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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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도 약관에 위해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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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임 [kr3217] 쪽지 캡슐

2014-04-27 ㅣ No.4464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 글이 한번 블라인드 처리되었을 때는 글쓰기와 삭제 등이 가능한지요?

두번 신고로 인해 제 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어야 글쓰기, 삭제 이런 기능도

정지되는 것인지요? 약관을 봤지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제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되고 나서 다음과 같이 한다면

약관에 위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제 글이 한번 블라인드 처리 된 이후 제가 썼던 지난 글들 적어도 약 2개월이나

3개월이 지난 글에 다른 사람이 답글을 달고 바로 제가 썼던 본글을 삭제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쓴 글은 아니고 타인이 제 글이 한번 블라인드 처리된 이후

자신의 아이디로 제 글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저의 개인 홈피 주소를 걸고

개인 홈피로 갈 수 있도록 클릭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춘 글을 올려도 되는지요?

저는 개인 블로그를 가지고 있고 그곳에 매일 글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1번 제 글이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 난 이후 이 방법으로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 컴퓨터가 아니고 아이피가 다른 남편이나 다른 가족의 컴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 컴과 아이피가 다른 가족의 컴을 나란히 놓고 먼저 가족의

컴으로 제가 썼던 몇 개월 전의 글에 답글을 올리고 난 후 바로 옆에서 제가 썼던

본글을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아이피와 아이디가 다른 가족이 어떤 글을 올리느냐 하면 제 개인

블로그로 클릭해서 들어올 수 있는 안내를 올려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제가 1번 제 글이 신고로 인해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 나면 이런 방법을 이용해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약관에 위배되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참 좋겠다 싶어서

궁금합니다.

 

글쓰기 정지 받아도 별 문제가 없겠네요. 아이피가 다른 이웃이나 친구가

대신 올려 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만약 이러한 것이 약관에 위배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처벌이 안 되고 정당한 방법이라면 더 연구해 보려고요. 

요즘 5인 신고제로 인해 글쓰는 것이 무섭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는 약관에 보니까 운영진에게 쪽지나 메일로 신고 접수는 안 된다고

나와 있던데 이렇게 되면 이러한 회원의 모습을 공개하고 어떤 판단이든 회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개했을 때 물론 어떤 회원은 명예회손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

회원들의 몫이니까 판단을 기다려볼 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이고...

 이러한 판단도 게시판 회원이 다 알아서 신고해야 하는 것이라면 방법을 연구해

보아야지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회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겠는지요? 이럴 경우 명예회손으로 또 회원들이 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회원들의 판단이니 어쩔 수 없겠지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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