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8일 (화)
(녹) 연중 제11주간 화요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사목신학ㅣ사회사목

[가정사목] 이혼에 대한 사목적 제안

스크랩 인쇄

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2 ㅣ No.66

이혼에 대한 사목적 제안

 

 

1. 들어가는 글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00년 한 해에만 한국에서 119,982쌍의 부부가 이혼하였다고 한다. 인구 1,000명당 이혼율이 2.5건으로 미국의 4.5건보다는 낮지만 캐나다의 2.4건, 프랑스의 2.3건, 대만의 2.2건, 그리고 일본의 2.0건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매일 평균 915쌍이 혼인하고 329쌍이 이혼하였으니 결혼한 3쌍 중 1쌍이 이혼한 꼴이며 이는 70년대 보다 약 10배 증가한 높은 이혼율이라 한다.

 

여기에 2002년 1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전국 16개 시도의 10,400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생활에 대한 실태'를 조사 발표한 결과를 살피면 부부 응답자 7,074명 가운데 46.7%가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했으며 이혼을 생각해 본 정도가 4점 만점을 기준으로 여성이 2.61점으로 남성의 2.41점 보다 높았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40대가 2.66점으로 이혼 위기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점점 더 높아지는 이혼율과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 주는 통계 결과들만 보더라도 이혼이 더 이상 특정 소수 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다양한 사회 계층의 현실적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법은 일반적으로 이혼과 재혼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점차 이혼을 개인 삶의 실패로 간주하는 단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개인 삶의 성장 경험으로까지 보고 있다. 곧 모든 결혼이 성공을 의미하지 않듯이 모든 이혼을 실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일반의 현실에 대해 가톨릭 신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가톨릭 신자들 중에도 이혼하고 재혼하거나 또는 이혼자와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톨릭 교회 내 이혼과 관련한 사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먼저 성서 전통과 교도권 그리고 교회법 등이 이혼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1) 그리고 나서 이혼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지 또 이미 이혼하여 상처 입은 부부와 그 가족을 위한 사목적 배려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가운데 글

 

1) 구약성서

 

구약성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의 요청대로 소실 하갈을 내보내는 이야기가 나온다(창세 21,9-14 참조). 당시 여자를 버리는 것은 재산을 버리는 것과 같았으나 원칙적으로 이혼은 가능한 것이었고, 후기 유다 율법은 실제로 그것을 법으로 인정하였다. 곧 결혼하여 아내를 맞았다가 그 아내에게 무엇인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 남편의 눈밖에 나면 이혼 증서를 써 주고 그 여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다(신명 24,1 참조). 물론 여기서 나타나는 이혼의 근거가 여자의 간통 또는 아내가 음식을 태웠다거나 남편에게 더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는 등, 그때 그때에 따른 우연적인 것일 뿐 분명한 원칙에 입각한 것이 아니어서 후기 유다 율법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예언자들은 사정에 따라 이혼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도 결혼 계약을 주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비교하며 일부일처제와 불가해소성을 이상으로 여겼다.2)

 

2) 신약성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혼에 관한 유다인들과의 논쟁에서 당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다. 곧 이혼에 관한 율법학자들의 소홀함과 이완주의를 강력히 반대하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결혼이 원래부터 불가해소적이며, 또한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는 것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어떠한 실제적 이혼에도 반대하신 것에 대해 오늘날 주목을 끌고 있는 또 하나의 다른 해석이 등장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설교 중에 극단적인 표현 양식을 취하여 완전성을 호소하신 것이지3) 글자 그대로 지켜야 할 법을 내려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의 불가해소성에 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세우신 주장은 문자 그대로의 구속력을 가지는 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엄격히 지켜야 할 이상이라는 것이다.

 

3) 교도권의 입장

 

최고 교도권은 결혼은 풀 수 없는 것이라는 신념을 유지한다. 많은 교황들과 여러 공의회에서도 꾸준히 그리고 일치된 목소리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아 왔다. 예를 들어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가톨릭 신자들의 결혼의 불가해소성 교리를 명백히 가르쳤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도 역시 결혼의 불가해소성을 재천명하였다.4)

 

그리고 교회법은 부부 행위로 완결된 그리스도인들의 성사적 결혼은 어떠한 인간의 권력에 의해서든, 또는 사망 이외의 다른 어떤 이유로도 풀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교회법, 1141조 참조). 그러나 미완결된 성사적 결혼은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풀릴 수 있고(교회법, 1142조 참조), 세례 받지 않은 배우자들의 결혼은 가끔 신앙의 더 큰 선을 위하여 풀릴 수 있다고(교회법, 1143조 참조)5) 보고 있다.

 

4) 가톨릭 교회의 이혼 반대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의 이완된 율법에 반대하여 이혼의 절대 금지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창조의 근본 질서를 그 이유로 내세우신다. 결혼으로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로 곧 창조주의 법이라는 것이다(창세 2,24; 마태 19,4-6; 마르 10,6-8 참조). 그래서 이혼은 창조주께서 이 결합 안에 심어 주신 내적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다.

 

다음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는 이혼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첫째, 이혼은 부부 자신의 행복에 위배된다. 사랑에 의한 상호 협조와 보완이라는 목적을 실패로 만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결혼이 불가해소적이라는 확신은 부부의 신의와 사랑을 보장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어 서로의 한계성을 인내로서 참아 주고, 서로의 일치와 조화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자녀의 행복에 해가 된다. 이혼 후 자녀들은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양친을 모두 잃게 되며 그 결과로 신뢰심, 안정, 교육에 해를 가져온다. 이들이 받는 상처는 참으로 깊다.

 

셋째, 안정된 가정의 해체는 사회의 행복을 위협한다. 안정된 가정만이 젊은 세대의 건강한 교육을 보장하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성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신학적 성격을 지닌 이유로는 그리스도교 결혼의 성사적 지위를 들 수 있다. 이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에페소서 5장 21절에서 23절까지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를 모델로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결혼의 성사적 성격은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결혼을 풀 수 없다는 것의 근거가 되며, 또 그래야만이 유효한 결혼이 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5) 이혼 예방을 위한 제안

 

가톨릭 교회의 사목자들은 혼인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하느님 안에서 지속적 일치를 증진하고 성공적인 영적 가정을 확립하는 것에 이미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혼인과 가정 생활에 전념하는 본당 사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부연하면 혼인의 영속성과 성사성, 혼인 준비와 풍요로운 혼인의 목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혼인을 돕기 위한 전략의 실효성 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본당이 가정에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혼인을 풍요롭게 하는 지원 프로그램과 부모 과정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지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 예방적 관심과 활동들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이혼 과정은 진행될 수 있다.6) 실제로 이혼의 과정은 한 부부가 언어로, 성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대화하지 않으면서 시작된다고 한다. 곧 대화의 부족, 또는 단순히 형식적일 뿐인 대화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제를 악화시키고 나아가 없는 문제도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은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이 상처를 입고 절망을 느끼며 그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는 비참한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쉽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사목적 배려는 무엇인가? 아무래도 이러한 위기에 처한 부부가 이혼을 확정짓기 전에 좀 더 일찍 대화를 통하여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정서들을 해소하고 바르게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도록 안내하는 일일 것이다. 부연하자면 사목자들은 위기 상태에 있는 부부들이 자신의 품은 생각을 솔직히 말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나아가 자신의 분명한 의견을 가감 없이 말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 중에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보일 때 용기를 가지고 그 가능성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나타내 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베른하르트 헤링 신부가 그의 저서 [이혼자에게 출구는 없는가?]에서 공개하고 있는 위기에 처한 부부간의 화해 시도를 위한 노력을 하나의 모델로 소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헤링 신부가 소개하는 노력 속에, 인간의 삶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믿고, 또한 하느님께서 사람 자신과 사람들 사이에서 맺는 관계 안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며 일하는 사목자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헤링 신부는 부부를 따로 한사람씩 만나 각자가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며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면서 알게 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상대편 배우자에게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격려한다. 이러한 시도 내면에는 상대편과의 나쁜 기억을 치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미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이때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들 결혼 생활의 긍정적인 면과 건강한 기억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둔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두 사람을 함께 만난다. 상황에 알맞은 기도로써 대화를 시작하며 부부가 침묵 중에 또는 소리를 내어 개인적 기도를 드리도록 권유한다. 그리고 이때 긍정적인 가능성 또는 감사한 기억을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상대편에 대한 좋은 기억들에 대하여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느님과 상대 배우자 앞에서 이야기하도록 요청한다. 이 상황에서 종종 상대 배우자는 크게 놀라며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왜 내게는 한번도 말하지 않았지?" 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먼저 요청 받은 배우자가 상대편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데 성공한 경우 신부는 이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하느님께 소리내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다른 배우자에게도 똑같은 요청을 한다. 상대 배우자도 긍정적인 면을 적절히 기억해 내는 데 성공한다면 모두는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고 종종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체험에 대해 숙고하도록 잠시 침묵 중에 머물게 한다.

 

다음 단계는 좀 더 성숙된 단계로, 아주 용감하게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디뎌야 한다. 곧 부부는 각자 자신의 그림자 그리고 부족함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때 다시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용서와 구원을 청하고 만일 부부가 원한다면 고해성사를 줄 수도 있다.

 

이혼이 확실시될 경우나 양 배우자 중 한사람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결혼이 파기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이러한 방법은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헤링 신부는 위기 상태에 있는 부부에게 미리 마련된 해결 방법을 일러주기를 포기할수록, 그리고 겸손하게 하느님의 뜻을 함께 찾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인정할수록 화해와 치유는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6) 이혼자와 가족을 위한 사목적 배려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시도와 노력들에도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혼이 증대되고 있다. 일단 이혼이 성립되면 이혼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해결해야 할 많은 법적, 물질적 그리고 정서적 문제들에 맞닥뜨리게 된다. 적은 지면을 통해 그 모든 관련 분야를 다루기는 곤란하므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 생활과 관련된 부분만을 살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보통 이혼한 이들은 교회 내에서 모습을 감추고 자신들을 모르는 새로운 모임과 사람들을 찾아 나선다. 더욱이 재혼하는 이들은 교회에는 그들을 위한 자리도 없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줄 것도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혼과 재혼 중에도 계속 선의를 가지고 살아가며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미사에도 나가면서 성사를 배령하기를 열망하는 신자들도 많다. 교회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하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느님의 더 큰 사랑이 드러나도록 각별한 보호와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목자들이 현실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것은 교회법과 교도권의 가르침을 충분히 참조하여 혼인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들과 무효한 혼인을 유효화 할 수 있는 경우들을 찾아내어 그에 합당하게 적용시킴으로써 이혼자와 그 가족이 교회 공동체 안에 능동적 구성원으로 계속 참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면 우선, 이혼은 했어도 유효한 결혼의 유대가 갈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재혼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생활의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성사 생활에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는다([가정 공동체], 83항 참조).

 

두 번째로, 이혼을 하고 재혼한 신자들 중에는 첫 번째 혼인의 무효화가 성립되지 않아 무효 혼인 상태에 머물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전통적 윤리 신학과 사목 신학은 이 부부에게 남매처럼 살라고 가르친다. 곧 완전한 절제 가운데 부부의 성행위를 포기하며 살아갈 의무를 채운다면 성사 생활을 허락한다는 것이다([가정 공동체], 84항 참조).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해결 불가능의 경우'이다. 비록 이때 당사자들이 고해성사와 영성체는 못할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미사 성제에 참여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의를 위한 공동체 활동과 자선 사업에 기여하도록 초대받아야 하며 그리스도교 신앙에 따라 자녀들을 키우고 참회의 정신을 키우며 매일 매일 하느님의 은총을 간청하도록 격려 받아야 할 것이다([가정 공동체], 84항 참조).7)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과정들이 흔히 사목적 배려로 보이기보다는 조금은 어렵고 딱딱한 법률 과정처럼 들리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8) 그러므로 이 모든 현실적 모색들은 붕괴된 혼인으로 상처받고 고통을 겪는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화해시키는 노력들과 더불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참담한 순간에도 자신들을 지탱해 줄 사랑과 신뢰의 하느님을 경험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그들의 실제 모습 그대로 가치 있는 존재로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3. 나오는 글

 

가톨릭 교회는 혼인을 단순히 사회적 제도나 인간적인 제도로만 보지 않고 창조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신적인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듯 성사의 품위로 제정된 혼인은 신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에 충실하도록 부름 받은 하나의 소명인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 당사자인 부부와 그 가족, 나아가 교회 공동체는 함께 협력하여 혼인과 가정을 풍요롭게 또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혼인의 높은 가치와 그에 따른 당위적 노력만을 강조한 나머지, 어쩔 수 없는 이혼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부부와 가족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그동안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하게 된다. 그러한 연유로 이 글을 통해 가톨릭 교회 내에서의 이혼 예방을 위한 사목적 대책과 더불어 이혼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신앙 생활을 돕기 위한 현실적 방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물론 지면의 한계로 이혼 성립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물리적 그리고 정서적 문제들과 그 해결책들에 관해서는 두루 고찰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 아쉬움을 차후에 이루어질 관련 연구의 동기로 삼으며 가정을 위한 기도로 본 글을 마치려 한다.

 

가정을 위한 기도

 

사랑이요 생명이신 하느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가정은 당신의 성삼에서 비롯되었나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사랑의 샘이신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가정이 

생명과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소서. 

부부들의 생각과 행위를 당신의 은총으로 이끄시어 

모든 가정의 선익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자녀들은 가정에서 자신들의 존엄성을 깨닫고 

진리와 사랑으로 성숙하게 하소서. 

저희 가정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혼인성사의 은총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나자렛 성가정의 전구를 통하여 가정이 성화되고 

가정을 통하여 세상이 성화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1) K. H. 페쉬케, [그리스도교 윤리학] 제2권, 김창훈 옮김, 분도출판사, 454-462면 참조.

 

2) "네가 배반한 너의 조강지처, 약조를 맺고 혼인한 아내, 너의 짝과 너 사이에 야훼께서 증인으로 나서셨기 때문이다. 야훼께서 너희의 몸과 마음을 묶으실 때, 무엇을 바라셨겠느냐? 하느님께서는 후손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 변심하여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도록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르시는 말씀이다. 조강지처가 싫어져서 내쫓는 것은 제 옷을 찢는 것과 같다. 나는 그러한 자들을 미워한다"(말라 2,14-16).

 

3) "자기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입니다."(마태 5,31-32),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분도출판사, 1991년.

 

4) "배우자가 서로 자신을 주고받는 인간 행위로, 하느님이 제정하신 견고한 제도가 사회에 나타난다. 부부와 자녀들과 사회의 행복을 목적하는 이 성스러운 인연이 인간 임의에 맡겨질 수는 없다"(사목헌장, 48항).

 

5) 이 특전은 1고린 7,15에 근거하는데, 여기에서 바오로는 만일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돌아온 개종자의 비신자 배우자가 "헤어지려 한다면 헤어지도록 버려 두시오 이런 경우에는 그 형제나 그 자매가 노예처럼 매인 몸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6) KBS 2TV 이혼 문제 전문 프로그램 '부부 클리닉-사랑과 전쟁'(금요일 밤 11시)을 보면 요즘 이혼의 유형과 원인을 알 수 있다. 폭력이나 외도 같은 고전적인 이혼 사유 대신 언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들이 이혼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막내 아들이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시나무', IMF 이후 다단계 회사에 취직한 부인의 경우-'내 아내는 미스 박', 남편이 직장에서 성희롱한 사실이 들통난 경우-'성희롱한 남자', 춤바람이 난 아내의 경우-'춤바람' 등.

 

7) 천주교 대전교구 가정사목부 홈페이지 참조. http://catholic2.paolo.net/~gajeong/index2.htm

 

8) 윤리 신학과 사목 신학에 있어 이혼과 관련한 오이코노미아적 해결 방법 수용 논의에 관하여는, 베른하르트 헤링, [이혼자에게 출구는 없는가?], 이동익 옮김, 성바오로 출판사, 1999년, 3-4장 참조.

 

[사목, 2002년 5월호, 이유리(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1,032 0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