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1일 (일)
(녹) 연중 제16주일(농민 주일)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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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란 [119.70.58.*]

2009-05-03 ㅣ No.8031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누구에게 상의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저의 문제에  답변을 주시니 감사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런데 답변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아서.....
 
 이혼을 하고 혼인무효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후반부에서는 이혼을 하면 7성사에 참여할 수도 없고 재혼을 할 수도 없다고 하셔서 혼인무효를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도 그렇다는 말씀인지요? 그렇다면 혼인 무효신청을 왜 해야하는건지요?
저는 이혼을 하고나서도 신앙생활을 계속하고싶은데 교구청에 혼인무호를 허락받으면 가능한건지요? 아님 이혼을 하면 무조건 7성사에 참여가 불가능한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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