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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신학ㅣ사회사목

[이주사목] 이주사목위원회: 이방인을 환대하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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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9-07-27 ㅣ No.436

[19+4] 이주사목위원회 - 이방인을 환대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이주민)은 누구인가?

 

구약성경은 서로 다른 의미를 반영하는 4개의 단어로 이방인을 표현하는데, 두려움의 대상인 ‘자르(zar)’(이사 1,7), 피해야 할 이방인 ‘노크리(nokri)’(신명 23,3), 환대의 대상인 ‘토샤브(toshabh)’(레위 25,45), 존중하여야 할 이방인 ‘게르(gher)’(레위 19,34)이다. 이방인을 위험한 적(자르)에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손님(게르)으로 바라보는 태도 변화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고, 이방인(게르)들을 똑같은 고생에서 구해주어야 한다는 심리적 이유와 하느님께서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귀여겨 들으시는데 여기에는 모든 힘없는 사람들, 곧 고아와 과부는 물론 이방인(게르)이 포함된다는 신학적 이유다.

 

신약성경에 언급되는 ‘이방인’은 민족, 혈연 또는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신분 때문에 어떤 한 민족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결합된 사람들을 의미한다(히브 11,13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일 따름’ ; 1베드 2,11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는 여러분에게 권고’; 에페 2,19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지만 진정한 천상 고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인 것이다.

 

 

이방인(이주민)을 환대해야 할 필요성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나그네’를 당신과 동일시하시며 그들에 대한 환대를 극진한 사랑의 행위로 여기시고 구원의 보증으로 삼으셨다(마태 25,31-46 참조).

 

특히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25-37)에서 강조되는 것처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실천되어야 할 가장 위대한 은사는 사랑이다. 이 비유 이야기에서 선민인 유다인보다 오히려 유다인들에게 멸시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이방인)이 상처를 입고 길가에 쓰러져있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다.

 

그는 스스로 ‘이웃’이 되어 사랑의 은사를 실천함으로써 민족과 종교의 장벽을 뛰어넘었다. 그에게는 그 누구도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제한이나 차별 없는 최고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방인(이주민)에 대한 전인적인 배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행의 하나이다.

 

 

이방인(이주민)을 위한 한국교회의 활동 :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회 설립

 

한국 주교회의가 1971년 6월 24일에 윤공희 빅토리노 대주교를 ‘외국에 이민을 갔거나 노동자로서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위한 사목활동’의 책임자로 임명함으로써 이주사목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2002년 10월 18일에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강우일 베드로 주교는 2002년 추계 주교회의에서 채택된 ‘국내에 거주 중인 이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보다 깊은 사목적 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따라 2003년 3월 14일 각 교구별 이주사목 대표사제회의를 조직하였다.

 

이로써 이주민들을 위한 교구별 활동을 활성화하고, 연대를 강화하며,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실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목적, 인간적 유대와 교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005년 10월 14일에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는 해외 교포사목 담당 총무와 국내 이주사목(해양사목과 성지순례사목 포함) 담당 총무를 따로 임명함으로써 해외 교포사목과 국내 이주사목의 집중화를 이루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현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대외적 척도와 자랑거리가 되었던 ‘88 서울 올림픽’은 국가 산업 분야에서 이주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내 노동자의 3D 업종 취업기피 현상과 고령화 사회의 진전 등으로 가중된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코리안 드림’을 안고 온 많은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손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터가 3D 업종과 영세한 사업장인데다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직업병과 과중한 노동시간에 따른 산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과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라는 신분상의 약점 때문에 임금체불 등 인권 유린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지만, 그들 스스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국가의 합리적인 노동정책과 함께 교회의 인도적인 사목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내 이주민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활동 원칙

 

국내 이주사목의 활동은 ① 상담소 운영(고충상담, 귀국지원,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여 보호하는 보호소와 교도소 방문 상담 등), ② 다른 문화 간의 일치를 위한 활동(한국어 교실, 컴퓨터 교실, 문화 유적지 방문, 한국 예절과 풍습교육, 설 명절 축제 개최 등), ③ 국가별 신앙공동체 운영(이주노동자 상호 간의 협력과 역량 강화 모색, 신앙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사목적 배려를 위해 국가별 자국 성직자 ? 수도자 ? 선교사를 초청하여 상담과 통역을 도와줌), ④ 의료지원(가톨릭계 병원과 라파엘 클리닉 같은 무료 진료 봉사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과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 받는 이주민들을 치료함), ⑤ 가족상담(결혼 이민자 가정 지원센터 운영), ⑥ 쉼터 운영(이주 여성, 결혼 이민자 가정 자녀들, 환자들을 위한 보호시설) 등 각 교구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노동정책을 현실성 있고 인권을 배려한 정책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의하고, 정부당국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성명서를 통하여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였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노동의 동반자로 대우해 주기를 호소해 왔다.

 

 

이주사목위원회 활동에 대한 하느님 백성의 참여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르 12,31)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그저 ‘가난하고 불쌍한 외국인’이 아닌 우리의 이웃이요 경제발전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교회의 이주사목 활동을 지지하고, 한글교육, 통역, 상담, 아이 돌봄, 심리치료, 한국의 풍습과 문화 안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육체적 경제적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금전적 후원과 자선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결혼 이민자 여성들을 환대하고, 이들이 개별교회(본당)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격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허윤진 안드레아 - 서울대교구 신부.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회 총무이며,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경향잡지, 2008년 4월호, 허윤진 안드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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