0 ㅣ No.5255 예비자 교리 가능합니다. 재혼으로 인하여 조당 중이신데, 이 경우 <바오로 특전> 사용이 가능한 사례로 여겨집니다.
인근 본당에서 교리를 받으시고, 본당신부님과 면담하시어 혼인조당을 푸실 수 있습니다. (바오로특전은 소속본당의 본당신부님께 그 권한이 있습니다) 0 143 0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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