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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면혼, 조당 관련(개신교 신자와의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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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11.46.92.*]

2008-11-17 ㅣ No.7547

안녕하세요. 7성사 묻고 답하기 게시판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익명 처리가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 게시판에 쓰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타 종교(개신교) 신자인데, 결혼 후 같이 교회에 나갈 것을 권유합니다.
종교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개신교와 가톨릭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 상대방의 집안 환경(가족 및 친척이 모두 개신교 신도, 장로님, 목사님도 있음)등을 고려할 때 주일마다 제가 교회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면혼인데, 전 이 부분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조당에 해당되면 영성체도 고해성사도 못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관면혼배시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상대방이 관면혼에 동의해 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본당 신부님과의 상의 하에 서약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지요?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관면: 천주교에서의 비신자와의 결혼을 교회법의 법률적용을 면제해 주는것을 말하며
          교회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혼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것을
          관면혼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면혼배를 하였다가 배우자가 세례를 받게되면 자연스럽게 성사혼이 된다고합니다.
        *조건을 갖추고 서약을 하면 혼인성사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서약의 내용은
          혼인을 하여도 신앙생활을 계속할것,
          자녀를 신앙의 정신으로 교육할것,
          비신자인 경우 신자인 배우자의 서약을 인지하고 신앙을 방해하지 않을것
          등을 하느님 앞에서 약속하는것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별로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다른 글에 의하면
 
비신자는
1) 장차 가톨릭 신자가 되겠다고 확답을 받고,
2) 교회 예식에 따라 혼인해야 함을 알리고 이에 동의를 얻고,
3)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인지 확답을 얻고,
4) 자녀들을 가톨릭 신자로 기르는 데 협조할 것인지도 확인하고,
5) 원칙적으로 혼인을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조건하에 관면을 받아 혼인함을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빨간색 부분, 즉, 장차 태어날 아이가 가톨릭에서 유아세례를 받고, 성당에 다니도록 하겠다는 부분까지는 서약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 관면혼배시 저런 내용까지 서약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실제로는 어떤 내용의 서약을 하는지, 본당 신부님과의 상의 하에 거시적인 틀 안에서의 내용 조정(? 조정이라는 말이 우습긴 합니다만... )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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