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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성모병원 노조의 장기 파업 사태에 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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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홍보실 [commu] 쪽지 캡슐

2002-10-02 ㅣ No.39683

성모병원 노조의 장기 파업 사태에 관한 글

 

 

 1. 머리말
   한국 가톨릭 교회는 예수께서 행하신 치유자로서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1936년 가톨릭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을 세웠습니다. 의료원은 재단과 교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신자와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원에 속한 성모병원의 장기 파업으로 말미암아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신자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이 글을 게재합니다. 이 글은 의료원 등에서 발표한 글을 교구 홍보실에서 요약하였습니다.      

 

2. 파업의 발단과 경과
   성모병원측은 파업경과 보고서에서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지난 3월7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는 5월22일을 파업 전야제로 정했고, 23일부터 전 지부가 동시에 파업투쟁을 결의하였다. 의료원에서는 4월부터 파업 전까지 12차례에 거쳐 임금과 단체협약에 대해 교섭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조합 3개 지부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미리 계획한 대로 5월23일부터 강남성모병원 로비에서 1,400여 명의 노조원들이 불법파업에 들어갔다. 2002년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항은 총 23개 조항이며, 그 중 21개 사안에 대하여는 직권 중재 이전에 이미 노사간의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은 사항이다. 나머지 2개 사안에 대해서만 노사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먼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중재 회부 후 15일간은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곧바로 파업을 강행했다. 정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6월5일에 직권 중재 결정(임금 7.4% 결정, 미합의 사안이었던 노조의 인사권 참여와 사학연금문제는 단체협상 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의료기관은 영리단체가 아니라 필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직권 중재 결과가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병원측에서는 중재 결정안을 수용했지만 노조는 정부에 의해서 결정된 직권 중재안 조차 거부하며 파업에 돌입하였다. 노조에서 중재 결정안을 수용했다면 파업사태는 쉽게 해결되었을 것이다. 정부의 직권 중재안은 첨예하게 대립된 노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 방안임에 틀림없으며 법은 공익을 위해서 합의된 약속이므로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조원들은  자신들이 먼저 중재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면서도 중재안을 불법적으로 무시함으로써 파업을 장기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원들이 강남 성모병원을 점거하여 장기간 농성에 들어감으로써 병원의 업무가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자 9월11일 성모병원에 불가피하게 공권력이 개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조원 중 200여 명이 다시 명동성당 입구와 교구청 마당을 물리력을 이용하여 점거한 후 주변에 천막을 설치하고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며 농성중에 있습니다. 교구청 마당에 천막과 확성기 설치, 거주와 취사, 선동적인 구호를 외침으로써 교구의 업무와 교구청과 인접한 계성여고의 수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명동성당에서는 5차례에 걸쳐 노조원들에게 퇴거를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명동성당은 퇴거 요구문을 통하여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미사 방해, 계단 점거로 인한 통행 불편, 농성천막 설치와 숙식으로 인한 업무차질, 무단주차 문제 등 피해상황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의 아픔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노조원들의 행동을 이기주의적인 행동이며 폭력”이라고 말했습니다. 5월23일에는 1,400여 명이 농성에 참여하였지만 9월28일 현재는 800여 명이 복귀하였고 600여 명이 복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 마침내 9월25일까지 최종 복귀할 것을 알렸지만 아직까지 많은 노조원들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노사 양측의 쟁점 사항
   장기화하고 있는 파업의 쟁점은 올해 성모병원의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보다는 파업 참여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과 ‘파업 책임자에 대한 징계’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그 동안 노조원들과 단체교섭, 실무교섭, 조정회의, 중재회의 등을 수차례씩 열면서 대화를 하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파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조원들이 복귀한다면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의 파업현황을 알리는 글에서 “‘무노동 무임금’은 합법적인 파업에서도 적용되는 노동법의 기본이다. 노동자가 일하지 않으면 기관에서는 수입이 발생되지 않는데 그로 인한 책임을 기관만이 지고 노동자에게 책임이 없다면 기관은 결국 폐업의 길밖에는 없을 것이다(실제로 목포 가톨릭병원은 경영악화와 100일이 넘는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등으로 9월에 폐업되었음). 또한 직원들의 징계에 있어서도 단체협약서 제28조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징계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노조측에서는 병원측이 직권 중재 등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불성실하게 대화에 응하였기 때문에 장기 파업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파업의 원인을 병원측이 먼저 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직권 중재마저 철폐를 주장하면서 무노동 무임금 철폐, 파업 책임자에 대한 징계 철폐와 같은 요구를 병원측이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대부분의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인권운동차원에서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노동자들과 노동운동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모 병원의 노조파업은 인권 운동차원이 아니라 병원이 지닌 공익성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자 하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대의명분도 찾기 어렵습니다.

4. 정의와 진리, 법과 원칙에 따른 해결
   병원측은 노조 파업 이후 발표한 많은 글을 통하여 변함 없이 불법과 파행, 폭력과 파괴에 맞서 환자들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며, 나아가서는 교회의 숭고한 이념을 수호하기 위해서 정의와 진리,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파업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천명하였습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장(이하 의료원장)은 신자들에게 보낸 글에서 “사랑과 포용의 정신은 가톨릭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묵과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사랑과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오용될 수는 없다. 의료원은 이번 사태를 통하여 환자를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선진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원장은 교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주도의 장기 불법파업으로 성모병원 설립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의 물리력을 동원한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주장들과 초법적인 요구사항들로 인하여 노사간의 협상은 물론 정부의 중재 노력조차 물거품이 되었고 급기야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피해가 발생되었다. 그러나 교회 이념에 따라 생명존중과 환자보호를 위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려는 대다수의 교직원들과 800여 명의 복귀한 직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진료 정상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가톨릭 교회 의료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고자 환자들의 곁을 지킨 3,800여 교직원들의 노고와 숭고한 뜻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의료원은 지금까지의 원칙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다. 가톨릭 기관으로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교회의 정신을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원칙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굳건히 지킬 것이다. 이는 의료원이 법질서가 지켜지고 상호 존중과 대화가 앞서는 올바른 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사회적 소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하였습니다.         

 

5. 올바른 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이 땅의 민주화와 노동자들의 아픔을 대변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에 교회는 그 동안 큰 힘이 되어 왔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가톨릭병원협회(32개) 회원 병원장들은 지난 9월 목포 가톨릭 병원이 노조의 100일이 넘는 불법파업 등으로 폐업하게 되자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노사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힘을 앞세워 자신들의 불법 부당한 주장을 관철하려는 노동조합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최악의 사태를 초래하였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불법파업을 통해 환자들을 기만하고, 국민불편을 가중하며, 법질서를 무시한 그 동안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병원 경영을 악화시키고, 한국 의료발전을 저해하며, 국민보건의 백년 대계를 위태롭게 하는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의료원장은 주교들에게 보낸 글에서 “지난 6월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 중재를 통하여 임금협상과 단체협상 내용이 이미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고통 중에 있는 환자를 볼모로 힘의 논리에 의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교회와의 대립양상으로 현재의 파업 사태를 몰아가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이라면 의료원 노조의 파업사태를 자신들의 야망이나 입지를 넓히기 위한 방편으로 선량한 노조원들을 이용하지 말고 그들이 하루 속히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원 노조의 파업사태가 교회와의 이념 분쟁 구도로 비화되거나 정치적인 목적에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 맺음말
   성모병원 노조의 장기파업은 고통중에 있는 병자들과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으며 병원측에도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의 명분이 없는 노사갈등과 장기파업은 노사 양측은 물론이고 병원에 있는 환자들과 사회의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노사양측은 정의와 진리, 법과 원칙을 따라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노사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의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각자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잃지 않아야 할 소중한 것까지 포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노사 양측은 이번 사태를 악화시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시민단체, 교회와 재단, 신자와 국민들도 한국 의료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성모병원 노조의 장기 파업사태가 정의와 진리,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6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실

 

이글은 6월7일자 가톨릭중앙의료원장(이하 의료원장)이 교구 사제들에게 보낸 편지 / 6월16일자 의료원장이 신자들에게 보낸 글 / 6월17일자 의료원장이 주교님께 보낸 편지 / 8월12일자 의료원의 파업현황 / 8월14일자 의료원장이 교구 사제들에게 보낸 글 / 9월12일자 의료원장의 업무복귀명령서 / 9월13일자 의료원장의 담화문, 직장복귀명령 / 9월18일자 의료원장이 교직원들에게 보낸 글 / 9월19일자 의료원 파업 경과보고서 / 9월20일자 의료원 파업사태에 대한 입장 / 9월23일자 한국가톨릭 병원협회 회원 병원(32개)의 병원장 성명서 / 9월12일, 16일, 23일, 25일, 30일자 명동성당 주임신부의 퇴거 요구서 등을 서울대교구 홍보실에서 종합하여 요약하여 106일자 서울주보에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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