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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관 예식 여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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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는 언급하신 상장예식서를 보니까 장례미사를 하더라도 출관예식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대전제가 장례는 고인을 가족과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떠나보내는 예식이며, 출관과 장례미사로 되어 있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례미사를 드릴 수 없을 때, 예를들어 사제가 없어서 장례미사를 봉헌할 수 없을 때는 출관예식과 말씀 전례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장례예식은 출관과 장례미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혹시 장례미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공소예절을 하듯이 출관과 장례미사에 해당하는 말씀전례를 거행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면 교구 연령회위원회에 문의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0 443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