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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ㅣ세계 교회사

[세계] 제2차 바티칸 공의회31-32: 선교 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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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2-08-19 ㅣ No.541

[교회사 속 세계공의회 2부] 끝나지 않은 공의회, 우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사는가?

(31) 선교 교령 (상) 만민의 구원 위해 힘써야 할 교회의 본성


- 선교교령은 교회의 본성인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리 원칙과 방법을 제시한다. 사진은 선교 운동 선포식을 하고 있는 대전교구 금남 공소 신자들. 평화신문 자료사진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만민에게」(Ad Gentes, 이하 선교교령)는 선교를 주제로 한 최초의 공의회 문헌입니다. 교회의 근본 사명인 선교에 대해 시대와 상황에 맞게 더욱 새롭고 효과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그만큼 절실히 요청됐기 때문입니다.
 
선교교령은 숱한 우여곡절과 수정 보완을 거친 끝에 제2차 바티칸공의회 폐막 전날인 1965년 12월 7일에 종교자유선언, 사제생활교령, 사목헌장과 함께 제일 마지막에 통과돼(찬성 2394/반대 5) 공포됐습니다. 교령은 서론에 이어 본론 6장과 결론 등 모두 42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서론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임을 밝히면서 "선교 활동의 원칙을 간추려 제시하고 모든 신자의 힘을 한데 모으고자 한다"고 교령의 취지를 제시합니다(1항).
 
교령은 교회가 본성상 선교하는 교회임을 강조하면서 선교의 개념과 목적, 선교의 이유, 선교의 성격 등 기본적인 교리 원칙에 대해 언급합니다. 선교가 교회의 본성인 이유는 교회가 "성부의 계획에 따라 성자의 파견과 성령의 파견에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2항)입니다.
 
성부의 계획은 온 인류가 한 백성을 이뤄 당신 생명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이 계획에 따라 성자께서 세상에 파견되시어 죄에 떨어진 인류를 구원하여 하느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은 교회를 위해 파견된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거처하시면서 교회가 그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3~4항).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성령의 은총과 사랑으로 성자께서 완수하신 그 구원 사명을 성령의 은총과 도우심에 힘입어 역사 안에서 계속 수행할 사명을 지닙니다(5항).

교령은 이어 선교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교령은 "교회에서 파견된 복음 선포자들이 온 세상에 가서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민족과 집단에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 자체를 심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 활동을 일반적으로 선교"(6항)라고 교령은 정의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형성됐다고 해서 선교 활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교령은 지적합니다. "오히려 이미 설립된 개별 교회들은 아직도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를 계속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6항)고 강조합니다.
 
교령은 선교 활동의 이유가 하느님의 뜻에서 나온다고 밝힙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서는 구원 받을 수 없기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그리스도와 그분 몸인 교회에 세례를 통해 합체되도록 선교 활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는 교회 사명과 관련해서만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 활동은 "인간 본성 자체와 그 열망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교령은 밝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간의 조건과 온전한 소명에 대한 참 진리를 보여주기"(8항) 때문입니다.
 
교령은 이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돼야 한다"며 선교 활동의 종말론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선교 활동의 종말론적 성격이란 선교 활동을 통해 하느님의 구원이 역사 속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지만 그 구원의 충만한 완성은 종말에 가서 이뤄질 것이기에 교회는 하느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선교 활동을 세상 끝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이 종말론적 완성을 지향한다"(9항)고 밝힙니다.
 
선교 활동과 관련, 교령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강생으로, 함께 살아가셨던 사람들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 스스로 매이셨던 그러한 움직임으로 이 모든 집단으로 파고들어가야 한다"(10항)고 강조합니다.
 
이런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령은 그리스도인의 증언(11~12항), 복음선포와 하느님 백성의 모임(13~14항),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형성(15~18항)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선교 활동에 대해 언급합니다.
 
우선 교령은 그리스도인의 증언과 관련, 삶의 모범과 말의 증거로 "다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인간 생활의 진정한 의미와 인간 공동체의 보편적 유대를 더욱 온전히 깨닫게 되도록"(11항)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직접적 복음선포 활동과 관련, 교령은 "하느님께서 말씀의 문을 열어 주시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담대하게 끊임없이 살아 계신 하느님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파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야 한다"(13항)고 밝힙니다.
 
이런 복음선포 활동을 통해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서도록 하는 곧 개종 단계가 따라옵니다. 이 단계에서는 개종의 동기를 살피고 필요하다면 정화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신앙을 강요하거나 또는 반대로 신앙을 갖는 것을 박해해서도 안 된다고 교령은 적시합니다. 셋째 단계는 세례 준비기부터 입교 성사(세례ㆍ견진ㆍ성체성사)를 통해 그리스도교에 입문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형성되면, 그 공동체는 하느님께서 맡기신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하느님 현존의 표징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만으로, 또 모범적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다고 교령은 지적합니다. 교회의 창립 목적은 "비그리스도인 동포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것"(15항)이기 때문입니다. 교령의 제목 「만민」이 뜻하는 것처럼, 선교 활동은 온 세상이 다 하느님의 자녀로 구원된 하나의 백성을 이룰 때까지 계속돼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로 그리스도인이 된 공동체를 형성시키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하고 그에 따르는 여러 교역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교령은 본토인 성직자 육성, 교리교사 양성, 수도생활의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16~18항). [평화신문, 2012년 8월 19일, 이창훈 기자]


[교회사 속 세계공의회 2부] 끝나지 않은 공의회, 우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사는가?

(32) 선교 교령 (하) 개인과 공동체는 삶과 말로 그리스도 증거해야


선교교령은 복음의 일꾼으로 뽑힌 선교사들은 복음 활동에 자신을 온전히 바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진은 한국가톨릭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2월에 열린 해외선교사 교육 파견 미사에서 안수를 받고 있는 선교사들. 평화신문 자료 사진
 

선교교령 제3장은 개별 교회, 즉 교구의 선교 활동에 대해 언급합니다(19~23항). 우선 신생 교회들은 하느님 백성으로서 굳건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리고, 보편 교회와 일치를 이루며, 더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하며 사제, 수도자 성소 계발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개별 교회 선교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과 공동체 전체의 삶의 증거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지가 되어야 한다"(20항)는 점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말씀 교역도 필요하다고 교령은 밝힙니다. 또 신생 교회여서 성직자 부족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보편 교회의 선교 활동에 참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를 파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합니다.
 
교령은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없다면 복음은 다른 어떠한 민족의 정신과 생활과 활동 속에 깊이 파고들 수 없다"(21항)며 교회 설립 때부터 성숙한 그리스도인 평신도단이 이뤄지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또 평신도들이 특히 교회헌장과 평신도교령의 정신에 따라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해하고 사도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밝힙니다. 이와 함께 신생 교회들이 일치 안에서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회 문화 영역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통해 적응과 쇄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교령은 제4장을 특별히 선교사에 관해 할애합니다(23~27항). 본토인이든 외국인이든, 사제든 수도자든 평신도든 특별히 선교사 성소를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뽑힌 이들 선교사들은 "자기를 부르시는 하느님께 응답하여 혈육에 안주하지 않고 복음 활동에 자신을 온전히 바쳐야"(24항) 합니다.
 
선교사로 파견되는 이들은 "자기 자신과 이제껏 자기가 지닌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도록 준비해야" 하며, "진정한 복음 생활로, 많은 인내와 관용과 온유와 끊임없는 사랑으로, 필요하다면 피를 흘리기까지 자기 주님을 증언해야"(24항) 합니다.
 
선교사들이 이런 선교 영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하게 양성돼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과감히 적응하며,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으로 양성돼야 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자기 직무의 수행으로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25항)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선교사들은 성경과 교리 지식을 비롯해 선교 활동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규범, 현대에 더욱 적합하고 효율적인 선교 방법 등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교사들에게 적절한 양성과 교육의 기회가 제공돼야 합니다. 교령은 지역 주교회의들이 관련 전문가들을 확보해 선교사 양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합니다. 또 선교사들이 교회 이름으로 단체를 이뤄 교계 권위에 따라 선교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제5장은 선교 활동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28~34항). 무엇보다도 "복음 선포자의 노력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협력이 서로 어우러져 선교 활동과 협력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28항)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편 교회 차원에서는 세계주교대의원회의가 선교 활동을 특별히 중요시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보편 교회의 유일한 선교 관할 부서는 포교성성(현재 인류복음화성)입니다. 교령은 포교성성이 행정 기구이지만 또한 역동적인 지도 기관이 될 필요가 있다면서 포교성성의 인적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지역 교회 차원에서 선교 활동을 추진, 지도, 조정하는 일은 주교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선교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자발적인 활동은 장려되고 보호돼야 한다면서 더 나은 조정을 위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대표들로 이뤄진 사목평의회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교령은 밝힙니다.
 
주교회의 역시 지역적 조정에 관여합니다. 교령은 주교회의가 중대한 문제와 긴급한 과제를 공동으로 협의해야 하지만 지역 차이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모든 사람의 선익에 기여하는 사업들, 예컨대 신학교, 고등교육기관, 기술학교, 사목과 교리교육과 전례의 중앙 기구들, 사회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힘을 합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31항)고 밝힙니다.
 
선교 단체들은 지역 직권자에게 순종해야 하며, 또 같은 지역 안에서 선교활동을 펼칠 경우 서로 활동을 조정하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선교학을 비롯해 선교와 관련이 있는 유사 학문들을 연구하는 학술기관들도 "선교 증진을 위해 형제애로 기꺼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34항)고 교령은 제안합니다.
 
교령의 마지막 6장은 선교 협력에 대해 언급합니다(35~41항). 우선 하느님 백성 전체의 선교 의무와 관련, 모든 신자가 복음화 활동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신앙 전파를 위한 첫째가는 최대 의무가 "그리스도인 생활을 철저하게 영위하는 것"(36항)이라고 밝힙니다. 나아가 이런 삶의 증거를 일치교령 규범에 따라 다른 그리스도교 단체들과 함께 보여주고, 현대의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교구나 본당 공동체들도 자기 지역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랑의 마당을 땅 끝까지 넓혀"(37항)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모든 주교는 주교단 일원으로서 한 교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축성됐기에, 주교들은 세계 선교 의무도 함께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교는 "하느님 백성의 선교 정신과 열성을 마치 눈으로 볼 수 있듯이 드러내어, 온 교구가 선교하게 해야 한다"(38항)고 교령은 강조합니다. 또 주교들이 온 교회의 선익을 위해 효과적으로 선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교회의가 그 지역의 질서 정연한 협력에 관한 일들을 지도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적시합니다.
 
교령은 성직자와 수도 단체, 그리고 평신도의 선교 의무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신부들은 자신의 삶이 선교 봉사에 봉헌됐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사목 활동을 복음 선포에 유익하도록 계획하고, 복음화 열정을 신자들에게 불러일으키고, 간직하게 해야 합니다. 수도 단체들의 경우 선교 지역 민족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관상이나 사도직 활동을 통해 선교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신도들도 각자의 지역과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 선교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신도들도 "전문적이고 영성적인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41항)고 교령은 강조합니다. [평화신문, 2012년 8월 26일,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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