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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신학ㅣ사회사목

[가정사목] 가정과 인권: 가정의 권리에 관한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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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2 ㅣ No.75

교황청 가정평의회


가정과 인권


가정의 권리에 관한 성찰 

(1999. 12. 9.)

 

 

1. 들어가는 말

 

1.1. 합의점

 

1. 가정과 생명을 위하여 일하는 전문가들과 그 밖의 사람들로1) 구성된 우리는 교황청 가정평의회의 초청으로 모여 1998년 12월 14-16일까지 사흘 동안 ‘인권과 가정의 권리’를 주제로 성찰하였다. 우리는 국제 연합이 1948년 12월 10일 공포한 세계 인권 선언 50주년 행사에 큰 희망을 안고 동참하는 바이다.2)

 

2. (특별히 중요한 몇 가지 사안에만 국한되어 있고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더 깊은 성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펴내는) 이 문서로써 우리는 세계 인권 선언의 의미와 효력을 인식하고자 하며, 그것의 진정한 보편성과 완전한 적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우리는 동일한 진리의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세계 인권 선언에는 고유한 가치와 지속적으로 영감을 주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한다. 진리의 공유는 인간 공존의 필수 조건이다. 물론 우리는 세계 인권 선언의 한계를 모르는 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언이 개인주의와 주관주의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비판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세계 인권 선언에 하느님께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 인권 선언과 그리스도교 인간학과 윤리학 사이에 커다란 일치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3) 또한 인류의 보편 양심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들은 개념적인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히 세계 인권 선언이 만든 권리들이 아니라, 이 선언이 인정하고 성문화한 권리들이다. “세계 인권 선언은 명확하다. 이 선언은 그것이 선포하는 권리들을 인정할 뿐이지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4) 나아가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5)를 인정하는 세계 인권 선언은 공동 성찰과 활동을 위한 ‘합의점’이다. 

 

3. 깊은 상처를 남기고 인간과 민족들의 존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 인류는 하나가 되어 “인간의 가치”와6) 이에 합당한 존중과 보호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모든 지역과 모든 문화에서 세계 여러 나라가 보편 진리와 보편 권리, 보편 가치를 선언하였다. 나라는 서로 달랐지만 각국 대표들은 정신의 고양과 이성의 요구, 역사의 교훈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세계의 민족들을 대표하여7), 여러 나라가 모든 사람의 본성에 바탕을 둔 목적을 인식하려면 이데올로기와 공리주의를 초월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켜, 본래 서명한 나라들보다 더 많은 나라들이 인간에 관한 진리와 관련하여 세계 인권 선언을 지지하게 되었으며,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다.

 

4. 우리는‘냉전’으로 세계 인권 선언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이른바 ‘세계화’에서 많은 가능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화는 단지 경제적 측면에 국한된 세계화가 아니라, 인간 존엄을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 일치하고, 구속력을 지닌 윤리 가치 체계에 일관되게 존재해야 하는 다른 실재와 차원들까지 포함한다. 인권을 인정하고 적용하도록 권장하는 방법을 찾을 때 이 모든 것이 실현될 것이다. 

 

5.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1998년 11월 30일 메시지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법 역사상 가장 값지고 중요한 문서 가운데 하나”8)라고 말씀하시며 경의를 표명하셨다. 세계 인권 선언이 밝힌 권리들은 모든 인간의 존엄을 이 선언의 공동 토대로 확인함으로써 하나의 통합된 전체를 이룬다. 따라서 그 어떤 권리에 대한 박탈도 인간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경고하신 것처럼, 세계 인권 선언의 원칙들을 선별적으로 이용한다면 “각각의 권리를 공정한 사회 질서에 필요한 다른 권리와 의무, 한계와 연결시키는 이 선언의 유기적인 구조”9)가 깨질 우려가 있다. 

 

6. 그러므로 이 문서는 1948년에 발표된 세계 인권 선언의 ‘연례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간과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세상에 부합하는 사회를 만드는 근본적이고 대체할 수 없는 토대임을 인정하라는 호소이다. 그러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어렵지만 고귀한 인류의 임무이다.

 

7. 우리는 역사적인 세계 인권 선언과 관련하여 가정과 생명이라는 두 가지 불가분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가정의 정체성이 전면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생명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이 거룩한 선물의 실재와 의미에 대한 왜곡을 감추고자 정의를 가장한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때, 세계 인권 선언은 가정과 생명의 두 영역에서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커다란 중요성과 효력을 지닌다.

 

1.2. 가정의 역할

 

8. 우리는 1948년의 세계 인권 선언이 그 당시 튼튼하게 뿌리내린 객관적 도덕 질서에 관한 신념들을 발판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윤리적 인간학적 가치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과,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사회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선언이 여전히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인권 선언은 여러 가지 문제와 과제를 지닌 오늘날의 세계와 효과적이고 풍성한 대화를 나누게 하고 장려하는 힘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의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하여 ‘인권’ 증진을 촉진하여야 한다.

 

9. 인권 증진의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측면은 ‘가정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권’의 틀 안에서 혼인을 보호하고 가정 생활을 모든 법체계의 목적으로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황청이 반포한 ‘가정 권리 헌장’에서 가정은 모든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는 주체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가정은 분리시켜서는 안 될 하나의 전체로서, 가정을 다룰 때에도 가족 구성원들을 따로 떼어 놓아서는 안 되며, 이는 사회적 조처가 가정을 대신해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럴 경우가 많고 또한 필요하긴 하지만, 주체인 가정을 주변으로 제쳐 두어서는 안 된다. 국가뿐 아니라 온 사회가 가정과 혼인을 수호하고 증진하여야 한다. 가정과 혼인은 모든 사람의 확고한 투신을 필요로 한다. 가정과 혼인이 출발점이 될 때 현재의 도전과 미래의 위험에 완전한 해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0. 생존의 위협, ‘죽음의 문화’, 폭력, 안전 미비, 저개발, 실업, 이민,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왜곡 등과 같은 도전들은 가정을 통하여 발전하는 인권의 개념에 기초해서만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가정 안에서 가정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사회를 변모시킬 수 있다.

 

 

2. 사회: 인간의 친교

 

11. 우리는 인간의 이성을 토대로 하여, 사회에 관한 그리고 인간 공존의 지표가 되어야 할 윤리적 요구와 원칙들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고 진척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10) 비신자들과 공동의 토대 위에서 대화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과 이성이 서로 부합하는 시각을 바탕으로 우리의 성찰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성은 신앙으로 밝혀질 때 풍부해지며, 신앙은 이성에 깊이와 무게를 주어 인간과 민족들의 존엄에 이바지하게 한다.11)

 

2.1. 형제애의 토대

 

12. 인간을 이루는 특성들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인문 과학을 토대로 인간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아직도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는 인간과 인간의 존엄, 자유, 위대함,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언급되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그처럼 무참히 짓밟히고, 끔찍한 대학살에 희생되며, 특히 힘있는 자들의 폭력에 짓눌린 적이 없었다.12) 세계 전쟁과 동족 상잔(‘모든 인간은 서로 형제’이기에 모든 전쟁은 사실상 동족 상잔이다.), 종족 전쟁들은 역사의 어두운 한 장이며, 갖가지 방법으로 무시당하는 가장 힘없고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가해는 한층 더 심해지고 있다.13) 예로부터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 생각되어 왔다. 따라서 에우리피데스는 “지성이야말로 우리들 각자 안에 계신 하느님”14)이라고 말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플라톤과15) 아리스토텔레스도16) 이성을 인간의 독특한 능력으로 꼽았다. 보에티우스의 “자연 이성의 개별적 실체”(Individua substantia rationis naturae)라는 유명한 발언 이후에, 토마스 데 아퀴노 성인은 이 방향으로 나아갔고, 인간이 인격체라는 것과 인격체인 인간은 자연 전체에서 가장 완벽하다(perfectissimum in omni natura)는 것을 인정하였다. 인간은 살아 있는 육체적 정신적 존재이며, 구조상 하나의 통일체이다. 인간은 지적 본성 안에 실재하는 구별체이다(distinctum subsistens in intellectuali natura).

 

13. 인간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개념은 서로 관련이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인간은 존재성과 영성, 전체성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지닌 완벽한 존재이다. 존엄이란 무엇보다 존재의 질, 반가치에 대비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그 자체로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할 천부적인 존엄을 지닌다.17) 그러나 자유롭고 발전적인 존재인 인간 존재는 자신의 인간적 가능성을 개발함으로써 또 다른 존엄을 지니도록 부름 받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인간 질서 안에서 완성될 때 습득되는 후천적인 존엄을 지닌다.

 

14. 하느님의 모습을 지닌 인간은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태어난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전체 창조 질서와 구분되는 본성을 주시고자 하셨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 가운데서 두드러지며 그 모든 것을 초월한다. 우리는 모두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존재한다. 이성과 자유 의지를 부여받고 영원한 행복으로 부름 받은 인격적인 피조물인 인간은 모두 어느 정도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반영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형제애의 궁극적이며 필수적인 토대이다.

 

15. 가정은 인간 존엄이 완성되기까지 인간 존재를 인정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더없이 적절하고 탁월한 장소이다. 인간이 발전의 첫걸음을 내딛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가정에서 인간은 어머니의 모태 안에서뿐만 아니라, 토마스 데 아퀴노 성인이 지적하듯이 “영적인 모태”18) 안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가정과 성장 환경에서 인간의 교육과 진보의 과정이 시작된다. 가정에서 이러한 최초의 진보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한 인격체로서 자신이 부름 받은 인간적 충만함에 도달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2.2. 가정: 사회의 토대

 

16. 인권 존중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간적인 발전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가치들에는 생명과 건강, 학문, 직업, 공동체, 종교 등이 포함된다. 무엇보다도 “가정은 실제로 인격 공동체이며, 그 실존과 공동 생활의 고유한 방법은 친교 곧 인격의 친교(communio personarum)이다.”19) 가정에 필수적인 가치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통하여 자신을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내어 줌으로써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며, 출산과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고자 할 때에만 성취될 수 있다. 부모는 새 생명에게 가정을 제공하고 자녀는 그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한다. 본질상 완전한 인간 발전에 필요한 모든 권리는 가정 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된다. 가정은 본성상 권리의 주체이며, 인간 사회의 근본 요소이고, 인간의 완전한 발전에 가장 필수적인 힘이다. 사회와 이어 주는 중개자로서 가정의 중요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 덕분에 역사상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음에도 가정은 그 고유한 모든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17. 모든 사람은 인격체이므로 교황 성하께서는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인격의 친교”로20) 정의하셨다. “가정은 다른 어떤 인간 현실보다도 더,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줌으로써 ‘그 자신을 위하여’ 존재할 수 있는 자리이다. 이것은 가정이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도 없는 사회 제도로서 남아 있는 까닭이다. 가정은 ‘생명의 성역’이다.”21) 따라서 인간 안에 이러한 실존 계획을 촉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격체인 인간의 실재와 인간의 천부적 존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려면 가정과 가정을 이루는 여러 구성원들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더욱더 절실하다.

 

 

3. 인간: 인간의 존엄과 권리

 

3.1. 인간의 존엄과 동등성

 

18. 인간 존엄의 개념이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을 해석하는 변함 없는 열쇠가 되어야 한다. 인간 존엄은 선언 전문(前文)의 첫 단락에도 언급되어 있고 제1조에도 나와 있으며 선언 전체에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 세계 인권 선언의 모든 주장과 원칙과 권리는 인간의 존엄에 비추어 쓰여졌으므로 바로 그 견지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19. 세계 인권 선언은 인류의 역사적 유산의 열매를 집약한 것이다. 더욱이 인간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를 통하여 인간은 그 종의 특성 때문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인식함으로써 이러한 실재의 더 깊은 토대에 이를 수 있다. 더구나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대로(창세 1,27) 지어졌으므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받았다. 하느님께서는 그 자체 안에 하나의 목적을 가진 인간을 바라시고 사랑하신다.22) 그러므로 인간은 도구도 수단도, 또 조작할 수도 있는 그 무엇도 아니다.

 

20. 세계 인권 선언은 첫머리부터 모든 인류 가족 구성원의 천부적인 존엄과, 동등하며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주장한다.23) 이로써 세계 인권 선언은 인간의 존엄이 인간의 본질, 곧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실재임을 천명한다. 그러므로 인간 존엄은 인간의 본질적 영적 실재의 반영이지 인간 의지의 산물이거나 국가 권위가 부여한 것이 아니며, 문화나 역사적 정황의 소산도 아니다.

 

21. 세계 인권 선언은 인간 존엄을 인간이 부여받은 이성과 양심,24) 나아가 자유 의지와 관련짓고 있다.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963년)도 이를 명시적으로 강조한다.25) 이렇듯 인간 존엄은 단순히 형식적이거나 무의미한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세계 인권 선언의 여러 조항들이 명기하고 있는 것처럼 의미심장한 개념이다. 곧 실재하는 모든 인간이 여자나 남자로서, 아내나 남편으로서, 자녀나 부모로서 자신의 인격과 권리를 추상적으로가 아닌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존엄성과 가능성을 말한다.

 

22. 다른 한편, 세계 인권 선언은 모든 인간의 완전한 평등을 확인하고 인정하며,26) 따라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27) 등을 이유로 하는 인간에 대한 온갖 형태의 차별이나 제한을 당연히 반대한다. 또한 모든 인간은 모든 성장 단계와 삶의 모든 시기에 합당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평등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3.2. 모든 인간

 

23. 거의 모든 조항을 ‘모든 인간’, ‘모든 인류 구성원’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등과 같은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는 세계 인권 선언의 주장대로, 모든 인간은 이러한 존엄을 지닌다. 그러므로 세계 인권 선언이 열거한 권리와 의무들은 법률적 윤리적 지침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침들은 세계 인권 선언이 작성된 당시의 상황과, 뒤이어 기술과 경제 발전, 국내 정치 제도의 발전을 통한 사회적 변화와 혁신이 가져온 상황 등 다양한 인간 상황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24. 인간의 존엄과 권리, 의무에 대한 모든 언급은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남녀의 공통된 존엄과 상호성은 남자와 여자의 완전한 존엄을 확인하는 진정한 토대이다. 사실 상호성은 남녀 사이에 고정되고 획일적인 평등이 존재하거나, 변화할 수 없고 융화될 수 없는 갈등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28)

 

3.3. 노동과 가정

 

25. 권리이며 의무인29) 노동은 인간의 존엄을 표현하고 실현한다. 노동은 주변 세계를 지배하는 인간의 능력을 드러내고, 인격의 발전에 이바지하며30) 문명을 발전시킨다. 사회 전체와 국가의 기구와 정책들은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노동은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이며 소명이기도 한 가정 생활을 이루는 토대이다. 이 두 가지 가치 영역 ─ 하나는 노동에 연결되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생활에서 가정이라는 성격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은 올바로 일치되어야 하고 올바르게 서로 스며들어야 한다. 달리 말해서 노동은 가정을 이루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데, 그것은 가정이 노동을 통해서 인간이 정상적으로 얻는 생계 수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31)

 

26. 아버지와 어머니가 노동을 통하여 사회에 특별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어머니들이 가정에 또 가정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어머니들의 이러한 공헌은 우리 시대의 가장 저명한 일부 사상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자녀 양육, 건강, 교육, 종교 교육 등 가정과 가족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기타 모든 활동에서 특별히 어머니들의 공헌은 더욱 두드러진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러한 공헌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다.32) 물론 어머니들의 공헌만을 강조하느라 아버지들의 특별한 공헌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헌은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이다. 

 

27.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부부 생활의 충만한 실현, 자녀 양육과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서로의 일을 보완하고 협력한다. 모성애와 부성애는 창조주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탁월한 선물인 생명의 전수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명심하고, 사회 조직과 국가의 법률은 노동의 구조와 보수가 여성들이 어머니로서 자신의 소명을 완수하고 자녀를 잉태하고 양육하는 데에 도움이 되게 하여야 한다.33)

 

 

4. 생명권

 

4.1. 다른 권리들의 핵심

 

28. 모든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인정은 근본적으로 생명권을 인정하는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결과를 가진다. 세계 인권 선언 제3조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인간은 존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곧 태어날 때부터가 아닌 임신[受精] 순간부터 이러한 권리를 가진다.34)

 

29. 인간은 임신된 첫 순간부터 하느님께 인격적 실재를 받았다. 인간은 자기의 본성 안에 천부적인 존엄을 지닌다. 곧 인간과 인간의 존엄은 존재론적 측면에 놓여 있다. 그가 성장해 가면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인간은 임신된 순간부터 삶의 모든 과정과 상황에서 언제나 존엄을 인정받아야 할 하나의 인격체이다.

 

30. 무엇보다도 인간은 생명권을 가진다. 생명권은 국가의 법률과 정책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생명의 문화를 통하여 모든 상황에서 보장되고 보호되는 불가침의 권리로서 다른 모든 권리의 근본 바탕이다. “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35) 생명권은 가장 강력한 의미에서 기본권이기도 하다. 생명권이 없으면 다른 권리들은 주체와 뒷받침이 없어서 견고성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권과 그것의 가치와 고귀함은 구분되어야 한다. 목숨을 바치거나 거는 것이 옳고 정당할 만큼 더욱 중요하고 고귀한 다른 권리들도 있다.

 

4.2. 출생 전후의 보호

 

31. 1948년의 세계 인권 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고 말한다. 1959년 11월 20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 권리 선언’은 이 원칙을 발전시켜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출생 전후의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그 후 1989년 11월 20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승인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이 선언을 전문(前文)에 실었다.

 

32. 이 선언은 의심할 여지없이 국제 공동체 주체들의 공동 의식 속에 자리잡았기 때문에, 국제 인권 보호 체계의 근본 원칙(강행법[ius cogens]36))으로 여겨져야 한다. 

 

33. 그러므로 국제법은 태아도 인격체로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로마 교회법전의 법 전통 원칙을 확인한다. 옛날부터 이미 울피아누스와 유스티아누스, 그라시아누스, 그 외 법학자들이 태아의 권리와 인격을 명문화하였다. 유다교와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사상도 마찬가지이다.

 

34. 다른 한편,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부인하는 낙태의 ‘권리’나 그 외 다른 형태들을 부추기는 모든 법률적 시도는 국제법의 발전과 상충한다. 국제법은 일관되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세상에 태어날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 태어난 아이, 특히 여아의 생명을 영아 살해의 범죄에서 보호해 주며`……`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병자들과 노인들을 적절히 보살펴 주도록”37) 요청받고 있다.

 

4.3. 태아의 권리

 

35. 국제 공동체와 국제법 체계가 재확인한 법률적 사조에 부응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36. 인간은 난자의 수정을 통하여 존재하게 되는 첫 순간부터 천부적이고 특별한 존엄을 부여받으며, 성장 단계에 따라 그에게 속하는 권리들을 누린다.38)

 

37. 인간은 태어나기 전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생명과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 개체이다.

 

38. 인간은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법적인 인격체임을 인정받고 그러한 인정에서 비롯되는 모든 지위를 누린다.

 

39. 태아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뜻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이 협약에 설명된 모든 속성을 지닌 ‘아동’이다.

 

40. 태아는 법적으로 가능한 한 최대로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39)

 

41. 태아의 생존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인구 계획 정책이나 조치들은 생명권과 인간 존엄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42. 태아는 신체에 대한 모든 실험이나 건강 증진과 보장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료 절차들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인간 복제와 태아의 존엄을 위협하는 다른 모든 절차는 금지되어야 한다. “생명은 결코 사물의 수준으로 격하될 수 없다.”40)

 

4.4. 태아에 대한 가정과 국가의 의무

 

43. 가정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차적인 제도이다. 그러므로 아동의 권리가 요구하는 대로 임신은 혼인 안에서 특히 부부 결합이라는 인간적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 생명의 선물은 그들 인격과 결합에 부여한 법에 따라 아내와 남편의 특별하고도 독점적인 행위를 통한 혼인 안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41)

 

44. 어머니와 태아의 유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아버지의 역할은 태아를 가능한 한 자연법에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 가정 안에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유한 특성을 지닌 부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다. 이렇게 어린이는 가정 안에서 환대와 사랑과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매우 진일보한 것으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45. 태아는 부모의 성을 따르고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 그럼으로써 신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42)

 

46. 태아는 부모의 혼인 유대가 깨어지는 경우에서도 온전한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전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43)

 

47. 부모는 자녀의 완전한 발달과 그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 심리적 행복을 보장하는 양육과 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국가는 이를 위하여 법률과 시설을 마련하여 가정에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일에 협력하여야 한다.44)

 

48.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가정이 태아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에만 국가는 태아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곧 출산 전후의 산모에 대한 지원, 모태 보호(cura ventris), 출산 전 입양과 후견 등이다. 마찬가지로 국가는 아동의 존엄과 기본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때에만 아무런 차별 없이 오로지 ‘아동의 더 큰 이익’을 고려하여 가정 생활에 개입할 수 있다.45)

 

49. 특수한 상황과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여자 어린이와 젊은 여성들은 특별한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

 

50. 모든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아는 그들의 상황에 필요한 보호와 도움을 더욱더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가정이 장애인들을 받아들이도록 도와 주고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도와 주며 장애인들이 그들을 위한 특별 규정들에서 혜택을 얻게 함으로써 모든 기본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6)

 

51. 입양권의 의미를 심화하는 문제가 매우 화제가 되고 있지만,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47) 것을 늘 명심해야 하며 아무리 숭고해 보이는 다른 어떤 것이 있다 하여도 이 원칙보다 우선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더 큰 이익에 비추어, 사실혼 부부와 특히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입양권을 단호히 거부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아동의 전인 교육이 크게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5. 연대와 형제애

 

5.1. 참여와 자유

 

52. 세계 인권 선언은 모든 인류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권고한다.48) 세계 인권 선언의 이 말은 그리스도교의 사회 사상과 그것이 인간 연대를 옹호하고 있는 점에 맞닿아 있다. 모든 사람은 인류 가족의 충분한 자격을 갖춘 구성원으로서 지역과 국가, 국제 차원에서 사회, 정치,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인간은 본성에 따라 인류 가족의 일원이 된다. 우리는 사람의 속성을 공유하며,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나머지 인류 공동체와 직접적으로 또 어쩔 수 없이 하나로 묶여 있다. 우리는 연대와 형제애의 유대 덕분에 인류 가족, 민족들이 이루는 가족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53. 참여의 충만한 의미를 실현하려면 의식적으로 참여를 실천하고 결심하여야 한다. 사회적 덕목인 연대는 사회 정의의 추구에 참여하려는 의지이다. “각 사회 안에서 연대 의식을 행사하는 일은 그 성원들이 서로서로 타인을 인격체로 인정할 때 효과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러하다. 곧 “재화와 공동 서비스를 더욱 많이 향유하기 때문에 더욱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더 약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느껴야 하며 자기네가 가진 모든 것을 그들과 나눌 태세가 되어야 한다. 한편 더 약한 사람들은 같은 연대의 정신을 갖고서, 그저 피동적인 태도만 취하거나 사회 기틀 자체를 파괴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당당히 주장함과 아울러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를 행하여야 한다.”49) 그러므로 연대는 우리의 사회적 본성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들과 맺는 유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대는 상호 도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사회 풍토를 만든다. 우리의 사회적 본성에 바탕을 둔 모든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능력은 연대가 고무하는 분위기에서만 발휘될 수 있다. 이는 증대되는 상호 의존에 비추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상호 의존은 창조계의 재화가 만인을 위한 것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연대 의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50)

 

5.2.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노력

 

54. 우리와 온 인류 가족의 연대는 가장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내포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할 특별한 범주의 사람들이다. 전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 고립되게 하는 빈곤과 차별, 억압, 사회적 소외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인류 가족 본연의 일치는 완전히 성취될 수 없다.

 

55.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노력은 자발적일 때 미덕이 된다. 특히 연대 의식은 지역과 국가, 국제 차원에서 우리에게 평등 지향의 관계를 추구하도록 촉구한다. 인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가능한 한 최대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51)

 

56. 우리는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의 맹공격을 받고 있는 제3세계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에이즈나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들, 흉년, 가뭄, 전쟁, 기근, 부패 등은 여러 나라에 계속해서 무고한 희생자들을 양산한다. 이러한 재난들은 민족들의 온전한 발전과 생산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인류 가족에 합류하지 못하게 만든다. 흔히 이들 민족들은 생산과 생산을 통한 경제 성장에서 소외된다. 연대는 국제 공동체가 질병과 굶주림과 싸우며 진정한 인간 발전을 증진하게 하는 세계 전략을 세우는 데에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한다. 연대의 규범적 차원은 우리에게 평등을 지향하는 개발 도상국들과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넘치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의무를 지닌다. 곧 너그러이 베풂으로써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자신의 힘으로 인간 존엄에 걸맞은 생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7. 그러나 외국에 대한 개입은 지역 문화와 지역 경제의 보존을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연대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대외 원조가 그 나라 정부를 부패시키고 정작 원조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나아가 여러 형태의 개입은 자급자족의 수단들을 파괴함으로써 동등한 수준에 이르게 하기보다는 의존성을 길러 그 지역을 망가뜨린다. 연대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원조 계획은 견고한 경제, 문화, 정치적 원리들을 연대의 논리에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럴 때 연대는 인간의 다양성이라는 맥락에서 민족들의 소중한 일치를 이룰 것이다.

 

5.3. 남성과 여성의 연대

 

58. 첫째가는 자연 공동체인 가정은 전형적인 연대의 장이다. 가정 안에서 인간은 점차 자신의 존엄을 깨닫고 책임감을 배우며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줄 알게 된다. 가정 안에서 연대는 부부 사랑의 관계를 넘어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나아가 세대 간의 관계로까지 발전하고 확대된다.

 

59. 참된 연대의 친교는 남성과 여성의 상호 관계 위에 세워지며, 이 둘의 상호 관계를 통합한다. 남성과 여성은 연대의 혜택과 의무를 동등하게 나누어 지며, 서로를 보완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 내셨다”(창세 1,27). 인간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것을 드러내려면 자신의 존재를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인간의 존재는 사랑의 친교이신 하느님의 존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60. 동등한 존엄이 균일한 획일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친교와 상호성, 연대의 관계 안에 살도록 창조주께 부름 받은 남성과 여성은 독창적으로 가정과 사회에 이바지한다. 참된 ‘평등의 문화’는 남성과 여성의 독창적인 기여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문화이다.

 

61. 인격체인 남성과 여성은 근본적으로 공통된 차원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녀는 힘, 관심사, 강조점에 대한 가치가 서로 다르며, 그러한 다양성은 풍요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연대는 남성과 여성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협력할 때 온전히 성취된다.

 

 

6. 가정의 권리와 보조성

 

6.1. 시민 사회, 정치 사회

 

62. 교회는 인권을 수호하고 증진할 국가의 필수적인 의무를 인정하고 지원한다. 정치 기구들은 모든 사회 공동체가 협력하여 공동선을 이룰 수 있도록 공정한 법적 틀을 마련할 본연의 책임이 있다. 보조성의 원리는 곧 공동선의 원리이다. 이러한 공동선은 가장 넓은 차원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러므로 인권과 특히 가정의 권리는 연대의 정신으로 행동할 때만 발전될 수 있다. “교회의 가르침은 보조성이라는 원리를 고안해 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상층 사회는 하층 사회의 내적 사안에 간섭하여 그 고유의 임무를 제거하면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선을 목표로 그 행동이 나머지 사회의 행동과 조화되도록 지원하고 도와 주어야 한다.’52)”53)

 

63. 세계 인권 선언은 사회와 국가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토크빌(Tocqueville)이 ‘정치적 사회’와 대조하여 ‘시민 사회’라 불렀던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공동체가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한다. 정치적 사회의 존재 이유는 필요할 경우 강제력에 의존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권력 행사는 헌법 규범으로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개인과 공동체, 기업의 활동으로 충분한 분야에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

 

64. 이러한 차이는 보조성의 원리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정치적 사회는 권력과 권력의 주체와 규율에 끊임없이 의존하는 반면, 시민 사회는 친화력, 자발적인 결연, 자연스러운 형태의 연대를 활용한다. 이러한 차이는 가정의 풍부한 실재를 분명히 한다. 가정은 시민 사회의 중추이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역할은 매우 다양하며, 무엇보다 가정은 생명 공동체이며 자연 공동체이다. 나아가 가정은 혼인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간 집단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응집력을 나타낸다.

 

65. 국가가 다른 중간 단체들을 억압하고 그 단체들을 자기 뜻대로 지배하고자 행사한 것과 똑같은 공격을 가정에도 해 왔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간 부정적인 효과가 생겨났다. 국가가 가정의 결속을 규제하는 권한을 요구하며 국가에 우선하는 이 자연 공동체를 존중하지 않는 법을 공포할 때,54) 국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정을 이용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그 권리를 수호하기보다는 국민들을 지배하고자 가정을 약화시키거나 파괴할 우려가 있다.

 

66. 세계 인권 선언은 이러한 이탈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 선언은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인정한다.55)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과 일치하여 가정은 “사회의 첫째가는 핵심 세포”56)라고 상기시키셨다. 세계 인권 선언은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로서,57)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세계 인권 선언은 여러 공동체 가운데서 특히 가정의 발전을 장려하며, 동시에 이 자연적 제도의 유일무이성을 강조한다.

 

6.2. 가정, 최초의 교육자

 

67. 세계 인권 선언은 개인으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인정한다.58) 이 선언은 또한 신자들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예배 드리고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59) 끝으로 이 선언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결정하고 지도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강조한다.60)

 

68. 이와 관련하여 가정의 교육의 사명은 보통 교육 제도로 보완된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 좋다. 부모들은 “다른 개인들과 함께 그리고 교회와 국가와 같은 제도와 더불어 그들의 교육 사명에 참여한다. 그러나 교육의 사명은 언제나 보조성의 원리를 적절히 적용하면서 수행되어야 한다.”61)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다른 모든 사람은 부모를 대리하여 부모의 동의 아래 어느 정도는 부모의 인가를 받아 그들의 책임을 이행할 뿐”62)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69. 물론 많은 정신의학 연구와 교육학 연구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어린이의 초년 시절은 추후의 인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그들이 선택한 교육 기관에 자녀들을 맡길 수 있다는 사실은 자녀뿐 아니라 사회에도 유익하다.

 

70. 그렇지만‘선진국’이라고 여겨지는 나라들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의 예에서 보듯이, 모든 어린이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다는 그릇된 구실로 가정의 교육 기능을 빼앗는 것은 실제적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는 ‘아동의 권리’를 내세우며 가정의 권리에 대항하는 것이다. 국가는 보조성의 원리를 존중해야 하는 민주주의를 빙자하여 가정의 고유 영역을 침범할 때가 많다. 우리는 무소부재의 독단적인 정치 권력과 맞서게 된다. 국가나 다른 기관들이 어린이를 대변할 권리를 독차지하고 그들을 가정에서 떼어 놓는다. 과거와 현재의 수많은 불행한 경험이 말해 주듯이, 독재 정권의 목표는 아이들을 가정에서 떼어 놓는 것이다. 가정을 대신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하였다.

 

6.3. 가정의 주권 수호

 

71. 오늘날 가정은 국가 권위의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가정은 이따금 국가의 압력을 받아 왔으며, 오늘날에도 비정부 기구와 같은 민간 단체, 초국가 단체, 공공 기관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가정은 사회 조직의 근본 핵심이므로, 국가는 가정의 주권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

 

72. 나아가 가정의 주권을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주권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오늘날 가정은 맬서스 이론과 쾌락주의, 공리주의의 영향으로 그 존립이 흔들릴 정도로 갖가지 공격을 받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부부 결합에 내포된 일치와 출산의 의의를63) 완전히 분리하도록 부추기고 혼전 혼외의 다양한 성 경험을 문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가정 제도를 약화시킨다. 여러 나라에서 평균 혼인 연령과 여성의 초산 연령이 매우 높아졌다. 이혼율도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64) 어린이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 주는 ‘결손’ 가정이나 ‘재구성된’ 가정은 빈곤과 소외를 낳는다. (여러 여론 조사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 가정의 일차적이고 결정적인 역할과, 가정 제도에 대한 무관심과 반감, 일부 지역과 국가에서 겪고 있는 가정의 붕괴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73. 더욱 심각한 것은 국제 공공 기구들의 부추김으로 편부모 가정이나 동성애 부부들을 포함하여 요컨대 ‘새로운 형태’의 가정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몇몇 국제 연합 기구들은 강력한 압력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출산권’과 같은 ‘새로운 인권’을 주권 국가에 강요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낙태와 불임 시술, 손쉬운 이혼, 성을 하찮게 여기는 젊은이들의 ‘생활 방식’, 자녀 교육에서 부모의 정당한 권한 약화 등이 포함된다.65)

 

74. 더욱 심해진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더불어 쾌락의 무제한적인 추구를 부추기는 주관주의 윤리가 찬양되고 있는 오늘날, 가정은 또한 다시 부활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마르크스 사회주의에 공격당하고 있다. 베이징 회의(1995년)에 나타난 한 가지 경향은 민족들의 문화에 ‘성 이데올로기’를 도입하려 한 것이다. 성 이데올로기는, 다른 무엇보다 심각한 형태의 억압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이며 이것은 일부일처제를 통하여 제도화된다고 확인한다.66) 그러므로 성 이데올로기의 옹호론자들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을 종식시키려면 일부일처제에 바탕을 둔 가정 제도를 없애는 것이 상책이라고 결론짓는다. 이들은 이성간의 결합에 뿌리를 둔 혼인과 가정은 역사상 어느 특정 시기에 나타난 문화의 산물일 뿐이며, 여성이 해방되고 생산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려면 이러한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75. 우리는 교황 성하뿐 아니라 교황청 가정평의회도 교황 성하의 뜻을 따라 성 이데올로기가 반 생명, 반 가정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치명적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주장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제삼천년기의 문턱에서 가정을 통해 너그러이 받아들여지고 전수되는 생명에 대한 사목이 대희년의 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각 가정은 어떻게 해서든 대희년을 준비하는 데에 참여하여야 한다.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고자 선택하신 것이 하나의 가정, 나자렛 가정이 아니었는가?”67)

 

 

7. 결론

 

76.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한 권리는 상호 작용하여 자유의 문화를 강화하고 그 문화 안에서 인간은 공동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 사실 세계 인권 선언은 인간이 개인적인 활동, 자유로운 결사, 정치 참여를 통하여 공동선을 추구함으로써 완성된다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한다. 예를 들어 세계 인권 선언은 지적 재산권을 인정한다.68) 따라서 발명과 지식의 전파와 활용은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중요한 재원은 인간 자신이다.”69) 세계 인권 선언이 현명하게 인정한 것처럼 노동 조합에 가입할 자유를 포함하여70) 결사의 자유의71) 핵심은, 모든 개인은 어떤 단체에 가입하도록 국가의 강요를 받아서는 안 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72) 개인과 민간 단체들이 누리는 이 모든 권리는 ‘시민 사회’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며, 전체주의를 막는 안전 장치이다.

 

77. 인권 발전의 맥락에서 생겨나는 가정 제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인정한다고 하여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의 원뜻과 목적과 정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선언은 혼인이라는 자연 제도를 통한 남녀 사이의 사랑에서 나오는 상호간의 자기 증여 ─ 이것은 출산과 자녀 교육으로 이어지는 안정된 결합이다. ─ 를 가정의 주요한 토대로 인정한다. 우리는 모든 민족과 국가가 세계 인권 선언의 규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 규범들을 계속해서 유익하고 건전하게 보호하기를 호소한다.

 

78. "인류의 미래는 가정에 달려 있다.”73) 그러므로 인류의 미래는 사람들이 가정의 근본적이고 대신할 수 없는 가치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무관심과 적대, 훼방 등 갖가지 방법으로 가정의 사명을 방해하느냐에 달려 있다.

 

<원문 : The Family and Human Rights, Pontifical Council For the Family: http://www.vatican.va/roman_curia/pontifical_councils/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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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여러 위원회들의 큰 공로를 꼽을 수 있다. 작업 방식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덕분에 성찰은 더욱 풍성해졌다. 액톤 연구소의 전문가들도 이러한 노력에 협력해 주었다.

2. 교황청 가정평의회는 1998년 10월 22-24일에 ‘인권과 가정의 권리’라는 주제로 제2차 유럽 정치인과 입법자 회의를 열면서 세계 인권 선언 50주년을 미리 기념할 수 있었다. 이 회의의 결론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1998년 11월 18일자, 7면)에 실렸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연설문들은 이미 이탈리아어로 간행되었으며(교황청 가정평의회, Diritti dell’uomo: Famiglia e Politica, LEV 1999년),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본도 준비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999년 8월 3-5일까지 ‘세계 인권 선언 50주년, 그 후 가정과 생명’이라는 주제로 제3차 아메리카 정치인과 입법자 회의를 열 계획이다.

3. 요한 23세,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44항 참조.

4. 요한 바오로 2세, 1999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3항. 

5. 세계 인권 선언, 전문(前文).

6. 국제 연합 헌장, 서문 참조.

7. 서명국의 수는 비교적 적었다.

8. 요한 바오로 2세, 제53차 국제 연합 정기 총회 의장 디디에 오페르티 바단에게 보낸 메시지. 

9. 제53차 국제 연합 정기총회 의장 디디에 오페르티 바단에게 보낸 메시지. 

10. 요한 바오로 2세, 교회 윤리의 기초에 관한 회칙 「진리의 광채」(Veritatis Splendor), 99항 참조.

11. 요한 바오로 2세,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관한 회칙 「신앙과 이성」(Fides et Ratio), 서론과 102항 참조.

12. 요한 바오로 2세, 인간 생명의 가치와 불가침에 관한 회칙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 18항 참조.

13. 「생명의 복음」, 12항 참조.

14. 에우리피데스, 「미완성 유고」(Fragment).

15. 플라톤, First Alcibiades, 133c 참조.

16. 아리스토텔레스, 「에우데모스 윤리학」(Eudemian Ethics), 1248 to 2830 참조.

17. 성 토마스 데 아퀴노, 「신학대전」(Summa Theologiae), I, q. 29, a. 3; I, q. 29, a. 3, ad 2 참조.

18. 「신학대전」, II-II, 10,12.

19. 요한 바오로 2세, 가정에 보내는 교서 「가정 교서」(Gratissimam Sane), 7항. 

20. 「가정 교서」, 6.7항; 요한 바오로 2세, 여성의 존엄과 소명에 관한 교황 교서 「여성의 존엄」(Mulieris Dignitatem), 23항 참조.

21. 「가정 교서」, 11항.

2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24항 참조.

23. 요한 바오로 2세, 1999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3항 참조.

24. 세계 인권 선언, 제1조 참조.

25. 요한 23세, 회칙 「지상의 평화」, 9항 참조.

26. 세계 인권 선언, 제1조 참조. 

27. 세계 인권 선언, 제2조 참조.

28. 요한 바오로 2세, 여성들에게 보내는 교서, 1995.6.29., 8항 참조.

29. 세계 인권 선언, 제23조; 사목 헌장, 26항 참조.

30. 세계 인권 선언, 제22조 참조.

31.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 10항.

32. 요한 바오로 2세, 현대 세계의 그리스도인 가정의 역할에 관한 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Familiaris Consortio), 23.25항; 「노동하는 인간」, 19항; 1995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5항 등 참조.

33. 교황청 가정평의회, 가정 권리 헌장, 제9조와 제10조 참조.

34. 가정 권리 헌장, 제4조 참조.

35. 요한 바오로 2세, 1999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4항.

36. 비엔나 선언과 행동 계획 참조.

37. 요한 바오로 2세, 1999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4항.

38. 교황청 신앙교리성, 인간 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 「생명의 선물」(Donum Vitae), 제1부, 1항 참조.

39. 아동 권리 헌장, 제6조 참조.

40. 요한 바오로 2세, 1999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4항; 「생명의 선물」, 제1부, 6항 참조.

41. 「생명의 선물」, 서론, 5항.

42. 아동 권리 헌장, 제8조 참조.

43. 아동 권리 헌장, 제27조 참조.

44. 같은 곳, 제17.18조 참조.

45. 같은 곳, 제20조 참조.

46. 같은 곳, 제23조 참조.

47. 아동 권리 헌장, 제21조 참조.

48. 세계 인권 선언, 제1조 참조.

49.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 39항.

50. 「사회적 관심」, 39항.

51.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백주년」(Centesimus Annus), 42항.

52. 「백주년」, 48항.

53. 「가톨릭 교회 교리서」, 1883항.

54.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가정이 국가에 우선하며 국가를 초월한다고 지적하였다(「니코마쿠스 윤리학」[Nocomachean Ethics], 제8장, 15-20항 참조). 교황은 가정의 ‘주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가정 교서」, 17항 참조).

55. 세계 인권 선언, 제16조 1항 참조. 

5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Apostolicam actuositatem), 11항을 인용하고 있는 「가정 공동체」, 42항.

57. 세계 인권 선언, 제16조 참조.

58. 같은 곳, 제17조 1항 참조.

59. 같은 곳, 제18조 3항 참조.

60. 같은 곳, 제26조 3항 참조.

61. 「가정 교서」, 16항.

62. 위와 같음.

63. 바오로 6세, 회칙 「인간 생명」(Humane Vitae), 11항 참조.

64. 일부 국가에서는 혼인한 부부의 3쌍 가운데 1쌍이 이혼한다.

65.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 국제연합인구활동기금(UNFPA)이 제안하고, 가정의 권리와 관련하여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과 같은 단체들이 주장하는 ‘권리들’에 대하여 의문시하고 있다.

66. 성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단순히 역사와 문화의 산물일 뿐이며, 사람들은 자신의 성적 취향을 생물학적인 성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67.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서 「제삼천년기」(Tertio Millennio Adveniente), 28항.

68. 세계 인권 선언, 제27조 2항 참조.

69. 「백주년」, 32항.

70. 세계 인권 선언, 제23조 4항 참조.

71. 같은 곳, 제20조 1항 참조.

72. 같은 곳, 제20조 2항 참조.

73. 「가정 공동체」, 86항.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2003년(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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