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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리

신학 산책62: 수도자 -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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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6-07-17 ㅣ No.1638

신학 산책 (62) 수도자 :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한 이들

 

 

“무엇보다 우리는 수도자입니다. 우린 사회사업가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닙니다. 우린 수도회의 자매들입니다. 우린 가난한 이들 속의 예수님께 봉사합니다. 가난한 이, 버림받은 이, 병자, 고아, 죽어가는 이들 속에 계신 그분을 간호하고, 그분을 먹여드리고, 그분께 옷을 입혀드리고, 그분을 찾아가고, 그분을 위로해 드립니다.” 인도의 캘커타(콜카타)에서 45년간 ‘사랑의 선교회’의 수녀로서, 가난한 이들과 병자, 고아와 죽어가는 이들을 위한 사랑의 삶을 사신 테레사 수녀님(Mother Teresa, 1910-1997)께서 공동체 수녀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수도자(修道者)는 누구인가? 교회는 수도자의 신분에 대해 “본성상 성직자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다”(교회법 제588조 1항)라고 분명히 가르친다. 즉 교계(Hierarchy) 구조 안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만이 있을 뿐이므로, 수도자는 교계 구조라는 틀 안에서는 식별될 수 없는 신분이다. 오히려 수도자들은 그들의 생활양식에 따라 다른 이들과 구별 된다.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는 정결, 청빈, 순명이라는 복음적 권고를 실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독수(獨修 : 홀로 수도생활)나 공동의 여러 생활 형태와 다양한 수도 가족들이 생겨났고, 교회는 그 권위로 이러한 봉헌 생활의 형태들을 받아들이고 승인하였던 것이다(수도생활교령, 1항 참조).

 

그러므로 수도자는 “성직자와 평신도 신분의 중간이 아니라, 그 양편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아 교회의 삶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각자 자기 방식대로 교회의 구원 사명에 이바지하는 이들”(교회헌장, 43항)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성직자도 수도자가 될 수 있고, 평신도도 수도자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앞의 경우를 ‘수사 신부’라 부르고, 뒤의 경우에 남자 수도자의 경우에는 ‘(평)수사(修士)’, 여자 수도자의 경우에는 ‘수녀(修女)’라 부른다.

 

수도자는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였기에, ‘수도 생활’이라는 특별한 삶의 형태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구원 사명을 선포하는 이들이다. 그러므로 수도 생활은 단지 세상과 격리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 안에서 ‘더욱 깊은’ 봉헌을 통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더’ 잘 드러내 보이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916항 참조). 교회는 수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삶을 당부하고 있다. 수도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때로는 산에서 관상하시고, 때로는 군중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때로는 병들고 상처 입은 이들을 고쳐 주시고, 죄인들을 건실한 사람으로 회개시키시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모든 이에게 선을 베푸시며, 당신을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언제나 순명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야 한다”(교회헌장, 46항).

 

[2016년 7월 17일 연중 제16주일(농민 주일) 청주주보 4면, 김대섭 바오로 신부(복음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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