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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문화재의 목록과 도록: 필요하고도 시급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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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6-02-08 ㅣ No.89

교황청 문화재위원회의 회람


교회 문화재의 목록과 도록 : 필요하고도 시급한 과제

(1999. 12. 8.)

 

 

존경하는 추기경님(주교님),

 

교황청 문화재위원회는 도서관과 문서고에 이어,1) 이번 문서에서는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교회의 막대한 세습 자산들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교회 단체나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 자산의 목록과 도록에 관심을 돌리고자 합니다. 건축물과 회화, 조각, 시설물, 전례 용구, 제의, 악기 등이 그러한 자산에 포함되며,2) 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역사적이고 창조적인 측면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배, 교리교육, 자선, 문화는 신자 공동체가 신앙을 배우고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신앙의 형상화는 성서의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대중 신심을 다양하게 표현하여 피조물과 하느님의 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다양한 예술 표현, 특히 교회 예술을 통하여 자신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공통된 사목 활동으로 개별 교회들 사이에 강한 유대를 형성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다양한 사목적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수세기에 걸쳐 제작된 수많은 예술품과 문헌들, 원본들을 문서고와 도서관, 박물관에 수집해 왔습니다.

 

이러한 예술은 "어떤 면에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통하여 하느님의 한없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그 작품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하느님께 향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두지 않으면, 하느님께 대한 찬미와 영광은 그만큼 더 완전해집니다."3)

 

도서관을 묵상의 장소, 문서고를 기억의 장소로 볼 수 있다면, 교회의 예술적 역사적 세습 자산은 예배와 신심, 종교 생활, 연구와 기억의 장소들에 아름다움의 빛을 비추고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보여 준 예술적 창의력과 장인 정신의 구체적인 증거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사적 사건들에는 온갖 형태와 양식의 기념물들과 유물들이 함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념물들과 유물들은 상호 작용을 통하여 현대인의 복음화를 증진시키는 적절한 도구가 됩니다.

 

교회의 예술적 역사적 세습 자산은 걸작품들의 우수성과 아름다움뿐 아니라, 그 양과 다양성에서도 인류의 문화 유산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바친 수많은 유명 인물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각자의 예술적 재능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교 메시지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영감을 얻은 모든 예술 작품은 보편적 지역적 영성의 표현입니다. 그러한 작품들은 종교적 개인적 또는 공동체적 연구의 소산일 수 있으며, 때때로 창조적 발전과 그에 따른 즐거움 사이에서 완전한 영적 조화의 형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습 자산의 특징인 부단한 문화적 교회적 기능은 그러한 자산의 보존을 가장 확실히 보장해 줍니다. 공동체가 본래의 고유한 목적을 상실한 건물들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과 힘이 드는지, 새로운 것들을 확인하는 결정은 얼마나 복잡한지를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의 "실질적인 보호"뿐 아니라 "상황의 보존"에 유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자산은 온전한 상태에서 가치가 증진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히 교회의 예술적 역사적 세습 자산의 대부분을 소장하고 있는 교회 건물의 경우에 그러합니다. 더 나아가, 완전하고 포괄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건물과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예술 작품의 관계를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도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세습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인식의 노력입니다. 그것은 교회와 행정 당국이 각자의 관할 영역에 따라 관여하는 모든 형태의 후속 작업에 대한 준비 단계입니다.

 

인식의 여정에는 다양한 길이 있을 수 있는데, 목록 작업과 뒤이은 도록화 작업은 이 여정의 기본 전제로서 널리 인정받는 확실한 토대입니다. 개개의 구성 요소들을 확인하고 예술품들과 그것들이 생겨난 다양한 배경 사이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은 오늘날의 문서화 작업 방법론을 뒷받침하는 지도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회람은 교구장 주교들에게 예술적 역사적 세습 자산 보호의 시급성을 알리는 데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목록부터 시작하여 나중에 그것을 도록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회람은 수세기에 걸쳐 위대한 가치를 지닌 문화적 세습 자산을 탄생시킨 수도회와 사도 생활단의 장상들에게 이러한 필요성을 더욱 잘 인식시키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 회람은 도록화 작업으로 이어지는 목록 절차의 근본 지침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계속 진행되어 가면서 복잡하지만 시급하고 필요한 작업을 수반하게 됩니다. 섣부른 해결책과 자금의 낭비를 피하려면 그러한 작업은 과학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문서는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부터 교회가 이미 보여 주었던 교회의 문화적 세습 자산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출발의 전제로 간략히 설명하고, 목록-도록화 절차의 개념, 대상, 방법,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다음, 먼저 목록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이어서 뒤이은 도록화 작업과 연관된 몇 가지 측면을 강조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분야에서 책임지고 활동하는 기관들과 관계자들에게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 회람은 목록과 도록화 절차를 하나의 전체적인 개념으로 통합시킵니다. 그것은 두 절차 사이의 필연적인 연속성을 강조하는 한편, 그 진정한 차이와 서로 다른 발전 단계, 특히 각 개별 교회들이 직면한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하려는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목록 절차에서 더 나아가 도록화라는 중요한 절차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목적은 "부동산 및 보배롭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문화재에 속하는 동산과 그 밖의 것들의 내용 묘사와 평가를 적은 정확하고 상세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할"4) 의무를 강조하는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의 규정에서 비롯됩니다. 이어서 이 문서는 교회의 예술적 역사적 세습 자산의 개별적 구성 요소와 배경을 더욱 완전하게 묘사할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교회법전」의 이 규정은 보호를 위한 행정 절차를 권고할 뿐만 아니라, 같은 기준에서 또 일반적인 취지에서도 "정확하고 상세한" 목록을 촉구합니다. 이는 교회가 영혼의 구원을 지향하는 자신의 활동에 부합하는 문화재를 존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물에 대한 설명은 상세한 목록으로 이어지고, 또한 도록으로 이어지는 발전 과정을 촉진합니다.

 

이 회람은 개별 교회에 그 교회가 소장하고 있는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세습 자산의 목록 절차에 대하여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교회의 특수한 요구와 정치적 상황, 활용 가능한 경제적 자금과 인력 등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도록화 체계 안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1. 목록과 도록화 : 역사적인 배경

 

교회는 이미 초창기부터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문화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수세기에 걸쳐 어떤 식으로든 교회에 속하게 된" 모든 것에 "그 고유한 영적 아름다움의 반영"이라 할 수 있는 예술의 품위를 부여하였습니다.5) 더 나아가 교회는 예술과 문화의 후원자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호와 가치 증진에도 헌신적이었습니다.

 

지하 묘지의 그림들, 훌륭한 교회 건축물들과 귀중한 교회 유물들은 교회가 예술품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말해 줍니다. 「교황 연대기」(Liber Pontificalis)와6) 바티칸 비밀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목록」(Inventories)은7) 교황들이 교회 장식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예술품들을 매우 주의 깊게 돌보아야 할 세습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황 대 그레고리오(590-604년)는 이미 오래 전에 교황 교서를 통하여 처음으로 교회 예술품의 가치 인정에 관한 중요한 조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성상(聖像)의 이용을 지지하였는데, 이는 성상들이 그리스도교 역사에 대한 기억을 기록하고 신자들에게 통회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흠숭의 마음을 갖게 하는 데 유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러한 성상들은 문맹자들에게 성서 이야기를 가르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8) 제2차 니케아 공의회(787년)는,9) 수십 년 동안 동방 교회에는 무거운 짐이었고 서방 교회에도 수많은 영향을 끼쳤던 성상 파괴 논쟁을 끝내고, 그리스도교 성상학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수도원(특히 베네딕토회)과 탁발 수도회들이 중세 내내 예술품들에 얼마나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는지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독특한 양식을 만들어 내고 규범을 세우기도 했는데, 그 규범들은 때때로 그들 수도회 규칙의 일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역사가들은 (3세기 중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문직(ostiarii) 수여 기도를 교회가 이러한 세습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기울인 최초의 거룩한 노력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소홀함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이 열쇠와 함께 여러분의 보호에 맡겨진 것들을 하느님께 셈하여 드리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10)

 

곧이어 수많은 교황 규범, 특히 문화재의 양도와 기증에 관한 규범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들 규범은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나 기증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파문을 비롯한 엄한 처벌을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11)

 

교황들뿐 아니라 공의회들, 특히 제4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869-870년)와12) 제2차 리옹 공의회(1274년)에서도13) 이러한 문화적 세습 자산의 보호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교령을 통하여 성상 파괴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새롭고 매우 중요한 요소를 추가한 것은 트리엔트 공의회였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주교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성화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유익한지를 신자들에게 가르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 공의회는 모든 "진귀한" 성화상은 관할 주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14)

 

1534년 11월 28일, 교황 바오로 3세는 최초로 고대 문화재 보존 위원을 임명하였습니다.15) 몇 세기 뒤인 1802년 10월 1일, 교황 비오 7세는 친서(chirografo)를 통하여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고대 유물뿐 아니라 다양한 시기의 모든 유물을 포함시켰습니다.16) 교황궁무처장 파카 추기경은 이러한 훈령들을 바탕으로 1820년 4월 7일, 로마와 교황령(敎皇領)에 있는 모든 문화재의 목록에 관한 칙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칙령은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조각상들과 그림들이 보관되어 있는 교회, 기도실, 수도원을 비롯하여 박물관 가운데 교회 유물과 일반 유물, 로마와 교황령의 귀중한 예술품들을 한 가지 이상 보관하고 있는 곳처럼, 교회나 세속에 속한 공공 건물과 장소를 관장하는 모든 장상, 관장, 원장, 개인은 특권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위에서 언급한 물품들에 대한 매우 정확하고 상세한 기록을 각 물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두 통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7) 이처럼 19세기와 20세기에 유럽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진 "예술품들"에 대한 법규의 토대와 모형이 된 이 칙령은 최초로 목록 작성을 권장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훈령들은 특별히 교황청과 관련되지만, 문화재를 보호하고 또 그것에 적절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문화재의 목록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려는 교회의 관심을 증명해 줍니다.

 

공의회들에서 이미 언급한 규정 이외에도 교회의 보편법과 관련하여, 교황 비오 10세가 이미 1907년에 이탈리아 주교들에게 문화적 세습 자산을 평가하고 그 보존에 주의하며 복원과 새로운 공사 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교구위원회 설립을 제의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하여야 합니다.18)

 

경배 장소를 위하여 쓰이게 되어 있는 것들을 더할 나위 없는 예술적 가치를 지니도록 한 교회의 배려는 교황 비오 10세가 1903년 11월 22일에 교회 음악에 관하여 발표한 문서19)에서 분명해집니다. 그 뒤 교황 비오 12세의 회칙 「하느님의 중개자」(Mediator Dei, 1947년)는 교회를 장식할 작품들은 거룩한 전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20)

 

마침내 1917년의 「교회법전」, 정확히 말하면 제1522조에서는 교회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부동산과 동산, 기타 모든 귀중한 유물에 대하여 그에 대한 설명과 평가를 적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목록을 작성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은 두 부를 작성하여 한 부는 행정 문서고에, 다른 한 부는 교구청 문서고에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세습 자산에 어떠한 변화라도 생기면 두 부에 모두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21) 교황청 국무원장 가스파리 추기경이 1923년 4월 15일(제16605호)과 1924년 9월 1일(제34215호)에 발표한 회람은 교회의 문화적 예술적 세습 자산의 보존과 가치 증진에 대단히 중요합니다.22) 이탈리아 주교들에게 보낸 1924년의 회람은 "이탈리아 교회 예술 특별 중앙위원회"를 교황청 국무원 소속으로 설립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교 예술에 대한 관심과 열의뿐 아니라 올바른 보존을 증진하고, 교회가 교구(교구간 또는 지역) 위원회들과 협력하여 지도, 감독, 육성 활동을 통해서 교회의 예술적인 세습 자산을 증대시킬 임무를 맡았습니다.

 

1923년 10월 3일(제22352호)과23) 1925년 12월 1일자(제49158호)24) 국무원 회람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또 다른 규범과 훈령을 내려 교회 예술에 관한 교황청 규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의회성성에서 발표한 1928년 8월 10일자, 1929년 6월 20일자,25) 1939년 5월 24일자26) 회람도 언급되어야 합니다.

 

성직자성은 1971년 4월 11일자 회람에서 교회 건축물과 그 안에 소장되어 있는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에 대한 목록 작성을 권고하였습니다.27)

 

1983년 현재의 교회법 제1283조 2-3항은 1917년의 교회법 규범을 상기시키면서, 문화재의 범주에 드는 모든 동산도 목록에 기입하여야 할 유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8)

 

결론적으로 교회는, 특별법들을 통하여 고유한 자기 사명에 이바지하는 예술적 세습 자산의 제작과 보존, 강화에 관하여 규정한 최초의 공공 기관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목록과 도록 : 일반적 시각

 

목록과 도록화 작업을 위해서는 우선 교회의 접근법에 따라 관련 용어들을 정확히 정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업의 개념과 대상, 방법과 목적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2.1. 개념

 

우선 목록과 도록이라는 두 개념을 분명하게 구별하여야 합니다. 보통 이 두 작업은 하나의 주요한 인식 작용의 일부이고 일반적인 관심 분야인 만큼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 보완적이지만, 서로 다른 목적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목록 작성 작업은 기초적인 인식 활동입니다. 이 작업은 해당 목록을 간단히 체계화하는 단순한 "기록"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록화 작업은 문화재의 더욱 복잡한 차원과 본질적인 목적을 고려합니다. 이 작업은 문화재의 배경과 의미와 가치를 고려한 더 깊은 차원의 지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도록화 작업은 필요 불가결한 준비 단계인 목록 작성을 포함하는 인식 과정이 무르익은 결과라고 보아야 합니다. 도록화 작업에는 지속적인 과정이 뒤따르므로, 이 회람은 그 작업의 대상과 방법, 목적을 강조하고자 목록과 도록이라는 이중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교회의 예술적 역사적 세습 자산의 일반적 특성(nature sui generis)을 감안할 때, 목록뿐 아니라 도록화 작업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세습 자산은 자연적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중요성을 지니므로, 단순히 명부에 올리는 절차만으로는 세습 자산을 충분히 알리고 보호하며 가치를 증진할 수 없습니다. 각 개별 교회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은 일방적인 해결책이나 단기적인 자료 수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2.2. 대상

 

목록과 도록의 대상은 인간이 만든, 눈으로 볼 수 있고 측정할 수 있으며 소멸하기 쉬운 예술 작품으로서 종교적 의미가 있는 문화재입니다. 이러한 예술 작품은 뛰어난 종교적 가치가 있으며, 따라서 교회 문화재로서 고유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 정의에는 인간이 만든 작품이 아닌 "환경 자원"과 언어, 풍습, 신화, 행동 양식과 같은 "정신 문화 유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형학적으로 말하면, 목록과 도록화의 대상은 "부동산"(예배를 위한 또는 예배와 관련된 건물, 수도원과 수녀원, 주교들과 신부들의 거처, 자선 기관과 학교 등)과 "동산"(그림, 조각, 전례 용구, 제의, 악기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인류학적 문화적 환경적 가치 때문에 주목을 받을 만한 다른 물건들(옛 기록과 도서들)은 다른 방식의 연구와 평가의 대상입니다.

 

목록과 도록의 형식적 절차는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보 수집을 요구합니다.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기록과 확인 과정, 그리고 전체적인 목록 작성(명단 작성)을 통하여 자료를 찾는 첫 단계에 이미 정확한 평가와 선별 과정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목록과 도록화의 모든 절차는 단순히 명단을 작성하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의 특정한 관념적 인식론적 참조 기준에 바탕을 두고 사려 깊게 정보를 선별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찾아 낸 자료를 정리하는 이러한 첫 단계부터 그러한 문화재의 예술적 역사적 가치, 교회적 목적, 전체적 배경, 법적 지위, 현재의 상태를 고려하여 평가 작업과 교회 감각(sensus ecclesiae)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3. 방법

 

목록과 도록화에 적용되는 작업 방법은 예술사 분야에서 사용되는 방법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발견 단계, 곧 문화재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목록을 작성하는 단계, 2) 분석 단계, 곧 각 작품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그 작품의 여러 측면들을 포함하는 기입 항목을 작성하는 단계, 3) 종합 단계, 곧 색인 정리에 이어서 이른바 도록을 작성하는 단계.

 

이 세 단계는 모두 특수하고 미묘한 문제점들을 제시하지만, 엄격한 절차와 경험과 올바른 상식으로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전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 실질적인 목록-도록 작성이라는 직접적인 목적(구체적인 목적)과, 보존과 가치 증진이라는 최종 목적(공식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목록-도록화 체계는 특수한 용도에 맞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나 관광객들이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이나 교육용 또는 즉각적 참조 등을 위한 것들에는 항목을 완벽하게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록-도록화 절차가 반복되는 일이 없게 하고, 쓸데없는 돈과 시간의 낭비, 불만스러운 결과, 정보 전달과 상호 작용의 어려움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여러 체계 사이에 자료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록-도록화 절차는 여러 가지 필요와 상황에 따라 문서나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산화 추세로 보통 컴퓨터를 선호하기 쉽지만, 문서 기록의 역할도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목록-도록화 절차가, 「교회법전」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한,29) 문서 기록의 삭제나 폐기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2.4. 목적

 

목록-도록화 절차의 목적은 여러 가지이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 그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곧, 문화적 교회적 기준에 따른 예술적 역사적 세습 자산에 대한 인식과 보호와 가치 증진입니다.

 

2.4.1. 인식

 

목록-도록화 절차의 근본 목적은 개개의 유물들, 세습 자산의 전체적 통일과 그것을 구성하는 다양한 유물들 사이의 복합적 관계, 그 유물들이 지역의 역사나 그 지역과 갖는 불가분의 관계를 통하여 예술적 역사적 세습 자산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얻은 다음에야 비로소 작품들은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목록-도록화 작업은 문화재로서 그 작품이 갖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충실하면서 그 유물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문화재의 물리적 법적 행정적 상황과 문화재의 보안, 그리고 학문간 이론에 따라 문화재와 그 배경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문화재가 겪은 여러 가지 변화를 기록하려는 것이며, 이는 어떤 중재 요청이 있을 때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실들의 분류 작업이 뒤따르는데, 이 사실들은 정확한 방법에 따라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를 통하여 예술적 역사적 세습 자산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접근을 위한 복잡하고 상호 관련된 매우 중요한 목표들이 실현됩니다. 우리는 또한 그 지역과 그 지역 문화재에 대한 지식을 더욱 증대시켜 주는 추진 기능을 목록-도록화 절차에 결부시켜야 하는데, 이는 그 지역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지형학적 요인과 경제적 구조적 요인, 역사적 문화적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말한 요구들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벌써부터 인식을 심화하고 적절한 법적 수단을 발전시켜 온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이러한 과정을 시작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2.4.2. 보호

 

보호에는 법적인 보호와 실질적인 보존이 있는데, 이는 단순한 기록 작업을 위한 법률적 행정적인 작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목록 작성이라는 그에 못지않은 귀중한 작업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여러 형태의 개입을 계획하고 준비할 목적의 인식 수단으로서 도록을 작성하는 데에 무엇이 유용한가에 따라 목록 작성의 효율성이 측정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굴과 파손에 대한) 복원과 보존, 보호와 예방, 또 특정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가 쉬워집니다.

 

교회적 맥락에서 모든 보호 활동은, 예술적 역사적 세습 자산에 내재해 있는 문화적 교리교육적 그리스도적 사랑의 가치를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정신(mens)에서 내용이 최우선인 것은 이러한 세습 자산이 교회의 사목 임무에서 분명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목록과 도록에서 그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는 지속적인 보호 활동을 수행하면서 세세 대대로 신자들과 교회의 예술적 역사적 표현들 사이에 관계를 형성하고 공고히 합니다. 교회의 예술적 역사적 표현들은 공동체가 그 지역에 속하는 방법과 방식, 공동체의 교회 생활과 종교 전통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자각은 기념물과 그 안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들의 상태가 악화되고 손상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 주는 수단이 됩니다.

 

목록-도록화 작성과 관련하여, 교회의 관점에서 보호는 문화재의 효용을 인식하여 그것의 종교적 본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보호는 문화재의 특성과 그것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추어 필요한 후속 조치와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적 관점에, 보호는 자산에 대한 분명한 확인과 지적(地籍) 측량의 갱신, 용도 규정과 조직적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보안의 관점에서, 보호는 보안 책임자들과 때에 따라서는 경찰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색인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2.4.3. 가치 증진

 

가치 증진은 모든 단계의 목록-도록화 과정의 최종 결과이며, 그 목적과 방법과 내용의 성공을 판가름합니다. 가치 증진은 매우 유기적이고 복잡한 활동입니다. 목록-도록화 과정과 그에 따르는 성취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적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예술적으로 의미를 지닌 문화재를 존중하고 향유하는 의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록과 도록은 사람들이 박물관 단지 안에서뿐만 아니라 도시와 시골 지역에서도 교회 문화재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개별 예술품과 그 예술품을 탄생시킨 배경 사이의 생생한 관계를 복원하고 하나로 묶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증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 환경에서, 가치 증진은 여러 개별 교회 안에 공존하는 특수한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과 결부된 형태들을 부각시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 낸 갖가지 환경들(예배 장소, 수도원, 순례 길, 단체나 협회들의 자선 활동, 문화 기관, 도서관, 문서고, 박물관, 종교 기관의 활동을 통한 지역 변화 등)을 더 잘 알고 더 정확하게 규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시작되었던 토착화와 동화 과정이라는 중요한 활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30)

 

컴퓨터 기술은 복잡한 배경을 가진 문화재의 확인과 문화재와 관련된 정보의 이용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그들에게 이들 문화재뿐 아니라 자연 재해나 전쟁으로 파괴된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을 일깨우고 행동 계획을 촉진하여 문화재 자체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가치 증진 활동이 흔히 귀중한 고용 기회와, 교회 기관들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자발적 활동을 계획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목록 : 인식의 첫 단계

 

목록은 교회 공동체의 역사적 예술적 세습 자산에 대한 인식과 보호와 가치 증진의 첫 단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록 작업은 세습 자산의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준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세습 자산의 분산을 막는 작용을 하는 한편, 차후의 개발과 변화, 손실과 습득을 기록할 수 있게 합니다. 목록은 교회 공동체가 그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자산과 만나도록 도와 줍니다. 또한 이러한 세습 자산을 더 잘 알고 보호하며 활용하고 가치를 증진하도록 고무합니다. 예술적 역사적 세습 자산의 보호와 보존, 유지, 가치 증진과 개발은 모두 목록 절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3.1. 예술적 역사적 세습 자산의 가치

 

교회는 사목 임무의 완수를 위하여 신앙 선포와 정확히 연관되어 있고 인간의 통합적 발전에 도움을 주는 교회의 예술적 역사적 세습 자산이 지닌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종교 문화재의 차후 활용에 앞서 그것들의 특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교회 예술품은 "교회의 초자연적 생활의 구체적인 발자취이자 겉옷과 같기 때문에"31) 보존되어야 합니다.

 

예술적 역사적 세습 자산은 그 사목적 가치 때문에 하느님 백성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세습 자산은 신앙 교육뿐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신자들의 소속감을 키워 주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회의 세습 자산은 신앙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바람과 재능, 희생, 특히 신앙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영감을 받은 예술품은 그 지역의 위상을 높여 주고 미래 세대에게는 영적인 유산이 됩니다. 아름다움은 정신의 깊은 차원을 열어 보이며, 그리스도교 정신이 깃들어 있는 예술은 신자와 비신자에게 모두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예술품은 현대 세계에서 신앙의 토착화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하느님의 신비를 기념할 경우, 문화적 세습 자산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고, 영적 실재들에 대한 표징과 상징이 품위와 아름다움과 단아함으로 빛나도록 도와 줍니다.32)

 

예술적 역사적 세습 자산은 그것의 사회적 중요성 때문에 집단의 특별한 도구로 쓰입니다. 이러한 세습 자산은 인간적 척도에 따라 환경의 변화 과정을 촉진하고 각 세대 안에 과거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며, 각 세대에 자기 작품을 후대에 전수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문명의 원천이 됩니다. 현대 사회는 예술적 역사적 세습 자산을 통하여 자신의 사회적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모습을 인식합니다. 예술적 역사적 세습 자산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그 사회의 과거, 공통의 뿌리, 역사적 배경, 문화적 기억을 재발견함으로써 현대 세계의 대다수 사회에서 이념적 인종적 분열로 일어나는 문화적 일치의 와해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록은 문화재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도와 주는 한편, 그것의 "세계적" 보존과 활용의 시급성을 일깨워 줍니다.

 

3.2. 예술적 역사적 세습 자산의 맥락화

 

교회 문화재는 개별 유형물로서뿐만 아니라 특히 전체적 실재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적 배경에 최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문화재들은 그 모든 표현에서 전통이나,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증언합니다. 교회 문화재가 자산으로 간주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진보와 복음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목 활동은 교회 생활에 특수한 연속성과 전망을 부여하는 이러한 자산들을 통하여 표현됩니다. 이들 자산은 그것을 만들어 낸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그것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적 정신적으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자산들을 그것들의 배경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으며, 교회의 사명에 종속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록 작업은 배경을 확인하여 그 자산들이 가시적으로 상징하는 관계성과 영적인 속성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교회 문화재의 배경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문화재를 가능한 한 본래의 장소에서 보존해야 할 필요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의 보호와 보안의 필요성이 우선할 경우 그러한 작품들을 원래의 위치에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교회 박물관 영역을 점차 해당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이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만, 문화재와 그것이 속한 장소 그리고 신자 공동체 사이에 존재하는 본래의 유대를 가능한 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중요한 관계는 특정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교 예술품들을 단순히 박물관 안에 보관하는 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박물관",33) 사용하지 않는 유물을 본래 환경에 보존하기, 자료 처리를 위한 지역 센터 설립과 같은 일들은 맥락화와 보존이라는 때로는 모순되는 여러 가지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방안들입니다.

 

배경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 사회적 환경의 재구성, 문화적 종교적 계층의 재배치, 자료와 제작 기술에 대한 지식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러한 인식 과정은 역사적 예술적 작품들에 대한 정확하고 활발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시킵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목록의 전산화 체계를 폭넓게 활용한다면 한편으로는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 지역 안에서만 문화재에 접근할 수 있는 한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 안에 있는 작품들의 가치 증진, 전시회 개최, 컴퓨터를 이용한 복제품 개발 등을 통하여 지역 문화의 표현인 이들 문화재에 접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3. 유물에 대한 인식

 

지금까지는 작품의 개체성, 교회 환경, 지역적 배경, 작품의 영적 생명력이라는 관점에서 작품을 보전하는 수단으로서 목록 절차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목록을 통한 인식은 교회와 행정 당국 간의 이해가 필요한 면밀한 행동 계획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교회의 막대한 예술적 역사적 세습 자산이 국가의 귀중한 세습 자산으로도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용 가능한 자원의 합리적 사용, 목록 체계의 통합, 자료의 법적 보호, 이용 규정 등에 대하여 양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에서 나온 공동 지침은 예술적 역사적 세습 자산의 관리를 개선하고, 제도적으로 이 임무를 맡고 있는 교회와 국가 기관의 노력을 적절히 연계하여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침을 발전시켜 나갈 때는 사회적 사목적 요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문화적 종교적 목적을 존중하면서, 예술적 역사적 자산의 다양한 기능에 비추어 그 자산을 보호하고 온전히 향유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국가 기구가 문화적 세습 자산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려는 계획들을 지원해 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교회가 수세기에 걸친 전통의 일부로 그러한 계획들을 성실히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록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민족들의 특징을 보여 주는 영성의 생생한 표현인 유형 문화와 종교 문화의 관계를 문서화하는 작업을 전개하는 데에 준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 목록들의 적용과 관련하여 교회와 행정 당국 간에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교회의 예술적 역사적 세습 자산에 관한 정보 유통이 원활하고 수월해질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수집되어 문서고에 정리되는 정보는 특히 TV로 방영될 경우, 중앙 본부 한 곳에서만이 아니라 적절히 연계되어 운영되는 여러 장소에서도 참조할 수 있는 실제로 유용한 다목적 자료 은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세계적 차원으로 보급시키는 문제는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오늘날 세계화 상황에서, 기술은 이러한 과제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기관과 국가 기관이 서로 목적과 역량이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함께 협력하고 공동의 계획을 세워 전개시켜 나가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의정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4) 세계화가 가난한 이들을 더욱 소외시킬 위험이 있는 단순한 경제 요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화는 사람들이 정보에 좀더 쉽게 다가가 온 인류의 역사적 기억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켜야 합니다.

 

3.4. 분산 위험

 

우리가 1항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교회는 이천년 역사에서 사명으로 위임받은 세습 자산을 증진하고 창조할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나 부당한 양도를 막을 수 있는 규정들을 발표함으로써 세습 자산의 보호에도 관심을 쏟아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문화재의 임시(pro tempore) 관리자들, 다시 말하여 신자 공동체를 위한 것인 세습 자산의 소유주가 아니라 보관자들이 처음부터 목록의 작성과 갱신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교회의 보편 규범과, 개별 교회나 개별 교회 기관들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는 분산 위험은 교회의 문화적 세습 자산에 걱정거리가 되고 있으며, 이는 교회의 기원이 오래 된 나라뿐 아니라 최근에 복음화된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의 경우, 여러 기관들의 수리와 잦은 용도 변경 때문에 예술적 역사적 작품들이 양도되거나 이전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 외에도 갖가지 불확실한 상황과 빈번한 자금 부족으로 효과적인 보호 활동을 위한 적절한 조건을 찾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분산 위험을 막으려면 "정확하고 상세한" 목록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목록은 예술적 역사적 세습 자산을 분석하여 인식하게 하는 한편 "기억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시대에 교회의 문화적 세습 자산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도시와 시골 공동체의 붕괴, 대기 오염, 환경 파괴, 허가받지 않았거나 때로는 불법적인 양도, 골동품 시장의 압력과 체계적인 절도, 전쟁과 빈번한 몰수, 국가 간의 국경 개방으로 더욱 쉬워진 불법 매매, 필요한 보호 조치에 쓸 수 있는 물자와 인력의 부족, 붕괴된 법률 체계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록 작업은 효과적인 억제책이자 문명의 징표이며 보호 수단이 됩니다. 목록 작업은 지역과 국내, 국제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와 교회 기관의 사적 공적 영역에서도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막아 줍니다. 목록과 특히 도록은 도난이나 분산 또는 불법 이전된 예술품들을 공권력으로 되찾도록 해 주는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자료와 세밀한 기록들이 없다면, 해당 작품의 출처를 입증하고 그것들을 합법적인 소유주에게 돌려주기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습니다.

 

교회 환경에서, 목록 작업은 각 개별 교회가 각국 주교회의에서 발행한 지침과 교황청에서 제정한 지침을 바탕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목록 작업은 온 공동체에 (과거와 현재의) 문화재에 대한 존중심을 심어 주고 소속감을 키워 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중 매체와 교육 기관들은 책임자들과 공동체가 문화적 세습 자산에 새롭게 접근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3.5. 목록 계획

 

목록 작업은 문서나 전산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데, 둘 가운데 어느 하나도 배제하여서는 안 됩니다. 전산화는 오늘날 우리의 문화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언제든지 이러한 현대 기술을 이용하여 더욱 적응하기 쉽고 유용하며 간편하게 통합된 기록 방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록 작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관심 분야의 하나는 정보에 대한 접근 규정입니다. 보안상의 명백한 이유로 예술적 역사적 세습 자산에 관한 모든 자료를 모든 사람에게 개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서나 컴퓨터 상의) 완전한 목록과 전산망을 위한 부분 목록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전산망 자료도 별개의 접속 암호를 사용하여 다각적이고 단계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목록을 계획할 때는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작업 과정은 기초적인 기록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구조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할 수 있는 좀더 발전된 구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록 작업은 차후의 진전 단계와 추가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합니다.

 

목록은 적절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중심 장치나 주변 장치는 전체적 지역적인 다양한 요구를 근거로 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색인 작업을 위해서는 가능할 때라면 언제든지 충분히 훈련된 인력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책임자들은 목록의 목적과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계획된 절차, 접근 규정 등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각 작업자들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색인표 안에 넣음으로써 (서류나 컴퓨터로) 색인 작업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별 교회가 세운 목록 계획에서는, 외부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실제로 목록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필수적 지침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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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황청 문화재위원회, 회람 「교회 도서관」, 1994.4.10., Prot.N.179/91/35; 회람 「교회 문서고의 사목적 기능」, 1997.2.2., Prot.N.274/92/118 참조.

 

2.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5년 10월 12일에 열린 교황청 문화재위원회 제1차 정기 총회에 모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문화적 세습 자산"이라는 개념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선교에 도움이 되는 그림, 조각, 건축, 모자이크, 음악 등과 같은 예술적인 세습 자산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또한 교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장서들과 교회 공동체의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역사적 문서들이 첨가될 수 있으며, 대중 매체가 제작하는 문학 작품, 연극, 영화들도 이 분야에 포함된다"(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 1995년 10월 13일자, 5면); 교회법 제1189조도 참조.

 

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Sacrosanctum Concilium), 122항: "성미술은 그 본질상 인간 작품으로 어느 정도 표현해 보려는, 하느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지향하며,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작품으로 인간 정신을 경건하게 하느님께 돌리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인 그만큼 더욱더 하느님께, 하느님 찬미와 현양에 바쳐진다."

 

4. 교회법 제1283조: "관리자들은 자기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부동산 및 보배롭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문화재에 속하는 동산과 그 밖의 것들의 내용 묘사와 평가를 적은 정확하고 상세한 목록을 작성하여 자기가 서명하고, 이미 작성된 목록은 검인하여야 한다(2항). 이 목록의 등본 1통은 관리 문서고에, 다른 1통은 교구청의 문서고에 보관하고, 세습 자산에 관한 변동이 있으면 이를 모두 두 목록 등본에 기입하여야 한다"(3항).; 동방교회법 제252-261조 참조.

 

5. 교황청 국무원장이 이탈리아 주교들에게 보내는 회람, 1924.9.1.(문서번호 34215); 조반니 팔라니 몬시뇰, 이탈리아 교회의 역사적 예술적 세습 자산의 보호와 보존, 로마, 1974년, 192면 참조.

 

6. 예를 들어 교황 성 대 레오(440-461년)에 대하여 이러한 기록이 있다: "이분은 반달족의 재난 뒤에 모든 직무를 쇄신하고, 온갖 명목으로 주조된 은제 성물들을 새로 바꾸었다. 은제 항아리 여섯 개, 곧 콘스탄티누스 대성전에서 두 개, 복된 베드로 대성전에서 두 개, 복된 바오로 대성전에서 두 개를 그리하고, …… 그 온갖 성기물을 새로 바꾸었다. …… 또한 복된 바오로 사도 대성전을 개수하였다. …… 그리고 이분은 사도들의 무덤 위에, 로마 성직자들이 밤지기라고 하는, 파수꾼들을 세웠다."(Prerovsky U.[=Studi Gratiana, 22], 「교황 연대기」, 제2권, 로마, 1978년, 108-110면).

 

7. 바티칸 비밀 문서고, Armadi I-LXXX; Fondi Segreteria dei Brevi; 공의회성; 대사와 유물성; 칙서와 교령 참조.

 

8. "하나는 성화를 공경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화를 통하여 공경하여야 할 구원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왜냐 하면 성서가 읽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바로 그것을 성화가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여 주어 알아듣게 하고 또 무지한 사람들이 성화에서 따라야 할 것을 보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화 안에서 읽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잘 모르는 백성의 교화를 위하여 글자를 모르면 서로 구원 역사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루어진 일을 배우도록 만들어 낸 모상의 성화들을 그 밑에 두어야 한다."(성 대 그레고리오, Epistolae: 「라틴 교부 총서」[Patrologia Latina] 77, 1128 C; 1129 BC.).

 

9. Alberigo G. 외 다수, 「세계 공의회 교령집」(Conciliorum Oecume-nicorum Decreta), 볼로냐, 1973년, 133-137면 참조.

 

10. A. Egger, Kirchliche Kunst-und Denkmalpflege, 브릭센, 1932년, 7면. 

 

11. 447년 10월 31일 교황 레오 1세는 주교들과 모든 사제에게 중대한 이유나 모든 성직자의 동의 없이 교회의 값진 유물을 기증하거나 교환하거나 매각하면 파문 또는 환속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본인은 예외 없이 어떤 주교도 자기 교회의 유물과 관련하여 그 무엇이든 감히 기증하거나 교환하거나 매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한다. 만일 혹시라도 더 좋은 것을 마련하고자 이러한 어떤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 모든 성직자의 검토와 합의를 거쳐 교회의 이익에 의심스럽지 않은 일을 선택하여야 한다. 교회에 끼치는 손해를 묵인하는 신부나 부제 또는 성직 품계에 있는 그 누구나 성품과 친교를 박탈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주교만이 아니라 모든 성직자가 교회의 이익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 고유의 재산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할 그들의 임무가 계속하여 온전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옳고 마땅하기 때문이다."(Magnum Bullarium Romanum, 그라츠, 1964년, 제1권 145면 참조). 535년 8월 8일 교황 아가피토 1세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강조하였다. "존경하는 교부들의 지극히 명백한 명령들이 본인에게 상기시키는 바, 이로써 본인은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본인에게 다스리도록 맡기신 교회의 부동산 권리를 어떠한 명의로든 다른 권리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Magnum Bullarium Romanum, 그라츠, 1964년, 제1권, 145면).

 

12. 제4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규범 제15조가 교회 문화재의 양도 이유로 인정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경우이다.: "이 거룩한 세계 공의회는 사도들과 교부들의 법령을 개정하면서, 어떠한 주교이든 보물이나 성기물을, 일찍이 고대 교회법으로 규정된 경우 곧 포로들의 몸값으로 지불되는 경우가 아니면, 결코 매각하거나 어떻게든 양도하지 못한다고 결정한다."(「세계 공의회 교령집」, 177면).

 

13. 리옹 공의회 헌장 제22조는 교회 유물을 양도하려면 사도좌의 특별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허가받지 않은 양도는 무효임을 선언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제에게는 직무 정지를, 평신도에게는 파문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이 협의 명령으로 모든 고위 성직자가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성당, 부동산이나 그 권리를, 자기 참사회의 동의와 사도좌의 특별 허가 없이, 일반인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하거나 저당하는 것을 금지한다. 우리는 또한 그러한 양도에 대한 이 같은 허가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 서약과 형벌 또는 다른 어떤 보증의 부가로 보호되는 모든 계약은, 거기에서 무엇을 추구하든, 어떤 권리를 부여하거나 소송 시효에 매이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다르게 처리한 고위 성직자들과, 알면서도 앞서 말한 금지를 거슬러 무슨 일을 감행하고 장상에게 이에 대한 보고를 게을리 한 성직자들은 이렇게 어려워진 교회 안에서 받는 교회록의 수혜를 3년간 정지한다고 규정한다."(「세계 공의회 교령집」, 1973년, 325면).

 

14. "거룩한 공의회는 누구이든 주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 어떤 생소한 성화상을 안치하거나 그 안치를 주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세계 공의회 교령집」, 1973년, 775면 이하).

 

15. 그 책임자는 라티노 죠바날레 마네토(Latino Giovanale Manetto)라는 사람이었다(Celso Costantin 추기경, La legislazione ecclesiastica sull'arte, in Fede e Arte, 5, 1957년, 374면).

 

16. A. Emiliani, Leggi, Bandi e provvedimenti per la tutela dei beni artistici e culturali negli antichi stati italiani 1571-1860, 볼로냐, 1978년, 110-126면; F. Mariotti, La legislazione delle Belle Arti, 로마, 1982년, 226-233면 참조.

 

17. D. Menozzi, La chiesa e le immagini. I testi fondamentali sulle arti figurative dalle origini ai nostri giorni, Cinisello Balsamo, 1995년, 248면; A. Emiliani, Leggi, bandi e provvedimenti, 130-145면; F. Mariotti, La legislazione, 로마, 1982년, 235-241면 참조.

 

18. 성직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유물들을 위한 교구위원회 설립에 관한 메리 델 발 추기경의 회람, 1907.12.10., 제27114항: Fallani, Tutela e conservazione del patrimonio, 182-184면. 교회 예술에 관한 교회법에 대해서는 Constantini의 La legislazione ecclesiastica, 359-447면을 보라.

 

19. 자의 교서 Tra le sollecitudini, 1903.11.22.: Pii X Pontificis Maximi Acta, 제1권, 로마 바티칸 인쇄소, 1905년, 75면; Constantini, La legislazione ecclesiastica, 382면 참조.

 

20.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 39(1947년), 590면 참조.

 

21. "관리자들은 자기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2°모든 이가 부동산과 동산 또는 다른 귀중품의 목록을 그 명세와 평가와 더불어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또는 전에 작성된 목록을 인수하여 그 동안에 망실되거나 취득한 것들을 기입하여야 한다; 3이 목록의 등본 1통은 관리 문서고에, 다른 1통은 교구청의 문서고에 보관하고, 세습 재산에 관한 변동이 있으면 이를 두 목록 등본에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교회법, 1917년, 제1522조`; 교회법, 1983년, 1283조 참조).

 

22. Fallani, Tutela e conservazione del patrimonio, 184-194면 참조.

 

23. 이탈리아 주교들에게 보내는 회람 Circa l'impianto dell'illumina-zione elettrica nelle Chiese: 바티칸 비밀 문서고, 국무원 문서고 장서, 1923년, 52항.

 

24. Constantini, La legislazione ecclesiastica, 425면 이하.

 

25. 「사도좌 관보」 21(1929년), 384-399면 참조.

 

26. 「사도좌 관보」 31(1939년), 266-268면 참조.

 

27. 「사도좌 관보」 63(1971년), 315-317면 참조.

 

28. 교회법 제1283조: "관리자들은 자기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2. 부동산 및 보배롭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문화재에 속하는 동산과 그 밖의 것들의 내용 묘사와 평가를 적은 정확하고 상세한 목록을 작성하여 자기가 서명하고, 이미 작성된 목록은 검인하여야 한다. 3. 이 목록의 등본 1통은 관리 문서고에, 다른 1통은 교구청의 문서고에 보관하고, 세습 재산에 관한 변동이 있으면 이를 모두 두 목록 등본에 기입하여야 한다."; 동방교회법 제252-261조 참조.

 

29. 교회법 제489조 참조. 2항에서는 관습과 전통의 범죄 사건들과 관련하여 특별히 신중을 요구하는 문서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30.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 교서 「제삼천년기」(Tertio Millennio Adveniente, 1994.11.10.)에서도 2000년 대희년의 목적과 관련하여 이러한 작업을 장려하고 있다.: 「사도좌 관보」 87(1995년), 5-41면.

 

31. 교황청 국무원장이 이탈리아 주교들에게 보내는 회람, 1924.9.1. (문서번호 34215): Fallani, Tutela e conservazione, 192면.

32. 전례 헌장, 122항 참조.

 

33. "지역 박물관"이란 말은 특정 지역의 문화재 전체를 하나로 묶은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개별 건축물과 유물을 하나의 박물관 범주에 넣는 것이다.

 

34. 이에 대해서는 문화적 세습 자산의 보존과 증진에 적극적인 유럽의 국제 기관들, 예를 들면 유럽평의회가 발행하여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몇몇 문서들을 보라. 건축 자산의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스페인, 그라나다, 1985년); 고고학적 자산의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몰타 공화국, 발레타, 1992년).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제21호(2002년) / 주교회의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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