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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본당 관할지역으로의 이사를 간 경우 교적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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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본당에서 이웃한 같은 區廳내의 이웃 성당 관할지로 이사를 간 경우
교적을 이사 간 본당으로 옮기고 제 신자로서의 활동도 새 본당에서 해야 되는지 이러한 규정이 교회법으로 정한 강제 사항이 있는지 임의로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대자가 기존 본당에서 레지오, 성가대 활동을 함으로 인하여 이사간 거주지 관할 본당으로 교적을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0 46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