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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20분전 취소시 전액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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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 예약취소 20분전엔 전액 환불 <1999/07/21 20:18:32>
앞으로 영화표를 산 사람들은 상영 시작 20분전에는 요금 전액을, 그 이후부터 상영 시작 시간까지는 절반을 환불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영화관람 표준약관 승인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관을 마련, 오는 9월까지 보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영화가 10분 이상, 또는 3번 이상 중단될 경우 요금 전액을, 30분 이상이나 5번 이상 중단됐을 때는 요금의 2배를 환불하도록 했다.
전화 예약 내용을 변경.취소할 수 있는 시간도 현재 상영 30분 전에서 20분전으로 확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객과 극장간 분쟁이 늘고 있어 표준약관을 마련하게 됐다" 면서 "표준약관이 정착되면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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