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8일 (화)
(녹) 연중 제11주간 화요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사목신학ㅣ사회사목

[가정사목] 결혼 준비의 3단계

스크랩 인쇄

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2 ㅣ No.61

 결혼 준비의 3단계

 

 

I. 결혼 준비와 그 행동인

1. 결혼 준비란?


오늘날 결혼 준비는 마치 혼수감, 주택, 가구 등 물질적인 측면의 준비로 국한되는 인상이 짙고, 그 밖의 것들이야 당사자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느냐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이 다분하다. 그러나 결혼 준비는 개인적인 일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일이며, 부분적이고 급조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전체적이고 점진적이어야 한다. 젊은이들의 결혼과 가정 생활을 위한 준비에 관한 관심은 교회가 늘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임을 교회는 명확히 알고 있다. 교황청 문헌 초 2-3장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이 시대의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결혼 준비가 매우 긴급함을 밝히고 있다. 탈그리스도교화(Dechristianization), 세속화 등의 분위기 속에서 하느님은 잊혀지고 있고 아울러 부부 사랑과 가정의 의미가 퇴색해 가고 있다. 즉 탈그리스도교화 과정에서 윤리적 가치가 무너지는 위기가 발생하고 특히 약혼의 본 의미와 그리스도교 결혼과 가정의 정체성 상실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느님을 도외시할 때, 인간의 자유는 하느님의 법을 벗어나서,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를 가끔 쓸모 없고 공허한 것으로 만드는 개인주의적이고 방임적인 자율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세계 곳곳의 가정 안에서 정체성의 상실과 가치 위기가 다음과 같은 서글픈 현상을 빚고 있다. 즉 결혼의 감소, 낮은 출산율, 이혼의 증가, 임의 낙태의 확산, 성의 자유화, 영성의 공백, 깊은 불만족으로 인한 마약의 확산, 알코올 중독, 폭력과 자살 등이 젊은이들과 성인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혼, 낙태, 성의 자유를 허용하는 법들은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키고, 대중 매체는 이에 편승하여 그러한 분위기를 널리 유포하고 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교화와의 유대와 혼인의 성사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종의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1년에 사도적 권고 「가정공동체」에서 다음과 같이 간파하고 있다. “이혼의 증가, 인공 유산의 폐해, 불임 수술의 증가, 피임 사고 방식의 출현 등 …. 이상의 부정적 현상의 근저에는 관념의 타락과 더불어 자유의 개념이 결혼이나 가정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능력으로 체험되기보다는 흔히 타인에게 해로워도, 자신의 이기적 안녕을 위한 자기 주장으로 체험되는 경험이 깔려있다”(「가정공동체」6항). 이러한 “부정적 현상은, 새로운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가치의 올바른 서열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동의 확고한 기준이 없어서 새로운 문제를 대면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는데서 발생한다”(「가정공동체」66항). 교황은 성 아우구스띠노의 말을 인용하여 그 갈등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성 아우구스띠노의 유명한 표현에 따르면 두 가지의 사랑, 자신을 무시할 정도의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하느님을 무시할 정도의 자신에 대한 사랑간의 갈등이란 점을 말해준다”(「가정공동체」6항).


문헌 초안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참으로 하나의 성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그리스도인 성소와 마찬가지로 그 성숙에 이르기 위하여 적합한 준비가 요구되고 각별한 신앙과 사랑의 길이 요청된다(12항). 결혼을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점은 바로 「가정공동체」의 정신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리스도인 결혼을 위한 준비 자체가 일종의 신앙 여정이다. 그것은 약혼자들이 세례에서 받은 신앙과 그리스도적 교육으로 육성된 신앙을 다시 발견하고 심화하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결혼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느님 나라에 봉사할 소명을 인정하고 자의로 수락하게 된다”(「가정공동체」51항). 또한 결혼의 필수 요건인 혼인 합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철회할 수 없는 서약으로 서로 자기 자신을 주고받는 의지 행위이기에(교회법 제 1057조2항), 당연히 성숙한 인격 형성이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부부 생활과 부부애로 깊이 맺어진 공동체는 조물주 친히 제정하셨고 조물주 친히 그 법칙을 주셨으며, 결혼 당사자도 철회치 못할 인격적 동의의 계약으로 성립된다. 이 같이 배우자가 서로 자신을 주고받는 인간 행위로, 하느님이 제정하신 견고한 제도가 사회에 나타난다. 부부와 자녀들과 사회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이 성스러운 인연이 인간 임의에 맡겨질 수 없다. 혼인 제도의 창설자이신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 가치와 목적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이 모든 가치와 목적은 인류 존속, 가정 구성원의 인격 향상과 영원한 운영, 가정 자체와 온 인류 사회의 존엄성과 영속성, 평화와 행복 등이 극히 중요한 것이다”(사목헌장 48항).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사도적 권고 「가정공동체」66항에서 결혼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결혼과 가정 생활을 위하여 젊은이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아직도 가정이 스스로, 오랜 관습에 따라서,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에 관한 가치를 젊은이들에게 확실히 전달하고, 그 일도 교육이나 입문식의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현대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가정만이 아니라 사회와 교회도 그들의 장래 책임을 위하여 젊은이들을 적절히 준비시키는 노력에 관여해야 한다”(「가정공동체」66항). 

 


2. 결혼 준비의 행동인


결혼 준비의 이차 행동인은 결혼할 당사자이지만 이 부분은 본 글에서 제외하고 가정의 부모와 그 밖의 협력자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의 부모


젊은이들이 정결을 닦고 적당한 시기에 정당한 약혼기를 거쳐 혼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애의 존엄성과 그 직무와 행위에 대하여 특히 가정의 품속에서 적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사목헌장 49항 참조). 부모의 자녀 교육 의무는 결코 양도할 수 없는 고유한 의무이다. 오늘날 지나친 의존적 교육은 부모 주도적 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공의회 사목헌장은 자녀 교육의 의무는 누구보다도 부모의 의무임을 48항에서 다음과 같이 상기시키고 있다. “또한 부성과 모성의 직무와 품위를 갖춘 부부는 자녀 교육의 의무, 특히 자녀들의 종교교육의 의무를 열심히 수행할 것이다. 교육의 의무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 의무는 쉴 줄 모르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은 보다 풍요한 인간성을 길러 내는 학교와 같다. 그 생명과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다정한 마음의 일치와 상호 협의가 필요하고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의 쉴 줄 모르는 협력이 요구된다”(사목헌장 52항). 물론 이 교육에는 사제와 수도 성소를 위한 노력도 포함됨은 물론이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제나 수도 성소까지도 포함한 자신의 성소를 따라 신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행복한 조건 밑에서 자신의 가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사목헌장 52항). 이러한 배경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가정 사도직을 권장하는데, 가정 사도직은 “우선 당사자의 가정 내에서 실천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법규에 완전히 부합하게 사는 생활의 증거를 보여 주는 것, 자녀의 그리스도적 교육, 자녀의 신앙 성숙을 돕는 일, 정결 교육, 생활의 준비 교육, 그들에게 자주 위험을 주는 이념과 도덕적 위험에서 자녀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 그들을 교회 공동체와 시민 공동체에 점차로 참여시키는 일, 성소를 결정하는 데에 조언하며 돕는 것, 가족들의 인간 성숙과 그리스도적 성장을 위하여 서로 돕는 일 등은 가정 사목을 실천하는 방법들이다. 그리고 가정 사목의 범위는 다른 가정들, 가난한 이들, 병약자, 노인, 불구자, 고아, 과부, 버림받은 배우자, 미혼모, 곤란한 처지에서 인공 유산의 유혹을 받고 있는 임산부 등을 위한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애덕을 실천함으로서 확장될 수 있다”(「가정공동체」71항).

2) 가정의 협력자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미래의 복음화는 대체로 가정 교회에 달려 있다는 확신 하에, 가정을 보조하기 위한 교회의 사목적 개입은 긴급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가정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그를 위한 사목적 배려를 강화하고 개발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의 가정 사목 활동은 가정의 형성과 발전의 여러 단계에 있어서 발걸음을 맞추어 동행하면서 가정을 따라야 한다는 뜻에서, 점진적이어야 함을 덧붙이고 있다.(「가정공동체」65항). 영혼의 목자들이 혼인의 신분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음은 너무도 자명한 것이다. 설교, 미성년자들과 젊은이들 및 어른들에게 적합한 교리 교육, 사회 홍보 수단까지도 이용하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리스도교인 혼인의 의미와 그리스도교인 부부 및 부모의 임무에 관하여 교육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교회법 제1067조 1항 참조). 혼인을 맺기 위한 본인의 개인적인 준비를 통하여, 혼인 당사자들이 그들의 새로운 신분의 거룩함과 의무에 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동법 2항 참조).


“교구 내에서 가정 사목에 대한 책임을 주로 지는 이는 주교이다. 주교는 아버지이며 목자로서 이 최우선적 사목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는 이 문제를 위해서 개인적 관심, 배려, 시간외에 인력과 재력을 투자하고 특히 교구 내 각종 조직체 안에서 가정 사목에 협조하는 많은 사람들과 가정에 대하여 개인적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주교는 교구를 진정한 ‘교구 가족’으로, 교구 내 많은 가정의 본보기이고 희망의 원천으로 만들기 위하여 특별히 애써야 한다”(「가정공동체」73항). 또한 주교의 협력자들인 “사제와 부제들은 이 사목을 위해서 시대에 맞고 깊이 있는 준비를 한 후에는 가정을 위해 아버지, 형제, 목자, 스승으로서 간단없이 활동해야 하고, 은총으로 그들을 돕고 진리의 빛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그들의 가르침과 조언은 그래서 항상 교회의 정통 교도직과 전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이 신앙의 참된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추후에 실생활에 응용하도록 도와야 한다”(「가정공동체」73항). 수도자들 역시 특별히 가정 사목의 협력자들이다. 그들의 하느님께 봉헌된 신분은 가정 사목을 최우선적 임무의 하나로 간주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남녀 수도자와 축성된 사람들이 가정사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여의 일차적, 근본적, 본래적 표현은 바로 하느님께 대한 그들의 봉헌에서 나타난다. 그 봉헌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실한 수도자는 하느님께로부터 제정되었고 내세에 있어서 명백히 나타날 혼인 즉 교회가 그 유일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차지하는 저 경탄스러운 혼인을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환기시키기 때문이고’ 수도자들은 그들이 하늘 나라를 위해서 끌어안은 사랑을 통해서 더욱 관대하게 자신을 봉헌하게 하는 저 보편적 사랑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 본인은 축성된 생활을 하는 여러 회의 장상들이, 각자의 적절하고 고유한 특은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가정 사목을 최우선적인 임무의 하나로, 현대 세계의 상황 때문에 더욱 절실하게 된 임무로 간주하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이다“(「가정공동체」74항). 이러한 권고는 의사, 변호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상담가와 같은 평신도 전문가들에게도 향하고 있다. 평신도 전문가들은 개별적으로나 혹은 각종 협의체와 활동 단체의 회원으로서 젊은이들을 계몽하고, 조언하며,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후원하는 등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가정공동체」75항 참조).


현대 생활에서는 홍보수단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젊은이들의 정서와 지성뿐만 아니라 도덕적, 종교적 측면에서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행하게도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때때로 교묘하게 조직적으로 조종되어, 분열적인 이데올로기, 삶과 가정과 종교와 도덕에 대한 삐뚤어진 견해, 인간의 진정한 존엄성과 목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 현대의 생활 양식이 - 특히 선진 산업국가에서는 - 자녀를 교육하는 책임을 포기하도록 너무 흔하게 가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은 훨씬 더 큰 것이다. 집에는 텔레비전과 많은 유인물이 있고 그들은 어린이들의 시간과 정력을 점령해 버리기 때문에, 가정의 자녀 교육 의무가 쉽게 회피되고 있다. 따라서 ‘대중 홍보 수단에서 받는 여러 형태의 폭력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와 , 가정에서 홍보 수단의 사용을 조심스럽게 조절할 의무가 따르는 것이다. 가정은 자녀들에게 좀더 유익하고 건전한, 다른 종류의 오락을 찾아야 하며, ‘청소년의 자유시간을 잘 이용하고 그들의 정력 소모를 지도하는 동시에’ 육체적, 도덕적, 영성적으로도 교육적인 오락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 홍보 수단은, 학교나 환경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의 교육에 주목할 만한 영항을 미치는 까닭에, 수용자인 부모는 적당하며 비판적으로,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홍보 수단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그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알아내고,‘방송되는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서 길잡이가 되어야 하는, 조용하고 객관적 판단을 내리도록 자녀의 양심을 훈련시켜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홍보 수단의 사용을 통제해야 한다,”(「가정공동체」76항).


II. 결혼 준비의 3단계

세계와 교회의 장래는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밝힌(「가정공동체」75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다음과 같이 점진적인 결혼 준비를 권고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결혼과 가정 생활을 위하여 젊은이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교황은 이어서 “교회는 많은 젊은이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가능한 한 제거하기 위하여, 나아가서 성공적 결혼의 시작과 성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하여 더욱 적합하고 더욱 집중적인 결혼 준비 과정을 촉진해야 한다. 결혼 준비는 점진적이고 계속적인 과정이라고 파악되고 그렇게 실천되어야 한다. 그것은 먼 준비, 중간 준비, 가까운 준비 등 세 가지의 단계를 포함한다.”(「가정공동체」76항).

 

 

1. 먼 준비

먼 준비 기간은 개인간, 이성간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에서 그 기초를 놓는 기간이다. 올바른 가치관에 의한 성격 형성과 자제심과 이타심이 교육되는 시기이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튼튼한 영적 교리 교육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문헌 초안은 이러한 준비 기간이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포함한다고 서술하고 있다(18항). 「가정공동체」66항은 먼 준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먼 준비는 일찍이 유년기에서 출발하고, 어린이들이 자신들을 풍성하고 복잡한 심리를 부여받은 존재로, 또한 장점과 약점을 겸비한 특수한 성격을 가진 존재로 보도록 이끌어 주는 좋은 가정 교육에서 시작된다. 이 시절에, 성격의 형성과 각자의 성향을 통제하고 잘 이용하는 것과, 이성을 만나고 대하는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것과 더불어, 인간의 상호 관계와 사회 관계에 필요한 진정한 인간 가치에 대한 존경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 가정은 인간이 진리와 선에 대한 첫 번째 결정적 개념을 얻으며,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곳이다(「백주년」39항 참조). 이 시기에 순결에 대한 숭고한 교육이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랑의 억제가 아니라 참사랑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사랑의 참다운 개념은 무엇인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사랑도 희생과 포기와 극기와 관련된 가치들을 통하여 양육되고 강화되며 보강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단계에서 사목적 배려는 신앙, 윤리 행위, 사랑의 참된 의미와의 조화를 지향해야 하고 하느님의 선물로서의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안내서 초안 22-23항 참조). 인간 생명은 하나의 성소요 사명으로서 그 원천과 목적이신 하느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다. 사실, 만일 부부 사랑의 성소가 결혼에 있어서 자기 증여(self-giving)의 성소라면 자제를 통한 자신의 보호는 합당하게 자신을 내어주기 위한 하나의 길이다(문헌초 20항 참조). 사목자들은 자주 강론과 교리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빠져서는 안될 것은 젊은이들에게 주변 환경에 대한 비판력을 키워 주는 것이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그 외에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제성소나 수도자성소 안에서 하느님께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기능성을 제외시키지 않으면서도, 결혼은 참된 성소이고 사명임을 보여주는 영성 훈련과 교리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가정공동체」66항). 학교와 사회 기관도 그 몫을 담당해야 한다. 그 교육 과정에서 매스 미디어는 특별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문헌초 24항 참조). 이 단계에서 다음의 내용들이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 가정 교육 의식 전환 : 교육 기관에 대한 지나친 의존적 자세 탈피, 가정 기도, 가훈.
- 사회 교육 제도 개선 : 임시 위주의 교육에서 전인 교육으로의 전향.
- 본당 주일 학교의 쇄신 : 교리 중심에서 현장 신앙 생활 중심, 순결(성) 교육.

 

 

2. 중간 준비

먼 준비 단계의 바탕 위에, 시간이 흐르면서 중간 준비가 서서히 쌓아 올려져야 한다. 연령에 따라 적절한 교리 교육을 시키면서 성사에 대한 교육을 보다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교리 교육은 그리스도인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과 다른 이들이 올바른 도덕적, 영성적 준비 자세를 가지고 혼인성사를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하다(「가정공동체」66항 참조). 중간 준비 단계는 일반적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젊은이들에게 해당되는데, 일반적으로 혼인을 거행하기 전에 사목자와 약혼자들 사이의 마지막 만남과 관련된 가까운 준지 단계와 구분되어야 한다. 이 시기의 젊은이들에게 인격 성숙, 성숙한 대화의 관계, 신앙 생활, 특히 교회의 성사 생활을 심화해 감에 있어서 직면하게되는 어려움도 알려 주는 사목적 배려가 필요하다. 결혼 성소가 확실해지면 은총과 적합한 준비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문헌초 28-29항 참조). 남성과 여성의 관계, 동의의 자유와 결혼의 불가해소성, 부모 역할의 의미, 부부 행위, 올바른 자녀 출산과 양육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윤리 의식과 개인 양심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결혼과 관련하여 교리적, 법적, 의학적 특성의 기본 요소들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문헌초 32항 참조). 피정과 모임 등의 기회를 마련하여 사목자, 평신도 전문가들과의 만남이 필요하다. 이러한 만남을 통하여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정신적, 감성적 결점들, 특히 타인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과 모든 형태의 이기주의를 인지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목적 배려에는 그들의 생활 안에서 인간적이고 그리스도적인 성장을 위한 잠재력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문헌초 33항 참조). 또한 교회와 사회에 직면하여 그 의무와 권리가 무엇인지도 알도록 해야 한다. 약혼자 상호간의 책임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도록 해야 하고(문헌초 36항 참조), 그리스도교 혼인의 특성인 단일성, 신의성, 불가해소성, 출산, 성사성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문헌초 41항 참조). 물론 “이 준비는 결혼을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남자와 여자의 인격적인 관계로 파악되게 하고, 관련자들이 필요한 의학적, 생물학적 지식과 부부의 성과 책임 있는 부성의 본성을 연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가정공동체」66항). 그리고 이 단계의 핵심은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 교도권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혼인성사에 대한 숙고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인간 생명」(Humanae Vitae)의 정신에 따른 부모 역할, 자녀 출산과 자연적인 가족계획법에 대한 것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11-12항 참조). 이 단계에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가정 교회 : 가족과 함께 대화하고 봉사하는 가정.
- 사회의 도덕성 회복 : 향락 문화, 죽음의 문화 극복.
- 젊은이들에게 봉사하는 교회 : 젊은이 성서 묵상. 선택 프로그램, 피정 등.

 

 

3. 가까운 준비

“혼인성사의 가까운 준비는 결혼 직전 수개월 혹은 수주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법이 요구하는 결혼 전 조사의 의미와 내용과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 준비는 모든 경우에 필요할 뿐 아니라 교리와 신앙 실천에 있어서 결함이나 문제점을 보여 주는 약혼자들에게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가정공동체」66항). 문헌 초안 45항에서 가까운 준비 단계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1) 결혼 준비의 종합, 특히 교의적, 윤리적, 영성적 내용의 종합.
2) 기도와 시기(피정, 약혼자들을 위한 수련회), 이 때 주님과 만남은 초자연적 생활 깊이와 아름다움을 드러낼 것이다.
3) 적절한 전례 준비, 특히 고백성사에 배우자 초대.
4) 본당 신부와 개인 면담.

“하느님의 말씀은 약혼자와 기혼 부부를 향하여, 약혼기를 순결한 사랑으로 성숙시키고 결혼생활을 분열 없는 사랑으로 수호하라고 거듭 권고하신다”(사목헌장 49항). 만일 약혼 남녀가 중간 준비를 거치지 못하였다고 하면 사목자는 중간 단계에서 두어졌고 가까운 단계에서도 다루어지는 교의, 윤리, 성사적 관점들을 알려 줄 기회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문헌초 46항 참조). 끝으로 혼인 준비가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친밀하고 깊은 신심으로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문헌초 54항 참조).


제3단계에 대한 과제를 열거해 본다면,


- 생명과 사랑의 가정 : 임신되는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생명 존중과 절제와 희생으로 지탱되는 사랑과 가정, 인공 피임을 극복하고 자연적인 가족계획법 실천.
- 정부의 가정 우호 정책의 시행 : 미혼모와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 장애자 가정에 대한 지원 등.
- 교회의 가정 사목 활성화 : 혼인 대상자들의 가나 강좌, 자연법적 가족 계획법 확산, M·E운동, 입양, 장애자, 노인 사목에 대한 관심, 가정 사목 조직의 강화 등.

이상은 간략하게, 하나의 성소인 결혼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과 전체적이고 점진적이어야 할 그 준비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결혼 준비란 결국 각 가정은 물론이고 교회와 사회가 큰 관심으로 협력해야 할 부분으로서 장차 교회와 이 나라의 장래가 달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먼저 각 가정에서부터 전인 교육, 신앙 교육이 차분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각 본당에서도 주일학교 교육을 통하여 생명의 신비, 사랑의 의미를 배워 가면서 자유로운 의지로 서로 자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키워 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사회, 교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가정의 장애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가정 교육과 사회 인식 개혁은 물론이고, 주일 학교에서의 순결 교육, 선택 프로그램, 가나 혼인강좌 등이 보다 확산되길 기대한다. 또한 교황의 권고대로 각국 주교회의는 약혼자들이 자신들의 결단의 중대함을 더욱 잘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고 영혼의 목자들이 약혼자들의 적절한 준비 자세를 확실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가정 사목 지침서」를 마련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가정공동체」66항 참조).

 

[출처 : 인천교구 가정사목부 자료실, 송열섭 신부(주교회의 사무처장, 가정사목위원회 총무)]



490 0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