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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차 퇴거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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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 [myungdong] 쪽지 캡슐

2002-10-15 ㅣ No.40670

 

문서번호 : 명동 제 02-09

시행일자 : 2002년 10월 14일(월)

발    신 : 천주교 서울 대교구 주교좌 명동교회

수    신 :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 및 산하단체

제    목 : 제 7차 퇴거 요구서

 

 

1. 본 명동성당은 이미 수 차 귀 측의 명동성당과 주교관에 대한 폭력적 행위를 지적하였고,  여섯 차례의 퇴거요구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귀 측은 이를 묵살하고 마치도 귀 측의 소유지에서 하듯이 더욱 많은 천막들을 세우고 본 성당 측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차고로 쓰기 위한 천막까지도 세웠습니다. 이는 타인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는 민주 시민 사회 원칙에 크게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2. 성당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한 법 절차를 보장받기 위하여서나 혹은 법 집행을 잠시 유보시키기 위한 도피처로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당이 투쟁장소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서상의 어떤 뒷받침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논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열왕기상 1장 49-53절)

 

3. 성당에서는 어떠한 물리력 행사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이는 국가 공권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약자라 해도 그런 사실이 성당 구내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귀 측은 이미 약자가 아니라는 것이 민심의 판단이며, 성당 구내에 피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점령해 들어왔습니다. 하나의 물리력이 또 다른 물리력을 유발할 때에는 그 책임은 당연히 원인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4. 귀 측은 지금 성당 구내에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고 그 정도는 이미 단식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일자로 차수련 위원장께서 단식중단을 결심하신 것은 매우 용기있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십여 명의 노조 간부들께서 위험한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는 십계명중 다섯째 계명에 따라서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금하며, 이에 따라서 비록 대의명분을 내세운 자살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인정치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식자들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하여서라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5. 다시 언급하거니와, 귀 측은 명백히 본 성당에 대한 폭력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성당 구내를 목숨을 건 투쟁의 본부로 삼고 있습니다. 즉시 퇴거하십시오. 불응할 시에 벌어질 모든 사태는 귀 측의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더 밝혀드립니다.

 

 

 

 

 

 

 

                             천주교 서울 대교구 주교좌 명동교회

                                  주임신부  백       남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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