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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목]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북한종교자유 2008 연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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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9-04-19 ㅣ No.420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북한종교자유 2008 연례보고서’


북한사회 종교활동 처벌수준 높다

 

 

북한에서 자유롭게 종교활동 할 수 있는가?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최근 (사)북한인권정보센터와 함께 ‘북한종교자유 2008 연례보고서 - 북한 종교자유 실태’를 발간했다.

 

지난 2008년 2월 첫 보고서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종교 정책, 북한의 종교자유 현황과 박해 상황, 종교 박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제언 등이 4장에 걸쳐 소개돼 북한 종교자유 실태의 전체적 현황을 제시하는 자료로 의미를 갖는다.

 

보고서는 2007년 입국한 탈북자 755명과 2008년 입국자 1292명 등 총 20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NKDB 통합인권 DB’에 입력된 종교박해 관련사건(345건)과 관련인물(252명)을 토대로 작성됐다.

 

 

북한의 종교 자유 현황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20.5%, 여성 78.9%이며 탈북 시기는 2000년 이후 탈북자가 79.9%, 1997~1999년이 19.3%였다. 대상자의 북한 최종 거주지역은 함경도가 81.4%로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양강도는 7.6%, 그 외 지역은 3% 미만이었다. 연령분포는 30대 41.8%, 20대 29.2%, 40대 23.1%로 20~40대 연령층 비율이 높았다.

 

- 북한에서 종교활동 적발시 처벌 수준.

 

 

북한에서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1762명 중 99.7%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북한의 종교시설에서 특수목적을 위한 종교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종교 활동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당국이 인정하는 가정예배 처소가 있다고 밝힌 북한의 발표에 기초해 평양 이외 지역에 합법적인 가정예배 처소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98.6%가 없다고 했고 1.4%만이 있다고 응답했다. 북한 당국의 허용 아래 종교시설(교회, 성당, 절 등)에 합법적으로 가본 경험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0.6%(11명)만이 있다고 답했다.

 

2000년 이후 극히 일부 비공개적인 비밀 종교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추정에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1.1%에 해당하는 20명의 응답자가 북한에서 종교활동에 몰래 참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타인의 비밀 종교활동을 목격한 경험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5%가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직접 참여한 응답자 1.1%에 비교해 높은 수치로 북한에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비밀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신앙인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생활 당시 성경을 본 경험을 갖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3.2%(60명)로 나타났으며 이중 59명은 2001년 이후 탈북자였다. 2000년 이전에 북한에서 성경을 본 사례는 매우 드물지만 최근 북한에 성경유입이 늘어나면서 그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에서 종교활동 시 처벌받게 되는 수준을 조사한 결과 가장 낮은 처벌 수준인 ‘노동단련형’은 2.9%에 불과하고 교화소(한국의 교정시설)행은 14.9%, 북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처벌을 의미하는 정치범수용소행은 81.4%로 응답해 처벌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줬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중 조사대상자의 종교는 개신교 50.5%, 불교 2.2%, 천주교 12.9%였다. 개신교의 비율이 가장 높으나 2000년 이후 천주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 조사와 비교할 때 천주교와 ‘종교 없음’ 비율은 증가하고 개신교와 불교의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조사에서는 불교 7.3%, 천주교는 4.8%였지만 2008년에는 순위가 바뀌었다.

 

 

북한 종교박해 실태

 

북한 종교박해사건 실태.

 

 

2008년 12월 기준 ‘NKDB 통합 인권 DB’에 수집된 북한 종교박해사건은 345건이며 이중 종교활동에 의한 경우가 63.2%로 가장 높고 이어 종교물품 소지(16.2%), 종교전파(5.85%), 종교인 접촉(4.3%)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발생한 종교 박해는 1990년대 27.0%, 2000년대 이후 53.9%가 발생해 대부분 1990년대 이후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종교박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함경도가 전체의 54.9%를 차지했다.

 

종교박해 발생 장소는 보위부 및 안전부가 30.1%로 가장 높고 정치범 수용소 16.8%, 피해자의 집 6.1%, 교화소 5.5%, 공공장소 3.5%, 집결소 2.6%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박해 사건 발생 또는 목격 당시의 처벌 수준을 살펴본 결과 구금 55.1%, 사망 9.9%, 이동의 제한 8.1%, 추방 및 강제이송 4.6%, 상해 3.2%, 실종 2.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종교박해 사건의 경우 구금, 사망 및 실종, 이동의 제한 및 추방 등 매우 강력한 처벌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처벌 수준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목격자와 증언자의 목격 당시의 상황을 의미하므로 실제 최종적인 처벌 수준은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를 주관해 보고서를 작성한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윤여상(사도요한·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전문위원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북한의 종교자유와 종교박해 구제·예방을 위한 제언에서 ▲ 종교자유와 종교박해 실태 상시 모니터링 ▲ 종교박해 희생자에 대한 구제수단과 예방방안 개발 ▲ 대북 종교교류 및 종교계의 대북지원과 북한 종교자유 확대와의 연계 검토 ▲ 북한 주민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종교적 접근 강화 ▲ 북한 종교자유 확대를 위한 범종교계 연합체 구성 필요 ▲ 국내 거주 북한생활 경험자 종교활동 지원 강화 ▲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북한 복음화 전략 개발 필요 등 10개항을 제시했다.

 

[가톨릭신문, 2009년 4월 19일,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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