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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Ghost 님에게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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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1 ㅣ No.9664

댓글 달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만, 님의 글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히 여쭙습니다.
 
"그 신부님은 공과 사 개념이 분명하시고 말씀도 힘이 있으며
치유 달란트도 깊은 분이기에 그럴 권리 또한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제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서, 그럴 권리라고 하는 것이
공과 사 개념이나,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이나, 치유 달란트가 깊은 것으로서,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면,
그런 것이 없는 사제는 그럴 권리가 없다고 이야기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사제에게 있어서, 어떠한 식으로든, 그럴 권리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사제이기 때문에, 있는 권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그런게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제에게 통용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혹시 님께서는 성사가 집행하는 사람의 성덕이나 받은 은사에 의해서 더 효과가 있기도 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제가 과장되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음은 인정합니다만,
사제가 사제로서의 직무 수행 이상의 다른 것들,
모든 사제가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또한 특별한 권리를 가진다면, 그것은 가톨릭의 이야기는 아닌 듯 싶습니다.
이러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어떠한 답변을 하시더라도, 반론을 재기하지 않고, 님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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