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ㅣ성모신심
평의회 간부 및 의원 공석 시 출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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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회 의원(가령 Pr. 단장) 및 간부가 공석일 때 출석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석으로 처리하여 출석률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석기간 동안 출석은 유고로 처리하고 인준된 후 기존 출석기록에 새 인준자의 출석을 기준으로 출석률을 계산해야 하는지요?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92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