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7일 (일)
(녹) 연중 제14주일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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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 부모의 냉담으로 자녀들이 냉담으로 내몰리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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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2007-04-16 ㅣ No.5275

주신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2살인 여자입니다.

저희가족은 대부분 천주교였지만,

이혼문제로 남아있는 신자는 저 뿐입니다.

 

제가 알기론, 어렷을때 명동성당에서 어머니와함께

유아영세를 받았다는거..

초등학교 1학년때까진 중랑구에 위치한 묵동성당을 다녔습니다.

 

그후, 부모님의 이혼문제가 생겨.

성당근처엔 가지도 못했습니다. 뭘 모르니 말이죠..

그나마 어렸을때 했던 묵주기도는, 기억력을살려 집에서 자주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성당은 이혼을하면 다닐수없다고 들었습니다.

1.부모님 모두 안되는건가요?

2.세레명도 확실치 않아, 이렇게 늦게나마 다시찾고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3.지금부터 성당을 다녀야한다면 어떤 절차가있나요?

 

--------------------------

 

찬미 예수님!

 

주신 질문 잘 읽어 보았습니다.

 

유아세례의 은총으로, 이제 다 커서 천주를 찾게 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0. 우선, 부모님의 이혼과 관련없이, 자매님께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제 2항 및 3항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이혼 당사자인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이혼 후 각 분들의 사정에 따라, 냉담의 상태인지 아니면 조당의 상태인지에 따라 취하셔야 할 조치가 달라지므로, 그 분들의 이혼 후 지금까지의 사정을 모르는 관계로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께서 이혼 후에 재혼을 하지 않으셨다면, 조당에 걸린 것이 아니기에, 냉담을 풀기 위하여 고해성사만 보시면 미사 중에 영성체를 받아 먹는 것을 포함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혼을 하셨을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교회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어,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즉, 이혼만 하면 성당을 다닐 수 없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 명동 대성당에서 유아세례를 받으셨다면, 세례(영세)를 받은 날짜, 본인의 생년월일) 및 어머니의 성함 및 생년월일 등을 명동 대성당 사무실로 전화하여 담당 직원께 이들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도와달라고 하십시요.

 

명동 대성당의 영세 대장이 모두 전산화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쩌면 생각보다도 아주 쉽게 자매님의 세례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세명을 확인하게 되면, 본인의 영세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요. (무료로 발급해 주는) 이 영세 확인서를 항상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3.

3-1. 우선, 제 2항과 같이 하여 본인의 세례명을 확인하고 난 후에, 지금 살고계신 동네 (즉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네)의 성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영세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교적을 새로 만드셔야 할 것입니다. 새 교적을 만드는 일은 동네 성당 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입니다.

 

3-2. 그 다음 조치로, 첫 영성체를 초등학교 시절에 하셨다면, 고해성사를 보아 그동안의 냉담을 풀어 미사 중에 영성체를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3-3. 제 3-2항의 경우가 아니라면, 교리학습을 하신 후에 첫 영성체를 함으로써, 남들과 같이 미사 중에 영성체도 받아 먹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리학습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동네 성당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몇 자 적어 드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면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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