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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자] 교회 규범에 제시된 사목자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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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3 ㅣ No.151

교회 규범에 제시된 사목자의 신분

 

 

교회에서는 예로부터 "영혼을 돌보는 직무"(cura animarum)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목자들의 전형적인 임무와 기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교회 자신의 본질적인 임무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였으며, 교회의 제도나 조직, 기구 등은 모두 영혼을 돌보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생성, 발전, 쇄신의 과정을 반복한 것이다. 교회 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대표적이며 실제로 영혼을 돌보는 직무는 바로 본당 신부(parochus)이다. 아래의 글에서 본당 신부 직책이 지니고 있었던 법적인 개념의 변천과 의의를 살펴보면서 오늘의 한국 교회 상황에 필요한 의미들을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먼저 본당 신부의 신원에 관해서는 교회법 제519조에 잘 표현되어 있다. 그 중에 본질적인 핵심 개념 3가지를 살펴보고, 직무 수행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제시해 보겠다.1) 

 

 

1. 목자(pastor)와 삯꾼(mercenarius)

  

본당 신부의 본질적인 신원은 하느님 백성을 구체적으로 돌보는 목자라는 데 있다. 목자의 전형적인 모습은 성서에 잘 나타나 있다. 구약에서는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야훼 하느님뿐 아니라 여러 예언자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신약에서, 특히 요한 복음 10장에서, 예수님과 당신 백성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며 참된 목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곧 자기 양들을 알고 그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착한 목자와 그렇지 않은 삯꾼의 차이를 분명히 대비시키면서 목자의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목자와 삯꾼의 이러한 분명한 대조는 교회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소재였으며, 교회 조직이나 기구, 특히 성품권을 행사하며 영혼을 돌보는 직무에 선임된 성직자들에게 세기와 지역,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변함없이 적용되는 근거 규범이었던 것이다.

 

교황 바오로 6세는 다음과 같이 현대 목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사목자들은 최고 목자의 자비하심으로 간택된 사람들이며, 비록 부족하나 권한을 가지고 하느님 말씀을 전하며 흩어진 하느님의 백성을 모으고, 성사로써 이 백성들을 양육하고 일치를 보존하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임무를 지고 있다. 이 일치를 보존하는 것은 각각 다른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들의 임무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쳐진 사제 공동체가 그 내적 소명에 충실하도록 계속 고무케 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이다."2)

 

반면 삯꾼의 모습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성서와 역사 속에 나타나 있는데 대표적으로 트리엔트 공의회 규범에 나타난 내용을 소개한다. 오늘 우리에게 착한 목자와 대비되는 삯꾼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 무리를 저버려 두고 삯꾼들처럼 ...... 자신의 구원을 잊어버리는 것은 고사하고 천상의 것보다 지상의 것을, 하느님의 사업보다 인간의 사업을 앞세우며 궁전이나 시장을 배회하는 목자들, 지상의 이익을 돌보는 데 얼이 빠진 목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3)

 

 

2. 머무르는 목자, 떠돌이 목자, 고유한(본) 목자

  

본당 신부 직무의 두 번째 법적 특징을 드러내는 것은 목자의 형상을 서술하는 고유한(proprius)이라는 개념에 있다. 언뜻 단순하게 보이는 이 표현은 역사적으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에 따라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며 여러 곳에 공동체를 설립하였다.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돌보는 과정에서 파벌이 형성되어 공동체가 분열되기도 하였고, 참된 사도와 함께 거짓 사도, 거짓 예언자, 곧 삯꾼들이 등장하여 이를 판별해 내는 일이 당시 교회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100년경 시리아 지방의 교회 규범서인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디다케)에서는 거짓 사도들을 판별해 내는 기준 등을 제시하고, 참된 예언자, 참된 교사는 공동체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한다.4) 이것은 사도 시대가 끝나면서 점차 순회 사도(itinerarius) 시대에서 공동체와 함께 머무르는 붙박이 사도 시대로 그 임무 수행의 형태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교회 공동체가 안정되면서 떠돌이 예언자와 사도들은 거짓 예언자, 거짓 사도로 여겨졌으며 실제로 이들 때문에 일어나는 폐해는 대단히 심각하여 이단과 이교, 공동체의 분열 등 교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미 초세기부터 성직자들의 등록(adscriptio)과 입적(incardinatio), 상주 의무(obligatio residentiae) 등의 규범이 제정되었고,5) 목자 직무와 연관되어 고유한 또는 본 목자라는 개념을 형성하게 되었다. 곧 하느님 백성의 영혼을 실제로 책임지고 돌보는 교구장 주교와 본당 신부의 목자 직무에는 다른 성직자들의 그것과 구별되는 책임 의식의 표현으로 고유한 목자 또는 본 목자라는 의미가 첨가된 것이다. 이런 연유에서 본당 신부는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 머무르는 대표적인 직분으로 인식되었고, 교회는 본당 신부를 고유한 목자(pastor proprius)로 규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임무 수행의 안정성을 위해 불확정 기한부(ad tempus indefinitum)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 대부분의 그리스도교 문화권의 교회에서는 한 본당에서 오랫동안 본당 신부 직책을 수행하는 것을 통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한국 교회에서는 기한부 순환 임명 관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본래의 하느님 백성과 함께 머물러야 한다는 기본 정신을 올바로 살릴 수 있어야 한다.

 

고유한 목자라는 의미는 이렇게 하느님 백성들과 함께 머무른다는 의미와 교회와 최고 목자 앞에서 책임 있게 목자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의 표현으로 정착된다. 교구장 주교가 자기에게 맡겨진 교구에서 고유한 직접적 직권을 갖고 있는 고유한 목자이듯이 본당 신부 역시 하느님 백성의 고유한 목자이다. 본당 신부는 단순 대리자나 위임받은 목자가 아닌 법 자체로(ipso iure) 직무와 연결된 정규 고유 권한, 곧 자신의 고유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목자인 것이다.7) 비록 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 교구장 주교의 권위에 종속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임의로 그 권한이 제한되거나 그 지위와 명의가 박탈될 수는 없는 것이다.8) 물론 본당 신부의 이 권한이 본 의미의 재치권 곧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포함하는 통치권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본당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폭 넓은 집행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다음에 제시된 세 번째 특징, 분담자라는 개념 속에서 그 뜻이 드러난다. 

 

  

3. 분담자(in partem ministerii), 단독 일꾼

  

본당 신부 직무의 세 번째 법적 특징을 드러내는 개념은 '분담자'라는 개념이다. 본당 신부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 곧 하느님 백성을 성화하고, 가르치고, 통치하는 직무의 수행에서 분담자로 제시된 것이다. 하느님 백성의 부분인 본당의 고유한 목자로서 사도직 수행에서 단독 일꾼(lavoratore solitario)이 아니다.9) 본당 신부는 교구장 주교의 권위 아래 다른 신부들과 부제들과 협력하면서 평신도를 위해 활동하는 사목자이다. 분담자라는 개념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쇄신의 기본 노선이었던 '친교 교회론'10)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원초적 친교 모형에 따라 교회의 친교를 통해 교계적 친교 안에서 일치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개념이다. 본당 신부는 교계적 친교(communio hierarchia) 안에서 자신이 속한 개별 교회의 교구장 주교는 물론이요 보편 교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본당 신부는 비록 한 본당의 고유 목자이지만 이 직분은 사도적 계승과 주교 성품으로 형성된 사도들의 후계자 주교와 주교단의 머리인 교황과 직접적으로 일치되어 있으며 그들의 권위 아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본당 신부의 권위의 근거는 교계적 일치 안에서 소속 교구장 주교와 그들이 속한 주교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교구장 주교는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그 머리인 교황과 함께 사도단을 계승하며 친교를 보증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본당 신부는 형제적 친교(communio fraterna)11) 안에서 같은 사제직과 성품을 수여 받은 동료 신부 부제들과도 연결되어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동료 신부들과의 다양한 협력 모델이 친교의 교회론과 함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여러 지역에서 생겨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인정되었던 단독 일꾼으로서가 아닌 분담자로서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분담자로서 신원은 성직자들과의 협력뿐 아니라 수도자와 평신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본당 신부는 자신의 양들인 하느님 백성과 한편으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한편으로는 하느님 백성을 구성하는 단일하고 평등한 백성의 일원으로 믿는 이들의 친교(communio fidelium),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무의 친교(communio charismatum et ministeriorum)를 평신도들과 함께 평신도들을 위하여 수행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4. 문제의 통치 직무(다스리는 직무)

  

그리스도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tria munera)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리스도의 왕직(통치 직무)과 관련된 많은 오해와 편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계 구조의 마지막 단위인 본당 공동체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의 현실이다. 교회도 바뀌어야 하며 민주적 절차와 성직자들의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면서 때로는 대립되는 갈등 구조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의 왕직(munus regendi)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며 일반 사회와 국가의 통치 개념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일일 것이다. 그것을 전제로 하였을 때 단일한 하느님 백성과 친교 공동체에 입각한 올바른 교회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통치 직무의 본질을 가장 분명하면서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내용은 하느님 백성을 최일선에서 이끄는 본당 신부의 직무와 관련하여 규정한 교회법 제529조에 있다. 이 규정은 본당 신부들이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 곧 교도 직무(528조 1항), 성화 직무(528조 2항)와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법전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통치 직무의 핵심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규범은 교회의 통치권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회 권한을 위탁받은 사람들의 임무를 잘 보여 주고 하느님 백성에 가장 가까이 있는 본당 신부의 직무와 연결시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곧 교회를 하느님 백성이라고 제시한 교회 쇄신의 정신에 따라 그들과 가장 가까이 구체적으로 함께하는 성직자는 바로 본당 신부이기 때문이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가정들을 방문하여 신자들의 걱정과 근심과 특히 슬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주님 안에서 격려하며 또한 불충실한 점이 있으면 신중하게 충고하여야 한다. 병자들 특히 죽음이 임박한 이들을 정성껏 성사로써 회복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하느님께 맡기면서 넘치는 애덕으로써 도와 주어야 한다. 가난한 이들과 상처 입은 이들과 외로운 이들과 조국에서 추방된 이들과 특별한 어려움에 짓눌린 이들을 특별한 정성으로 보살펴야 한다. 또한 부부들과 부모들이 그들의 고유한 본분을 수행하도록 지원해 주고, 가정에서 그리스도교적 진보가 촉진되도록 힘써야 한다. ...... 평신도들의 단체를 격려하면서 교회의 사명에서 평신도들이 차지하는 고유한 역할을 인식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그는 자기의 주교와 교구 사제단과 협력하여, 신자들이 본당 사목구의 친교에 관심을 가지며 또한 그들이 교구와 보편 교회의 회원들임을 자각하여 이 친교를 증진시키는 활동에 동참하거나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교회법, 제529조 1-2항).

 

흔히 위의 법조문을 읽고 이것을 통치권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통치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리스도교적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인식에서는 일반 사회의 봉사 개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러한 괴리감이 발생하는 것이다.12) 통치 직무, 또는 통치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인상은 강제적인 법 질서에 근거한다는 일반 통념, 곧 국가 체제의 권위 개념에 익숙해져 있고 강제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위에 제시된 통치 직무의 법조문은 사회 통념상 법과는 거리가 먼 자발적 봉사로 여겨진다. 곧 강제적인 명령과 복종 그리고 필수적이 아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의무 이행이 강제되지 않는 자발적 봉사의 영역으로 여겨진다. 바로 여기에 교회 통치 직무의 핵심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부차적인 단순한 봉사일지 모르나 교회 내부의 사람들이나 직무에는 바로 이것이 교회 통치권의 본질이며 내용이라고 인식되어야 한다. 그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있다. 마태오 복음 20장 20-28절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간청'이라는 대목은 교회 통치권, 권한 행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제시하는 대목이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화로서 교회 권위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두 제자 야고보, 요한과 그들의 어머니, 그리고 이를 언짢게 여기는 다른 열 제자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교회 권위, 통치 직무의 본질과 그 주체들이 지녀야 할 전형적인 모습을 세속 권위, 통치권과 대조시키며 가르치고 계신다.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20,25-28).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의 왕직, 통치 직무의 본질이 존재하며 그 위에 형성된 것이 바로 교회 권위이며 내용인 것이다. 현대 국가의 통치권이 국민들의 참여와 다수결의 원리에 입각하여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데 반하여 교회의 통치권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봉사의 직무로써 구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본당 신부 직무의 주된 뿌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이며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다. 이 밖에도 보편 교회법에서는 오랜 세기 동안 교회에서 형성된 규범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당 신부에게 특별히 맡겨진 7가지 의식이나 관면 권한들13) 외에도, 관리와 행정에 관계된 다양한 책임과 의무14)들을 들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들을 사목하는 목자로서 양들과 함께하는 상주 의무, 그들을 위한 미사 봉헌의 의무 등15)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글을 마치며

  

교회에서 동서 고금을 통하여 대표적인 사목자로 인식되어 온 본당 신부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2000년대라는 새로운 환경과 함께 한국 교회 역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교회를 이끌어 가는 한국의 사목자들에게도 새로운 전망과 가능성을 찾아 연구하고 투신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교회가 축적한 많은 역사와, 그 역사의 가장 분명한 퇴적물인 교회 규범에 대한 심층적 이해는 이러한 노력에 중요하고 든든한 기초를 제공해 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그 동안 가톨릭 교회가 순교자들의 피를 거름으로 쌓아올린 신뢰성에 대한 다양한 도전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사목자들의 자질과 태도가 자리잡고 있음을 모두가 진지하고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사목자들의 자질에 대한 적격성을 이러한 시대 상황과 교회 정신에 맞게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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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기에게 맡겨진 본당 사목구의 고유한 목자로서 교구장의 권위 아래 자기에게 맡겨진 공동체의 사목을 수행하는 자이다. 그는 법 규정에 따라 다른 탁덕들과 부제들과 협력하고 평신도들을 위해 활동하면서, 그 공동체를 위하여 가르치고 성화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주교의 그리스도 교역의 분담자로 소명된 자이다(교회법, 제519조). 

2) 바오로 6세, 교황 권고 [현대 세계의 복음화], 68항. 

3) 트리엔트 공의회, 제6회기, "Decretum de residentia episcoporum et aliorum inferiorum" 1장, Conciliorum Oecumenicorum Decreta, 681면. 이외에도 초세기 교부들의 많은 문헌에서. 다양한 형태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반하는 삯꾼들의 모습이 지적된다.; AA,VV., "I Preti:da 2000 anni memoria di Cristo tra gli uomini", Casale Monferrato, 1991년 참조. 

4)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교부 문헌 총서 7, 정양모 역주, 분도 출판사, 1993, 11,3-12; 13,1-7 참조. 

5) 교회법, 제265-272.283.365.395.533.550.629조 참조.; 상주 의무에 대하여, 박동균, "본당 신부의 임무와 상주 의무", [사목 연구] 제2집, 가톨릭 대학교 사목 연구소, 1995년, 8-28면 참조. 

6) 교회법, 제522조. 

7) 교회법, 제131조 1항. 381조 1항 참조. 

8) 교회법, 제538.1740-1747.1748-1752조 참조. 

9) 주교교령, 30항 참조. 

10) 친교 교회론의 법적 의미에 대하여, 박동균, "교회 권위와 교계 구조", [가톨릭 신학과 사상] 23호(1998년), 78-79면 참조. 

11) 교회헌장, 28항; 사제교령, 8항; 교회법, 제275조 1항 참조. 

12) 박동균, "교회 권위와 교계 구조", [가톨릭 신학과 사상] 23호(1998년), 52-82면 참조. 

13) 교회법, 제530.1079-1081.1196.1203.1245조 등. 

14) 교회법, 제531.532.535-537조 참조. 

15) 교회법, 제553-554조 참조.

  

[사목, 2000년 3월호, 박동균(가톨릭 대학교 교수, 신부, 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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