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1일 (화)
(녹) 연중 제7주간 화요일 사람의 아들은 넘겨질 것이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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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앙상담] 직장 일로 주일미사 빠져도 고해성사 보아야 되나요?-----이동익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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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67.182.215.*]

2015-08-19 ㅣ No.10949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신앙상담] 직장 일로 주일미사 빠져도 고해성사 보아야 되나요

[문] 저는 일년 전에 세례를 받은 주부입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이 격주로 일 요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주일미사에 참례하지 못할 때는 토요일 특전미사에 참 례합니다. 그런데 혹 집안일 때문에 주일미사는 물론 특전미사도 참례하기 어려 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일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데 그때마다 고해성사 를 보고 영성체를 해야 하는지요?



[답] 교회법과 한국 천주교회 사목지침서는 주일과 의무축일에 미사참례의 의 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신자는
공소예절로 그 의무를 대신하든가 공소예절도 참례할 수 없는 경우라면 묵주의
기도 성서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기본정신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게 하셨으며 또 하느님께서 당신의 새로 운 백성인 교회를 통하여 성령을 보내신 그 날에 당신 백성인 모든 그리스도인 이 모임을 가지기를 분명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 때문에 교회는 신자들에게 주일을 거룩히 지내고 성체성사에 참여할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휴식의 의무까지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곧 주일을 거룩히 지낸다는 것은 하느님 의 구원역사에 대한 감사와 희망 기쁨과 찬양을 기꺼이 드러내는 신앙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관한 이러한 규정들을 지키는데 있어서 특별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 보다도 성숙된 신앙의식과 책임감 올바른 양심의 결정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들 은 주님의 날을 사랑하도록 교육받았고 하느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성찬에 함께 참례한다는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어려움 때 문에 주일미사에 참례하지 못하면 토요일 저녁의 특전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매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토요 특전미사를 참례하는 것조차 어렵 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써 주간 중 하루를 택 하여 찬미와 기쁨 감사의 미사에 참례하는 것도 타당합니다. 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경우를 미리 예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 피한 경우를 규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성숙한 신앙의식과 책임감있는 양심의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결정에 따라 어떠한 때가 과연 불가피한 경 우인가를 엄격히 적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몸이 심하게 아프다든가 아픈 사람을 바로 곁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으면서 간호해야 하는데 이 일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든가 혹은 주일에 이사 하는 관계로 성당에 갈 수 없었던 상황 등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 겠지요. 이런 경우 주일미사에 빠진 것 때문에 고해성사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주의나 게으름 때문에 미사시간을 놓치게 되었다면 그런 경우는 불가 피한 경우가 아닙니다.


 주일미사에 참례하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간중의 다른
평일미사에 참례했다면 이 역시 진심으로 주님의 초대에 응한 것이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기꺼운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반대로 고의적으로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영혼을 내던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동익 신부】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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